[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13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업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연성 규범과 경성 규범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3000조원 규모의 기업과 20조원 규모의 기업에 동일 규제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정책은 미국 빅테크가 아닌 토종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중국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같이 사전규제가 시행되려면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외국의 규제 입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해외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화해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섣부른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최첨단 서비스 실험이 제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플랫폼의 밸류업 전략’ 발표에서 최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짚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이 팬덤 플랫폼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자본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규제 집행 시 경쟁당국은 해외플랫폼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료를 받아볼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국유통학회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 영향과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해외 플랫폼의 침투와 규제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율을 필요하지만 그 규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C(중국)-커머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큐텐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국경없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후규제·핀셋규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 변동성과 혁신의 특성상 법 규제를 아무리 빨리 마련해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공동규제를 접목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13 16:45:42[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또 수용된 건의 과제 가운데 입지 관련 건의의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노동(17.9%)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105건 중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26건 중 14건은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규제 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입법 지원을 통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7 16:28:18[파이낸셜뉴스]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있다.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안병남 팀장이 밝힌 규제 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1단계 법안으로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진일보된 시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코인시장..."자율 규제로 선진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빗썸의 이주현 전략본부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제 공백도 여전하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 규제'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병남 팀장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 체계와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하겠다"라며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제다. 각 사업자 역량과 내규에 맞춰서 자유롭게 상장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I 적극 활용해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상거래 탐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펌프와 덤프’(P&D)라는 범죄에 취약한 상태"라며 "P&D 방지 대책 기반 마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의 탐지 성능을 확인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의 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법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구제는 상당한 리스크와 피해를 수반한다”며 “디지털세계는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 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사전, 사용, 사후 단계로 분리 대응해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차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대상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제3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단계 입법 서둘러야" 무엇보다 2단계 입법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체이널리시스 구민우 부대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관점에서 기술이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에 아직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제의 주현철 변호사도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법을 제정할 때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거의 안된 것 같다"며 "지금에서부터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2단계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지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27 16:30:46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
2024-04-15 18:26:28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AI 입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첫 포괄적 AI 규제법안이 등장한 만큼 전 세계적 AI 규범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의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기본법은 1년 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묶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법안을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합시켜 입법을 추진해왔다.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듯했던 이 법안이 발목을 잡힌 것은 '우선허용·사후규제' 부분 때문이다. 누구든지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위해되지 않는다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미국 등 빅테크에 한참 뒤처진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AI의 무분별한 개발·활용에 따른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AI기본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실제로 과방위는 지난 1월 8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하는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법안에 EU AI법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가 또 다른 관심사다. EU의 AI법은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7%의 과징금도 부과되는 강도 높은 규제법이다. AI기본법 발의 이후 생성형 AI, 챗GPT 등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했고 딥페이크·저작권 등 전 세계적인 AI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라는 점도 변수다. AI기본법도 보건의료, 의료기기, 채용 및 대출 심사 등 특정 영역에 활용되는 AI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산업계 쪽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현재 전쟁터다. 이미 AI 기술 패권경쟁에서 '빅테크'에 한참 밀린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규제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는 "올해 안에 정부 각 부처에서 AI 관련한 규제 방향이나 AI 윤리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3-14 18:28:54[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찬성 523, 반대 46으로 세계 최초의 AI규제법안 'AI법'을 통과시켰다. 기권은 49표였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AI법 마련에 찬성한 바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유럽은 이제 AI의 국제기준을 만드는 곳이 됐다"고 자평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번 AI법이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본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이프가드로 작동하는 한편 혁신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정이 마련돼 AI 연구에서 금지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연구는 허용되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메촐라 의장은 "이미 AI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이 됐다"면서 "이제 입법에서도 주요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의회를 통과한 AI법은 다음달 EU 27개국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6개월뒤부터 적용되고 2026년에는 전면 시행된다. EU는 AI 활용분야를 4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은 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위험등급에서는 AI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이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또 위험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범용AI(AGI)를 개발할 때에는 '투명성의무'을 지켜야 한다. AGI란 사람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말한다. AGI 투명성의무는 2021년 법안 초안이 발의됐던 때에는 없던 조항이다. 그러나 2022년 오픈AI가 챗GPT-3를 공개하면서 생성형AI의 영향력이 입증된 뒤 법안에 추가됐다. AI 오남용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투명성의무가 더해졌다. AI기업들은 아울러 EU가 시스템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해아 한다. EU는 사이버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을 시스템위험으로 규정했다. 또 개인의 특성·행동 데이터에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사회적 점수매기기(소셜스코어링·social scoring)'도 금지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CCTV 등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강간, 테러 등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이때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했다. AI규제법은 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에는 AI로 조작된 콘텐츠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AI규제법을 위반하면 전세계 매출의 1.5~7%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14 01:25:51[파이낸셜뉴스]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 등을 담은 국회법을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는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규제 운용은 행정부 재량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입법 취지가 달리 해석되거나 왜곡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회의 입법 심사가 시행령 이하 단계까지 미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통상 세부 규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은 국회 입법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2-14 16:34:21[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 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업계에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시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법령 및 자율규제 내용 등을 내규화해 실질적인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내부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 각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과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을 신속 도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 거래소별로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가 일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소한 권고 수준의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제이행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다. 수사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즉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특히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2-07 14:49:3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선정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업계는 입법이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조홍선 공정거래부위원장( 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 4대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법행위 발생 이전 단계에서 방지 차원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숨고르기'에 가까운 재검토로 규제 후퇴까지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전 지정 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 지정제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며 "추가적인 학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입법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다면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 철회는 아니지만, 학계, 업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공정위가)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가 아니겠나"라며 "업계와 학계, 스타트업쪽까지 일제히 반대한 것은 섣부르게 입법 했다가는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애플 등의 해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공정위는 빅테크의 국내 매출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마찰 우려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실질적 규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컸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한다는 부분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강행하기엔 거센 반발이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조윤주 임수빈 기자
2024-02-07 14:21:47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유수 대기업들로부터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이른바 '소원수리'를 받기로 하면서 향후 기업규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내 다수당의 입법 지위를 활용해 기업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을 청취, 반(反)기업 정서를 떨쳐냄으로써 친기업 마인드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업규제 완화 내지는 철폐와 관련된 입법안 처리를 위해 핵심의제의 경우 내년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완화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최근 몇 개월 동안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려 기업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수차례 열었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상세한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놨다"고 밝혔다. ■6차례 세미나 후 문서 요청 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의원모임'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세미나를 열어 기업과 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SK,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모빌리티에 더해 신한투자증권과 MBK파트너스 등 금융투자업계도 만났다. 모임 측은 5일 한화그룹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들 기업에 추가로 요구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건 실질적 입법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세미나는 공개석상인 데다 학계 토론 위주라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드러내긴 어려웠던 만큼 구체적 입법사항들을 정리해 제출하게 한 것이다. 모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세미나에 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발제에 나서긴 했지만 공개적인 자리라 원론적인 정도의 내용만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세미나 초청기업들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문서로 제출하라 한 건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은 기업들의 소원수리를 취합하면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한 것들과 차기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추릴 계획이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뛰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내용들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핵심의제를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초청 세미나에서 "모빌리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세계의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현대차와 이야기한 바 있고, 해외진출 포부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도 새 자동차 강국이 되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소원수리 내용은 비공개 다만 기업들의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들은 비공개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당 정책기조에 따라 수용키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야당에 요청했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의 '견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도 상당할 것이라 자칫 당의 입장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며 "거기다 기업들로서는 야당에 요청한 사항들이 알려지게 되면 정부·여당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선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세미나 내용을 통해 민주당에 요청될 사안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는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가 반도체특별법을 거론하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 입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K-칩스법 시즌2'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언급했던 국내외 대규모로 진행되는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화그룹도 그 연장선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산업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내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에 밀리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와 지원 등을 직접 요구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04 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