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된 현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약화"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긴급성명 발표에 참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초반 성장률' 규제보단 지원을 사장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장단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1 18:18:00[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내고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 성장 동력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의 환부만 제거해야지 팔 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주요 그룹 사장단 16명이 긴급성명 발표에 참석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 초반 경제성장' 규제보단 지원을 사장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장단들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왜 현 시점에서 이런 성명을 냈는지 다들 돌아봐 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 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1 10:41:57[파이낸셜뉴스]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과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등 16개 그룹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21 08:52:49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티폰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4만80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의 분석처럼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 큐텐이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의 판매대금을 미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그리고 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상장준비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입법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실 날로 거대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고객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4~5년 전부터 제기됐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나 광고요금의 과도한 인상,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여야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와 방식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구매대금에 대한 정산기한을 20일로 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토록 하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상품추천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대표들 간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얼마만큼 지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40여년 전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더불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업자의 등록요건,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이용약관과 요금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촘촘하게 규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이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성격이 강한 것도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소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시점이 되었다. 2015년 54조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15%에 불과하던 온라인 판매액은 2023년 229조원에 35%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가계소비의 대부분이 몇몇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돼가고 있다. 적어도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한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상태, 서비스 제공의 중립성, 서비스 약관과 수수료, 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2024-10-29 18:03:31"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섣부른 갈라파고스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유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0-16 18:20:5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했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어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및 인가, 등록과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11 18:19:42[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13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업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연성 규범과 경성 규범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3000조원 규모의 기업과 20조원 규모의 기업에 동일 규제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정책은 미국 빅테크가 아닌 토종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중국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같이 사전규제가 시행되려면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외국의 규제 입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해외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화해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섣부른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최첨단 서비스 실험이 제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플랫폼의 밸류업 전략’ 발표에서 최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짚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이 팬덤 플랫폼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자본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규제 집행 시 경쟁당국은 해외플랫폼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료를 받아볼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국유통학회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 영향과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해외 플랫폼의 침투와 규제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율을 필요하지만 그 규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C(중국)-커머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큐텐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국경없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후규제·핀셋규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 변동성과 혁신의 특성상 법 규제를 아무리 빨리 마련해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공동규제를 접목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13 16:45:42[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또 수용된 건의 과제 가운데 입지 관련 건의의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노동(17.9%)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105건 중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26건 중 14건은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규제 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입법 지원을 통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7 16:28:18[파이낸셜뉴스]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있다.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안병남 팀장이 밝힌 규제 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1단계 법안으로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진일보된 시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코인시장..."자율 규제로 선진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의미와 보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빗썸의 이주현 전략본부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규제 공백도 여전하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 규제'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병남 팀장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 체계와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하겠다"라며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제다. 각 사업자 역량과 내규에 맞춰서 자유롭게 상장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I 적극 활용해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상거래 탐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펌프와 덤프’(P&D)라는 범죄에 취약한 상태"라며 "P&D 방지 대책 기반 마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의 탐지 성능을 확인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의 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법에 기반한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구제는 상당한 리스크와 피해를 수반한다”며 “디지털세계는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 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사전, 사용, 사후 단계로 분리 대응해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시스템 운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차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대상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제3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2단계 입법 서둘러야" 무엇보다 2단계 입법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체이널리시스 구민우 부대표는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업계 관점에서 기술이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에 아직 사고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2단계법에서 이런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제의 주현철 변호사도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법을 제정할 때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 논의도 진행하려 했지만 거의 안된 것 같다"며 "지금에서부터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2단계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지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27 16:30:46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
2024-04-15 18: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