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해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건의에서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축구장 2260개 규모의 면적 16.14㎢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은 2323㎢로 행정구역 면적인 4815㎢의 48.2%에 해당할 정도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7-08 15:11: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패닉 바잉'까지 나타나자 전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이외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한강벨트 아파트의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6억 상한제 도입..갭투자·다주택 전면 제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담대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절대금액으로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 필요해졌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조건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도 신규 주택 매입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도 병행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28일부터 금지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대상은 1억원까지만 허용되며, 다주택자는 금지된다.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15억 이상 고가아파트 충격 불가피”..시장 불안 여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수요자 부담 등 다각도의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실수요 외 모든 유입 경로를 차단한 정량적 규제”라며 “최근 급등한 한강벨트 등 고가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강남권과 마포·성동 등 인기지역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대출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담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를 병행하며 사실상 갭투자 차단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조건부 전세대출은 그간 은행 자율로 제한하던 영역이었으나 이번에 제도적으로 차단됐다”며 “마포·성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억원 한도 제한 역시 과천·판교·분당 등 상급지에 대한 유동성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관망세가 확산되고, 일부 투자수요는 주식 등 대체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 외에도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함께 우려했다. 함 랩장은 “6억~8억원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 금관구 등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한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 전세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효과 한계..실수요 반발·시장 불확실성 고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LTV 조정이나 규제지역 지정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출 억제책”이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눌러 거래를 줄이려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된 6억원 한도는 주택가격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강한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를 감안하면 실수요자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은 여러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고강도 대책을 시행해 시장의 반응과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LTV·DSR 등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조치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매주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대출 흐름과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7 13:48:40[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지 못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거나 정책대출(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등 4가지 방향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목표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며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은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다만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조건이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20%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의 경우에는 이날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까지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이날까지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7 11:32:25[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강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한강벨트’ 일대로 확산되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해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으며,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분당 등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재의 강남3구·용산구 외에 한강변 일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맞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동일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만 각각 40%,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023년 1월 폐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초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등 구체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세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되고, 양도세도 최대 30%포인트 추가 부담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 중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달 말 또는 8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6 16:51:43[파이낸셜뉴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활용되는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인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주간 단위 통계는 아파트값만 조사된다. 아파트와 빌라 등 전체 주택 가격 통계는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1.5배(투기과열지구)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5월 주택가격 통계가 곧 나올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분석 결과 신규 규제지역 후보지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는 0.65% 올랐다. 규제지역 기준(1.3배·1.5배)를 고려할 때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이면 일단 후보군에 오르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개월(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2.15%), 양천구(1.62%), 마포구(1.62%), 강동구(1.57%), 동작구(1.39%), 영등포구(1.26%), 광진구(0.90%)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 등 4곳 외에 서울에서 7곳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이 후보군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시(4.67%), 용인 수지구(1.48%), 성남 분당구(1.43%) 등이다. 인천은 대다수 지역이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제외됐다. 단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된다.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지역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서 30여개 규제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수반되는 수많은 규제 항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 통과 무산 등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경우 함께 묶어 세트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이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더 키우는 경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곧 나올 규제지역 확대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6-18 07:45:07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1.5배(투기과열지구)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5월 주택가격 통계가 곧 나올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이다. 분석 결과 신규 규제지역 후보지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는 0.65% 올랐다. 규제지역 기준(1.3배·1.5배)를 고려할 때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이면 후보군에 오르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개월(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2.15%),양천구(1.62%),마포구(1.62%),강동구(1.57%),동작구(1.39%),영등포구(1.26%),광진구(0.90%)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 외에 7곳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이 후보군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시,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등이다. 인천은 대다수 지역이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제외됐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기존 4곳 외에 수도권에서 10곳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단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된다.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지역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수반되는 수많은 규제 항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 통과 무산 등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경우 함께 묶어 세트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규제지역 지정시 약 3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울(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도 50%가 적용된다.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도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수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윤 정부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곧 나올 규제지역 확대 카드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6-17 18:32:47[파이낸셜뉴스] 서울 밖 다른 지역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보증 잔액이 남았다면 서울에서 재차 보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소상공인과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나선 서울시가 54번째로 발굴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기회 편중을 막고 자원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생겨났다.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와 재단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보증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 지역 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선안을 '규제철폐안 54호'로 선정했다. 이후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영요령'을 차례로 개정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증 규제 철폐로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 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타 지역과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의 보증 가능 한도 5000만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잔여 한도인 4000만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원 불가했지만 개선 후에는 잔여 한도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재단은 7개 기업에 총 1억8600만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9 13:31:53역대 정부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 혁파에 나섰지만 지난 20여년간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토지이용 시스템이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대표되는 낡고 뒤처진 토지이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찔끔찔끔' 규제완화로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토지이용규제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용도지역 및 지구는 고작 50여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토지이용 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다. 법 제정 당시 120개 법령에 따른 388개 지역·지구 등이 지정 및 운영 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115개 법령, 336개 지역·지구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중첩적으로 지정돼 전체 설정 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은 토지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나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건물용도와 용적률 등이 결정된다. 한번 쓰임새가 정해지면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상 2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토지이용 시스템은 공간 융복합, 온라인 성장, 주거·숙박 결합 등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해서 정해 놓고 있는데 그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제 오피스로 사용되는데 분류는 공장으로 돼 있는 것이 한 예"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용도지역별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도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 시스템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관련 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토지이용 시스템은 20년가량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은 큰 틀의 대대적인 도시계획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5-25 18:21:2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고도 제약을 받는 지역의 종 상향시 실제 추가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적용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10% 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를 위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이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거친후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계획에는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이 담겼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 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처럼 '입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先)심의제'도 도입된다. 이제는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서울시는 선심의제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안건 마련,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2개월 안에 마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2 08:32:03'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의 집값이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의 풍선효과가 맞물리며 연일 상승세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에만 집값이 4.53% 상승하며 정량적 기준으로 규제 지역 지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들은 연이어 신고가를 쓰고 있다. 주공9단지 전용 면적 47㎡는 지난달 7일 18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3.3㎡당 1억' 아파트로 자리 잡았다. 주공10단지 전용 105㎡는 2월에는 27억원, 3월에는 28억원에 팔렸고 4월에는 29억원에 거래되며 매달 1억원씩 올랐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과천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4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5월 1주차(5월 5일 기준)에는 101.31을 기록했다. 3개월 전인 2월 1주차(2월 3일 기준) 96.78보다 4.53%p 오른 수치다. 이처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과천은 규제지역 지정의 조건까지 충족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직전 달부터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1.5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2.1%, 3월 2.1%, 4월 2.2%인 점을 감안하면 과천은 규제 지구로 지정될 법적 정량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으로 보는 요건에서는 충족하는 것이 맞으나, 정량 사항만 충족한다고 바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성 요건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과열 우려 등이 얼마나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 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국토부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 30%로 제한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부담도 높아지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세제·대출 규제 등 다양한 규제들이 패키지로 강화되기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오히려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3 20: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