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밖 다른 지역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보증 잔액이 남았다면 서울에서 재차 보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소상공인과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나선 서울시가 54번째로 발굴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기회 편중을 막고 자원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생겨났다.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와 재단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보증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 지역 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선안을 '규제철폐안 54호'로 선정했다. 이후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영요령'을 차례로 개정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증 규제 철폐로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 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타 지역과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의 보증 가능 한도 5000만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잔여 한도인 4000만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원 불가했지만 개선 후에는 잔여 한도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재단은 7개 기업에 총 1억8600만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9 13:31:5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주거정비사업 중 주민동의 방식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수영장 이용에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이용료 감면 연령을 낮추고,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시와 구 안전보험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굴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2일 종료된 '100일 규제철폐 집중추진기간' 이후에도 끊김 없이 규제를 지속 개선해온 결과로, 현재까지 총 133건의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서울시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인정했다. 제안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 확보에만 1년 가까이 걸리거나 동의서 훼손·분실 및 대리서명 등의 위·변조에 따른 분쟁 우려도 생겨났다.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서울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할인 대상 연령은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만 가능하다. 규제철폐안 133호로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이 완화된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선 자치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족 등 피해 시민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8 13:13:2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철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담조직을 만든다. 지난 4월까지 128건의 규제 개선을 이뤄낸 데 이어 지속적인 추가 규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도 위촉해 협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규제 관련 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철폐한 규제는 총 123건으로 하루 1건 이상의 규제혁신을 이뤄낸 셈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가 소개됐다. 초기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서 시민의 일상 관련 규제로 철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큰 특징이다.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며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방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규제 철폐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성과로 꼽았다. 127건의 규제철폐안에 이어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도 이날 제시됐다.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거쳐야 하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했다.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도 실효성이 높은 개선책으로 꼽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 광고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그 규제 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 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했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일 전에 규제 철폐를 선언하면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 '아직 배가 고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기업의 성장 기회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07 13:52:57[파이낸셜뉴스] 6·3 조기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성공한 정책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시의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USB에 담아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서울시가 교육이나 복지, 디딤돌이나 서울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앞서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약자동행지수 정책 등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매우 안심이 된다"며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 정치인들이 오 시장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고 묻는 질문에 "경기지사를 8년 동안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져 관심이 많다"며 "지금도 관악구에 살고 있고, 상당 기간 오 시장과 행정을 했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다. 그래서 오 시장과 저하고는 정책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를 훌륭하게 이끌어 전국에 모범적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6 09:50:4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에는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현안 대응 과제를 위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인상하고,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또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3대 중점분야 규제 정비 방안으로는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고,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08 14:44:29[파이낸셜뉴스] 올해 규제철폐안을 지속 발굴 중인 서울시가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13호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4-06 12:12: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한 사례다. 규제철폐 94호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위치한 시장이라도 까다로운 규정에 막혀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남아있기 일쑤였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을 활용해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 전용 건물을 지을 때 녹지나 벽면녹화,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는 4월 중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 시 거쳐야 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 산업 R&D 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사업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0%로 늘린다.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100호는 공공 디자인 관련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이다.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내는데, 건축 허가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이 규제철폐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공사 전 구청 신청과 서울시 심의, 공사 완료 후에도 자치구를 경유해 시에 다시 신청하는 방식을 바로 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줄인다.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각종 현장조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규제철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30 11:39:5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외부에 의무화됐던 운영자 사진과 이름 게시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지원 대상자의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지원금 650만원에서 350만원 초과분만 차감 후 지급한다. 반지하와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80호는 민간업체의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서류 제출을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81호는 서울시 마이스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6 11:22:5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213개 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향후 구역별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은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13 11:25:2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 후속 조치를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는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이번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위한 정책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0 14: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