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철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담조직을 만든다. 지난 4월까지 128건의 규제 개선을 이뤄낸 데 이어 지속적인 추가 규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도 위촉해 협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규제 관련 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철폐한 규제는 총 123건으로 하루 1건 이상의 규제혁신을 이뤄낸 셈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가 소개됐다. 초기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서 시민의 일상 관련 규제로 철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큰 특징이다.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며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방적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규제 철폐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성과로 꼽았다. 127건의 규제철폐안에 이어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도 이날 제시됐다.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거쳐야 하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했다.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도 실효성이 높은 개선책으로 꼽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 광고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그 규제 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 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했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일 전에 규제 철폐를 선언하면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 '아직 배가 고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기업의 성장 기회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07 13:52:57[파이낸셜뉴스] 6·3 조기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성공한 정책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시의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USB에 담아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서울시가 교육이나 복지, 디딤돌이나 서울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앞서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약자동행지수 정책 등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매우 안심이 된다"며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 정치인들이 오 시장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고 묻는 질문에 "경기지사를 8년 동안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져 관심이 많다"며 "지금도 관악구에 살고 있고, 상당 기간 오 시장과 행정을 했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다. 그래서 오 시장과 저하고는 정책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를 훌륭하게 이끌어 전국에 모범적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6 09:50:4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에는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현안 대응 과제를 위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인상하고,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또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3대 중점분야 규제 정비 방안으로는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고,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08 14:44:29[파이낸셜뉴스] 올해 규제철폐안을 지속 발굴 중인 서울시가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13호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4-06 12:12: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한 사례다. 규제철폐 94호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위치한 시장이라도 까다로운 규정에 막혀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남아있기 일쑤였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을 활용해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 전용 건물을 지을 때 녹지나 벽면녹화,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는 4월 중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 시 거쳐야 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97호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 산업 R&D 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사업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0%로 늘린다.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100호는 공공 디자인 관련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이다.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내는데, 건축 허가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이 규제철폐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공사 전 구청 신청과 서울시 심의, 공사 완료 후에도 자치구를 경유해 시에 다시 신청하는 방식을 바로 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줄인다.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각종 현장조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규제철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30 11:39:5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외부에 의무화됐던 운영자 사진과 이름 게시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지원 대상자의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지원금 650만원에서 350만원 초과분만 차감 후 지급한다. 반지하와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80호는 민간업체의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서류 제출을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81호는 서울시 마이스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16 11:22:5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213개 구역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향후 구역별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은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13 11:25:2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 후속 조치를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는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이번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위한 정책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0 14:36:27"보다 편리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소외되는 사람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사진)은 9일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규제 철폐라고 생각했다"며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고 말했다. 돌봄SOS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5가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20만원 오른 180만원으로 결정했다. 윤 실장은 "돌봄SOS는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과 서비스별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이용한도가 남아 있어도 개별 서비스가 이용한도에 도달했을 경우엔 선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수혜자들은 연간 이용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정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준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할당 인원을 정해놓고 참가자를 선별하다 보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에서는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윤 실장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시 전체를 합쳐 고득점자 순으로 공정하게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 중이다"며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재연장 조건 삭제'를 검토 중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시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실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당장의 공간 조성이 어려운 만큼 기존 시설의 이용시간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보장해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재신청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신청 대상자 확대는 상반기에 복지부에 정보 변경 요청을 하고 하반기에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춰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규제 철폐 창의제안 후보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이 올랐다. 기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설영 기자
2025-03-09 18:08: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없앤다. 서울시는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철폐 64~73호를 9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 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 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앱) 구입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규제 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늘어날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린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규제 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규제 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줄인다. 규제 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규제 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규제 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3-09 13: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