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됐으며, 지난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업무절차 속 규제 과감히 제거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우선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 업무 절차에서 규제 요소를 없애 기업부담을 던다. 이를 위해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지만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기술·품질 우수성 확보제도 강화 조달청은 이와 함께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한다. 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기업현장 관점 규정정비 병행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조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기업 관점의 규정정비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변경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한편, 이번 규정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조달청의 혁신기업 전방위 지원은 지속된다. 조달청은 올해 총 530억여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국내·외의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도 최초 도입해 활용 중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0 10:03:57[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공약 실현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복잡하고 장기화된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시절 “계획만 수립하고 수년씩 지체되는 사업 구조로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성 제고도 주요 과제다. 민간 정비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비사업은 이해관계 조율이 복잡하다. 여기에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가격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설계와 실행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규제 완화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적용 시점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일정 제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자체 협조, 주민 동의, 법·제도 정비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실행 단계에서의 세부 조율 능력이 공약 실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03 10:44:4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에서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허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주택단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도 재정비된다. 시는 경관 저해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가능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추진된다. 미래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으로, 전주 지역에는 융·복합 소재부품과 농·생명융합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장동연구단지와 혁신도시, 전주대학교 부지 등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30 14:31:09부진의 늪에 빠졌던 보험주가 눈에 띄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다. 우려 대비 선방한 1·4분기 실적과 자본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4월 28일~5월 28일) KRX 보험 지수는 12.68%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4.86%)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오른 셈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KRX 보험 지수는 6% 넘게 하락하며 KRX 전체 지수 중 낙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9일에는 지수가 1606.73까지 밀리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그러나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는 반등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생명은 한 달새 16.55% 상승하며, 8만2800원에서 이날 9만6500원으로 올라섰다. 한화생명도 같은 기간 11.43% 상승하며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험주 반등의 가장 큰 배경은 정부의 자본규제 완화 기대감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3년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다양한 규제로 인해 실적 뿐 아니라 투자 매력이 크게 위축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르면 6월 중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 감독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비급여 및 실손 제도 개선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리 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95% 수준이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2023년 이후 보험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급여 및 실손 제도가 현실화되면 보험사의 재무 개선, 손실계약비용 환입, 보험계약마진(CSM)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5-28 18:11:2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불활성기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조속히 정비하고 불활성기체 고압가스 저장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안전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사용을 위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제를 신고제로 행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부의 환경규제 로드맵에 따라 대체물질 전환 일정이 빨라져야 하지만 매년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장벽 때문이다"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소불화탄소(HFCs)계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는 물질에 따라 향후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면서 "대체 전환 물질인 불활성기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전망치(6120만t)대비 2000만t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냉동·냉장용 냉매에 주로 쓰이며 그밖에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와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에도 종종 쓰인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28 07:33: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심 내 위치하고 있으나 군부대 초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봉공원 일대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27 10:22:0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지나친 방송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송 광고 심의를 현행과 같은 '품목 중심'에서 허위광고 등을 감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매체의 광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5호 공약을 소개했다.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은 1990년대 도입된 방송규제가 현재 방송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유튜브, OTT 등의 등장으로 미디어 광고 매출 비중도 뉴미디어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다는 것이 방송업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송산업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광고·공공성 분야에서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 반면, 유튜브·SNS·OTT 등 뉴미디어는 각종 광고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다. 이에 개혁신당은 방송업계에 적용되는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심의를 품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에서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방송과 OTT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매체 간 형평성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공약을 통해 방송 시청자의 정보 접근성 높이고, 방송산업 경쟁력을 회복·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6 10:07:42[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고도 제약을 받는 지역의 종 상향시 실제 추가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적용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10% 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를 위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이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거친후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계획에는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이 담겼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 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처럼 '입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先)심의제'도 도입된다. 이제는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서울시는 선심의제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안건 마련,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2개월 안에 마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2 08:32:03[파이낸셜뉴스]반자동 소총 등의 허용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처럼 초당 20발 이상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의 판매와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장치를 금지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RT를 장착한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됐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장치를 제조·유통하던 회사에 판매를 금지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권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압수된 장치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장치가 권총이 아닌 소총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관총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더들리 브라운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17 11:34:3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 장치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반자동 소총이 기관총과 유사한 속도로 발사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관총 합법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FRT 장치의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뒤집는 결정이다. 당시 FRT 장착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돼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됐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는 무효화됐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압수된 FRT 장치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총용으로 설계된 FRT 장치에 대해서는 기관총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 더들리 브라운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17 1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