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인 '그린워싱'에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1일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에 따르면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4년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졌다. 조 실장은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중인 제품이나 경영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기업들이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6-11 16:47: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내 녹색금융전문인력 200명을 키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별하는 데 활용한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함께 녹색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2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개발, 운영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 기반시설과 자원을 교류할 계획이다. 양성된 녹색금융전문인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녹색여신관리지침'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의 자금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들 인력은 그린워싱을 판별해 방지하는 데도 활용된다. 녹색여신관리지침은 녹색여신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해당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했다. 금융회사와 환경 관련기관 경력 1년 이상 재직자가 올해 7월과 11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등과 관련해 나흘간 금융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자격검정 시험을 통과하면 녹색금융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녹색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촉매제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 및 녹색금융 상품 개발 등 기후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권과 산업계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을 보탤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전문인력이 향후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3 09:23:32[파이낸셜뉴스] 패션업체들이 '그린워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되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걸 말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지난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했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고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봤다. 또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친환경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신세틱'(인조) 등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 등이 아닌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15 12:56:03[파이낸셜뉴스]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이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천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사 측은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4-13 14:07:5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이다. 이번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졌다. 먼저 녹색여신의 기준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는 여신’이라고 정의했다. 그간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우려로 녹색활동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던 금융사에 녹색여신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제시하고, 금융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금융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업무에 이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12 14:47:16[파이낸셜뉴스]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에 적발된 기업 절반은 의도적이 아니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는 환경부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마련돼있지만, '둘 다 잘 모른다'는 기업이 절반이 넘었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 몰랐다"고 응답한 기업이 45.0%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매우 잘 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의를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와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이 61.0%에 달했다. 이는 기업들의 그린워시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 있다. 이 규정들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두 규정에 대해 기업 90.0%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하며, 중복 규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제조기업은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며 '탄소중립'으로 표현했는데,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으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제조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저감강재로 홍보할 수 있다고 인증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 삭제와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1.0%는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한 곳은 16.0%에 그쳤다. 기업 10곳 중 6곳은 "그린워싱 상세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판별할 검증체계가 부재하다"는 답변도 46.0%에 달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08 11:06:21[파이낸셜뉴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가 제도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린워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의 행동을 뜻한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와 투자 측면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업들은 체계 정비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SG 공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린워싱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며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 그린워싱 특성에 맞춘 인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킹해 그린워싱 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SG 인증과 평가를 요구받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소개됐다.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인증(평가)을 상호인정을 하는 일부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 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의무가 제도화되면서 그린워싱을 포함한 ESG 워싱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17회를 맞이한 대한상의 ESG 포럼은 올해 국내 ESG 공시기준,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18~20차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5 08:23:18[파이낸셜뉴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9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공개한 국제윤리표준 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해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연차보고서에 ESG 및 기후관련 정보를 포함시키는 의무 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6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의무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시내용은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3자 기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은 지속가능성 인증과 관련해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증 고객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로이터 등 해외 통신들은 이 표준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함께 독립된 기관으로 기업의 윤리표준을 설정하는 권위있는 글로벌 기관이며 오는 5월10일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국제윤리표준 초안을 적극 지지하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국내 각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2-01 16:32:03안랩이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를 주제로 임직원 대상의 공정거래 교육을 지난 5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 제품·서비스가 아님에도 친환경 제품·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이번 공정거래 교육에서 안랩 임직원들은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주요 그린워싱 사례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장품 변호사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거짓·과장성 방지를 위한 실증 확보와 소비자 오인성 방지를 위한 신속한 피드백 반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업무상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7-06 10:00:0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과정을 고려해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들어, 경쟁사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만약 가구회사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아울러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사례도 심사지침에 제시했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08 11: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