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선 본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설화’가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 변수로 부상하면서 김문수 후보도 설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김문수 "사랑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산다"... 사회복지사 딸 자랑 김문수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딸을 자랑하며 지난 2005년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막내딸을 거론했다.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자랑'하려고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끌어오자 온라인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왔다.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딸 부부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당시 주변에서 딸의 적은 월급 등을 걱정하기에 딸에게 “(남편을)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사랑한다고 해 “사랑하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의 막내 딸을 이야기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있다”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건희 회장 딸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부부가 만나서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행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속초 유세서도 딸 이야기하다, 삼성 가정사까지...'설화' 지난달 31일 강원 속초시 유세 현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제 딸한테 판사, 변호사, 교수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다 싫다고 했다. 자기는 지금 우리 사위가 좋다고 했다”면서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자리 보고 돈 보고 결혼하는 건 다 소용없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중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다”고 다시 한번 끄집어 냈다. 김 후보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딸 부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키우고 잘 살고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딸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이건희 회장의 셋째딸 윤형씨(사망 당시 26세)는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숨졌다. 당시 삼성 쪽은 윤형씨의 사인을 교통사고라고 알려졌다가 후에 “사인이 밝혀지기 전에 교통사고로 알려졌고, 가족의 슬픔을 생각해서 고인의 죽음이 또다시 회자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서 (교통사고 사망설을) 바로잡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가 언급한 ‘결혼 반대’는 삼성 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 없고 그저 소문으로만 돌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2 06:58:08[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인 50대 B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또 경찰은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해 협력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6:22:07[파이낸셜뉴스]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고(故)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중이던 지난 2020년 6월 15일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근무하던 현장은 하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A씨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신임 소장과도 갈등이 계속돼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준공을 앞두고 진행된 점검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됐고, A씨는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했으나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같은 해 6월경 A씨는 식탁조명이 모델하우스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업체 시공 담당자와 전화로 다투며 맞대응하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직접 자신의 통장에서 공사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A씨가 공사현장에서 겪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일지, 통화내용,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업무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A씨가 주식투자 실패나 가족관계 등 다른 경제적 문제로 문제가 될 사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이를 직접적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9 10:48:19[파이낸셜뉴스] 첫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이틀, 117년 만의 기록적인 11월 폭설을 기록한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하루 만에 40㎝ 안팎의 눈이 쌓이면서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지자체 등의 제설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들들 볶아야 일한다" 공무원 비난하는 글 폭주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무원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제설 민원)'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제설 작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갈무리한 것으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제설이 빨리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갈무리에는 "제설도 공무원 퇴근 시간 때문이냐, 기동성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제설 작업이 이렇다면 정말 갇혀야 하냐. 공적으로 항의 좀 해야겠다“, ”주민들이 극성일수록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해질 텐데 귀찮다고 놔두면 그만큼 불편함으로 돌아온다. 답답하다" 등의 불만이 담겨있다. 또 "주민들이 징글징글하게 민원을 계속 넣어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많이 자주 넣어라”, ”모두들 들들 볶아야 한다. 여태 띵가띵가했던 사람들이니 그 버릇 금방 안 고쳐질 것“이라며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여럿 보였다. 시민들은 "눈 온다고 방송에서도 미리 예보했으면 밤에 제설 작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눈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바빠도 할 건 해야지",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제설 작업차가 한 대도 안 보인다", "전화해 보니 아침 일찍부터 제설작업 하느라 식사도 못 하고 작업하고 있다더라. 근데 제설차 보지도 못했고 염화칼슘 뿌린 곳도 없다", “어제부터 재난문자 보내기 시작했는데 공무원들은 못 받았나 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기 눈에 제설차 안 보인다고 징징" 민원인에 분통 터뜨려 이에 작성자는 "팩트는 눈 오는 지역 전 직원 교대로 비상근무 중"이라며 "상식적으로 117년 만에 역대급 폭설이라는데 자기 눈에 제설차 안 보인다고 징징댄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폭설 예고했는데 왜 대비 못 하냐', '한심하다', '무능력하다', '천재지변 아니고 인재다' 이러는데 돌아버린 것 같다. 방송에서 폭설 예고한다고 제설 작업이 뚝딱 되나? 제설직 공무원이라도 있는 줄 알겠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큰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 이번 대설 경보는 해제됐지만, 올 겨울 이 같은 폭설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9 08:19:08[파이낸셜뉴스] 최근 불법 대부업 피해를 겪다가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매매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시는 하월곡동과 영등포동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자 대상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추심 신고 안내 방송,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 이자를 뜯어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 쉬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성매매 종사자의 죽음을 다룬 언론 보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 A씨가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그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것은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빌리면서부터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A씨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런 문자메시지가 보내졌고, 견디다 못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시는 우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동 영등포역전으로, 9월 말 기준으로 2곳의 종사자는 4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2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결지 내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 추심 신고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로고 라이트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법률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채무 당사자에게만 제공해온 법률 지원을 채무자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도 제공한다.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검출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차단한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수사 의뢰는 물론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14:44:38[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6 08:22:36[파이낸셜뉴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연극배우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사실 폭로되자 목숨 끊은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실도 좋아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 할 일을 묵묵히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아내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5년 동안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지방 공연이 많았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최근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고, 헤어지자는 말에 A씨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상간남은 A씨에게 자신과 아내가 연인관계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간남이 A씨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특히 상간남은 A씨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륜으로 인한 손배만 가능.. 배우자 사망은 책임 입증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상간남은 A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9:20:09[파이낸셜뉴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근황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유재환의 모친 정씨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에서 정씨는 "(유재환이)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의식이 없다"며 "방에서 한참 안 나오길래 자는 것 같았는데 숨을 못 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이 '엄마 혼자 사실 수 있냐' 등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며 "애가 내성적이라 말도 안 하고, 잘못한 건 있지만 일이 커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유재환은 한동안 자가 호흡을 못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신변을 비관,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씨는 "(유재환이) 눈을 뜨지도 못하고 눈썹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였다. 이제 조금 살아난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시엔 산소호흡기를 막 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며 '악악'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옷이라는 옷은 다 자르고 소변줄을 넣고 그랬다. 의사가 한 일주일은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아들은 지금 여기가 병원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유재환은 자신의 자택에 있는 작업실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모친에 의해 발견돼 응급실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호송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며 "현재는 의식이 돌아와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퇴원 수속을 받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3 14:40:48"언중위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면 시정 권고." 사흘 전 동료가 해당 소식의 링크를 보냈다. 동료 기자가 말하길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취지야 알겠어, 그런데 자살이라고 쓸 수도 없잖아. 사망하고 자살은 엄연히 다른데." 대한민국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6.0명,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 보도는 사건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가진 나라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권고에는 적극 동의한다. 기자가 아닐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자살이 하나의 능동적 선택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자 입장에서 '사망'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엔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도에 있어 어떤 죽음은 사망 그 자체보다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이 본질에 가까울 때가 있다. 지난해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그랬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터부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한 CNN이나 BBC 등 외국 언론은 Suicide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외신이 항상 옳다고 볼 순 없지만, 직접적 단어 사용을 피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도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자살 보도에 신중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단어 선택이라는 문제에 매몰돼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자살 보도 윤리강령에서 첫 번째는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자살 소식을 웬만하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떤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나. 앞서 언급한 배우의 사망 소식과 함께 수단까지 전한 언론이다. 언론인들은 이 문제에 지금보다 더 공감대를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통로가 늘어나면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접할 일이 언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영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완전히 자살을 미화하는 영화였다.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OTT 콘텐츠나 SNS에서도 자살예방과 관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고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공감대와 책임도 넓어지길 바란다. wongood@fnnews.com
2024-04-18 18: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