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유족이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고인이 업무 과중과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이초 교사 유족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순직 인정의 행정적 절차가 수사기관의 형사적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절차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주변 관련인의 범죄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적 절차"라며 "이에 반해 순직 인정절차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다.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과는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고인이) 순직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다'는 문서가 없으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를 맡으며 과로에 시달리고,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라며 "학부모의 민원, 개인 핸드폰으로의 학부모의 항의가 지속되자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라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7월 17일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31 11:26:59[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2차례 자필 폭로문건을 공개해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본인 사건 공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과 교도관도 사전에 어떤 사유로 불출석했는지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확인한 가운데 불출석 사유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릴 예정이던 김 전 회장 3차 공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교도관을 통해 제출한 사유서에는 '극심한 심리적·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사유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변호인에게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 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변호인 측은 사전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폭로문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이중엔 라임 수사팀에 책임자급으로 합류한 검사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검찰 조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됐으며 야당 정치인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는 자신의 증언과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입맛에 맞는 편파적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1일 2차 폭로문을 공개해 앞선 폭로를 더욱 구체화했다. 자신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 중 두명을 법무부 조사에서 사진으로 특정했으며, 이들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 있었다는 내용 등이다. 해당 문서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 "수원 여객 사건 당시 수원 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등의 충격적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수사의뢰에 따라 검사 5명 규모 수사팀을 꾸린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 소환을 요청했으나 김 전 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폭로의 중심에 남부지검 검사들이 있는데다 지난 수사과정의 양상으로 볼 때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공판에서 관련된 폭로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았으나 김 전 회장은 이마저 거부했다. 재판부가 11월 6일 다음 공판을 잡은 상황에서 김 전 회장 신병을 강제로 구인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23 14:43:50【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13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및 담당 변호인 측이 공개한 38초 분량 짜리 영상에는 지난 5일 술자리 이후 계산 과정에서 A 시의원이 여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모습이 담겼다.영상에 따르면, A의원은 계산대로 다가와 일행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옆에 있던 종업원(피해자1)의 왼쪽 팔을 툭툭 친다. 이후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약 9초간 팔을 올린 상태로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 팔을 내리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이날 피해자 측 담당 변호를 맡은 김소정 변호인(통합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A의원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발언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일부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인은 A의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A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1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영상을 보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인은 지난 2014년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강제추행 임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그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11일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보단계에 있다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증거자료로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피해자는 이러한 사건이 크게 확대된 점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김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번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의지가 분명하다”며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2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시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8-13 13:22:41[파이낸셜뉴스] 군대 내에서 구타나 폭언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모친인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복무한 A씨는 이듬해 5월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에 열차에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씨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그러자 이씨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며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망인이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회에 질책을 받은 적이 있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성적응도 검사결과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부대는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과 연계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군 복무생활로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했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대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군인이 직무 중 다치거나 숨진 경우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데 연금액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대법원은”‘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부대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춰볼 때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직무상 스트레스 #보훈보상 대상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08 15:41:35보직을 옮긴 뒤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급사한 법원 공무원 및 라디오 PD에게 법원이 잇달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박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2002년 법원 서기보로 근무를 시작한 박씨는 2016년 7월 11일 동료들의 권유로 민사집행과로 지원해 발령받았다. 박씨는 이곳에서 경매사건 절차 진행과 관련 민원을 담당했다. 박씨는 발령 전 부서 업무로 늘 야근을 했던 탓에 경매 업무에 대해 충분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특히 전임자가 다른 법원으로 전출을 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경매 업무를 맡은 후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집에서도 경매 공부를 했다.이에 스트레스를 받던 박씨는 발령 3일 뒤 병원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고 수액 치료를 받다가 구토를 하기도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와 상의 끝에 19일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으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재판부는 "박씨는 경매업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새로 맡은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평소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보여 경매 업무 부적응에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결국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도 기자에서 라디오PD로 보직을 옮긴 뒤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A씨(사망 당시 56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갑작스럽게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PD업무는 A씨가 오래 전에 경험한 일이었고 나이가 많았던 그에게 최신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는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와 낮은 인사고과, 학교 후배가 직속상관이라는 등의 상황은 A씨의 직장 생활에 만성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방송 2개를 진행하면서 매일 초과근무를 했고 사망 전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약 2개월에 걸쳐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이진혁 기자
2018-05-07 16:34:37탁월한 업무능력으로 고속승진했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괴로워하다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시중은행 센터장에 대해 법원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이모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S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2013년 1월 서울의 한 금융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이 지점은 기존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이씨가 온 뒤로 매달 실적 1위를 기록하다 같은 해 12월 최종 2등을 해 이듬해 1월 열린 2013년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높은 업무실적 덕분에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던 이씨는 1년 내내 1등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2등으로 밀려난 데 대한 아쉬움과 상심이 컸고 직원들에게 본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면서 여러 차례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씨는 업적평가대회 나흘 뒤 나온 인사발령 결과를 보고 더욱 상실감을 느꼈다. 자신을 포함해 승진 대상자인 소속 센터 직원들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한 것. 이씨는 같은날 저녁 열린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 상태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해 잠을 잔 이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오랜 기간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청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했는데 그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사망할 무렵에는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다"며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 고객관리 차원에서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가진 탓에 적지 않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런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13 15:34:0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를 겪은 후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특히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나타나면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뛰어넘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네티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걸리면 어떡하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말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25 00:28:1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를 겪은 후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특히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나타나면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뛰어넘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네티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짜 심각하더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쩌다 생기는걸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24 19:09:01허재 KCC 감독 자진사퇴 전주 KCC 이지스 허재(50) 감독이 팀에서 자진 사퇴했다. KCC는 2월 9일 “허재 감독이 부진한 성적을 책임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지난 2005-06시즌 KCC 감독으로 부임한 허재 감독은 지난 10시즌 동안 챔피언 결정전 우승 2회, 준우승 1회 등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김민구, 김태술 등 잇따른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 올 시즌 성적은 11승 34패로 9위에 머무르는 등 부진했고 허재 감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허재 감독은 고심 끝에 자진사퇴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분간 KCC는 추승균 코치가 감독대행 자격으로 팀을 이끌 예정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2-10 07:32:44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2부는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이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D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회사가 인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신제품 개발과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질책을 받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숨지기 몇 달 전에는 외부의 업무실사가 진행되는데다 중국 공장지원 업무까지 겹치며 극심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게 됐고, 함께 일하던 동료까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자살하는 꿈을 꾸는 등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김씨는 휴일날 혼자 공장에 출근한 뒤 대표이사와 직원, 가족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유족들은 회사 측이 과도한 업무상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하게 된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매출부진으로 질책을 받는 것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없었고, 평소 고인의 성격으로 볼 때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1-27 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