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의 A대학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병원과 연구원 B씨와 2019년 1월 임용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1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기간을 갱신했다. 이 병원은 이후 재입사한 B씨와 2022년 12월 말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맺었다. A대학병원은 이를 근거로 B씨에게 '근로계약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씨는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 냈다. 반면 A병원은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했을 뿐’이라며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쟁점은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와 A병원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이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됐다. A병원 측은 근로계약의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은 임용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내용이 없고, B씨와 계약에는 계약기간 또는 연구사업 참여기간이 만료되면 병원 측이 재계약을 원치 않을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B씨가 진행해야 하는 연구사업은 고도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 요구되는데, B씨는 이에 익숙하지 않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출산휴가를 쓴 상황에서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던 터라 연구비 한계로 새 연구인력을 들일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계약임용규정상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B씨 같은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은 연구사업 변화에 따라 연구원 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고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연구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도 짧은 근로계약만 체결되는 상황에서는 갱신을 폭넓게 보장해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미 B씨가 A병원과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한 점과 연구사업 내용이 B씨 근로계약 전후로 크게 지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사업 내용상 연구 자료가 늘어나거나 세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점만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평가를 받았고, 병원은 대체인력을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병원의 명분을 놓고는 B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B씨와 후임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4 16:11:40[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2 10:36:25부산·울산 지역 중소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 증대를 위해 근무시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무자 주52시간제 의견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과 울산지역의 중소 규모 제조업 생산직 근무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또는 온라인,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6.91%p다. 먼저 급여소득 증대를 전제로 근로시간의 주52시간보다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3%는 최근 3개월 내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이유로는 '짧은 납기'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주물량 증가' 34.4%, '일손 부족'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투잡에 나서거나 동거가족이 경제활동에 나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명 중 4명꼴인 41.3%로 확인됐다. 근무자의 연봉 변동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변화 없다'고 답했으며, 늘어난 근무자는 28.4%, 줄어든 근무자는 11.9%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 확대 시 근무자에 중요한 사항으로 '분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54.5%)' '노·사 합의 통한 연장근무시간 결정(38.3%)' '휴식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7.2%)' 등이 꼽혔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울회장은 "근무시간 연장 논의는 중소기업의 납기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 임금 감소에서 시작된 현안이다. 단순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다룰 사안만은 아니다"며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합리적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무시간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0 18:17:17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18:16:3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 우수사례인 '윈윈 아너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설한 제도인 윈윈 아너스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과제는 공단 재활공학연구소와 에이치티엔씨가 공동 연구개발로 진행한 '기술이전을 통한 보급형 다리의지 국산화 성공' 건으로, 4축 공압식 등 3가지 무릎의지와 핵심모듈(인공 발, 회전테이블) 제품의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활공학연구소는 국내 장애인 재활기술의 수준 향상과 관련 산업의 국내 육성을 목적으로 1994년 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재활보조기기분야 전문 공공연구기관으로, 30년 동안 140여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산재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여 종의 재활보조기기를 개발하는 등 국내 재활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번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과 연계한 사업으로, 외국산에 비해 30~70%의 낮은 가격과 국내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만들어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이동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로 생활에 안정을 드리고, 개발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20 17:09:07[파이낸셜뉴스] 넛지헬스케어가 인수한 '다인'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누적 참여자 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인 EAP 이용자들은 다인이 자체 개발한 DSI 검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DSI 검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요 스트레스 반응인 신체화 증상, 우울(불안), 분노, 업무 부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인의 심리상담, 조직진단 프로그램의 누적 참여자 수가 120만명을 돌파한 건 최근 근로자의 복지 및 건강한 기업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EAP 서비스는 임직원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인 EAP 서비스는 크게 심리상담, 조직진단,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특히 정신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인은 고객사에 특화된 맞춤형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내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직무환경 증진, 조직소통 프로그램, 스트레스 프로그램 등 진단 및 상담 결과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다인에서 진행한 교육·특강·워크숍 프로그램에는 총 1만3000명이 참여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위탁기업으로 선정돼 제공 중인 근로자 심리상담 서비스에도 약 5000명이 참여했다. 송민경 다인 대표는 "다인의 누적된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신뢰를 얻은 덕분에 참여자 120만 명 돌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든든한 힐링 파트너로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 EA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인은 2005년 국내 최초로 EAP를 도입한 선도 기업으로, 최근 국민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에 인수됐다. 양사의 시너지를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토탈 건강 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다인은 공공기관, 금융권, 연구·IT기업 등 2900여 개 국내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EAP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0 09:50:3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09:43:3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9:17:4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8:08:1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5: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