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고용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노동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노동 약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새로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그가 했던 극우성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기상천외한,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1 12:12:08[파이낸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다른 회사와 함께 운영돼 사실상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B업체에 입사했지만, 약 한 달 뒤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와 C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며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B사의 대표이사는 C사의 감사로, C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었다. 아울러 B사와 C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며 "해고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C사 대표이사가 사실상 두 회사의 경영을 맡은 것으로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C사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스스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사실상 경영자의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선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7 11:13:4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A씨가 이같은 위탁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 뒤 2017년 6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1심은 "A씨가 해고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방식 전환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4 06:19:44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와 맺은 위탁진료계약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이 계약을 근거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 상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8 18:28:45[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8-24 19:53:18[파이낸셜뉴스] 당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상공인계는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폐업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장 10곳 중 9곳 새 근로기준법 적용 15일 정치권과 소상공인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올해 초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단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1987년 10인 이상에서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휴일, 연장·휴일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당정은 그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받았던 영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 등의 항목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장에 늘어나는 부담을 막기 위해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전체 사업장 10개 중 9개가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525만1614개다. 이는 전체 사업장 607만9702개의 86%를 웃도는 수준이다. 근로자 수로 보면 전체 근로자 2493만1600명의 약 3분의 1인 777만9460명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3고-전기·가스료 인상-부채에 '곡소리'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에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3고 현상, 전기료·가스비 급등,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영세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가게 운영이 더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 A씨는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일텐데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이젠 혼자 운영하는 가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소상공인 권익 대변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당장 멈출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6-14 15:47:10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09 18:08:5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시름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 아르바이트비도 줄 수 없는 나홀로 사장' 등의 언론 보도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언론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게 되면 '줄폐업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정말 한계다.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그 가능성을 검증해 봤다. 정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 받게 된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199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정부의 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외됐던 모든 규정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죽으라는 것" 줄폐업 우려 그러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한계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비용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25만1614개로 전체(607만9702개)의 86%를 웃돈다. 10개 중 9개에 이르는 사업장이 앞으로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세한 이들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까지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의 비용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코로나 사태 등을 힘들게 버텨왔는데 결국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아이디 아수스는 "주휴수당폐지 해달라니까 정부는 죽으라며 더 큰 폭탄을 던지네.. 소상공인 죽이기..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토로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돼 자영업자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된다면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일이 마비될 것"이라며 "1~2명 직원 데리고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공포까지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주인이 계속 일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럴바에 아예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 20만명 육박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버티더라도 직원보다 돈을 못버는 사장님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는 19만7007명이다. 이 규정은 자영업자(사장)의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적을 경우, 이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해 내게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부터 도입됐다. 결국 2021년에는 2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본인 신고 소득이 아닌 가장 월급이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셈이다. 이처럼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은 2017년 16만4863명에서 2018년 19만1353명, 2019년 20만8591명, 2020년 24만276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누적 인원은 100만4583명이다. 이들에게 5년간 추가로 걷은 건보료는 3594억원에 달했다. 사장님들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4116억원이었지만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 기준에 따라 7710억원을 낸 것이다. 특히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곳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2021년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 10곳 중 8곳(83.7%·15만4577개)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2만3336개)나 됐다. 나홀로 사장도 증가세...결국 고용 악화로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등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늘면서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전년(420만6000명)보다 6만1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 형태로 전문적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경향이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지속됐다는 의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19년 406만8000명, 2020년 415만9000명 등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은 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따라 고용원을 줄인 영향이란 분석이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플랫폼 종사자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점도 한몫 했다. "방향은 맞지만 피해 우려...점진적 도입해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아직 우리 경제구조 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물질적 부담이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 코로나, 최저임금 등 몇년간 어려운 상황으로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법 적용으로 물질적인 부담이 더 증가한다면 현장에서는 폐업 뿐만 아니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경제에도 엄청난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는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시급성'과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규정으로는 모성보호 관련 규정,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 휴업수당 규정을 꼽았다. 모성보호는 노동인권을 떠나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 중대한 부분인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두 규정은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인건비 증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정부도 제도의 소프트랜딩에는 공감하고 있다. 근로자 인권 보호 등 반발이 적은 것부터 빨리 도입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저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 소상공인을 둘다 보호할 수 있는 단계적 적용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7 15:15:18[파이낸셜뉴스]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총 210건의 법률안도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입법 계획은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밖에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25 10:15:58[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해,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고용부 홈페이지의 검색 성능이 미흡해 검색 성능이 좋은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앙부처 최초로 이를 홈페이지에 적용해 획기적으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검색 편의성을 도입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팀은 매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 단축(313일→169일) 등으로 체불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적극행정을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박준호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7-20 09: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