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2 10:36:2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5:22:03[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A씨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처분을 번복했다.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약 1억627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까지 내렸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 징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은 일용직 신분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된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작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B 정비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 작업시간이 현장 관리 회사와 정비업체 B에 의해 통제된 점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점 △A씨에게 청소용품 등 작업 비품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B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노동청의 첫 조사 당시에 A씨를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라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급여가 재해 발생에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A씨는 작업 도중 사망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7 00:29:23[파이낸셜뉴스] 별개의 법인이어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지휘·감독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행업체인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사업 폐지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0월 직원 B씨를 해고했다. 당초 B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됐지만 중노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와 계열사 C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만, C사의 한국영업소 직원 수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A사는 지난 2018년 외국법인에 인수됐는데, 이 법인의 종속기업인 C사가 한국영업소를 운영해왔다. 중노위는 "원고는 실질적으로 C사의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으므로, 폐업상태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A사 측은 "C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재무, 회계, 인사·노무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와 C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직도상 A·C사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이 구분 없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점 △A·C사 한국영업소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협업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 △C사가 A사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A사와 C사 한국영업소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B씨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고, 전환배치 등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사와 C사 한국영업소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면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0 11:09: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첫 번째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두 번째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공정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16 16:12:5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고용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노동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노동 약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새로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그가 했던 극우성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기상천외한,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1 12:12:08[파이낸셜뉴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다른 회사와 함께 운영돼 사실상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B업체에 입사했지만, 약 한 달 뒤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와 C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며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B사의 대표이사는 C사의 감사로, C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었다. 아울러 B사와 C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며 "해고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C사 대표이사가 사실상 두 회사의 경영을 맡은 것으로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C사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스스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사실상 경영자의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선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7 11:13:4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A씨가 이같은 위탁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 뒤 2017년 6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1심은 "A씨가 해고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방식 전환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4 06:19:44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와 맺은 위탁진료계약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이 계약을 근거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 상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8 18:28:45[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8-24 19: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