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58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7.0%) 증가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17조6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26.7%) 늘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도 두 달간 2000억원(23.7%)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1.3%) 감소했다. 1월에 6000억원 늘었지만, 지난달 9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한파가 이례적인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6.4%) 증가한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9 13:07:2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나타난 수치로 이목을 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넘어섰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해부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2-11 16:50:52[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펑크' 규모는 51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예상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다.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2%에서 지난해에는 15.3%, 내년에는 17.8%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의 누적 근로소득세입은 37조원으로 전년 동기 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세입 규모 자체는 순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여타 세목이 쪼그라드는 동안 홀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7월까지의 예산 대비 결손 세수액은 43조4000억원이다. 주범은 법인세와 양도세다.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전년(55조4000억원) 대비 19조1000억원(36.3%) 감소했다. 지난해의 초과세수의 주요 원인 역시 법인세였던만큼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양도세와 동반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의 여파가 크게 나타난 셈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지속되자 양도세는 전년(20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이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2개의 세목이 30조2000억원,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한다. 소득세를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7월까지의 누적 소득세 감소(12조7000억원)는 87%는 양도세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12조4000억원으로 전년(14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6.2%)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결손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꾸준하게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다. 7월 당월 기준으로도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동월(5조5000억원) 보다 2000억원 정도 더 걷혔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납부 인원으로 봐도 일부 직장인에 대한 세부담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70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3%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며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이 오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재부 모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역시 지출을 2.8%수준까지 끌어내린 '긴축 재정'이다. 올해 감소한 법인세가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결국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 비중이 줄며 내년 근로소득세의 국세 비중은 17.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9-19 16:30:00[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지난 2015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2021년 돌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했고, 마포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손해사정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1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해사정 측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도 원고 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근로 제공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고, 특근을 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했다"며 "또 퇴직 시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18 18:05:33#. 서울의 모 대기업에 다니는 4년차 직장인 정모씨(32)는 월급명세서만 보면 눈을 의심할 때가 많다. 올 들어 임금이 인상됐다곤 하지만 세후로 가져가는 월급봉투 두께는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민 중산층이 받은 국세감면액이 4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뉴스는 딴 세상 이야기다.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11.5% 늘었다고 하지만 정씨는 "월급 내역을 보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 싶다"고 말했다. ■중산층 세수부담 가시화 16일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지난 5년간 69%가 뛰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해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35.3%로 이미 704만명에 이르렀다. 늘어난 세수를 정씨 같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서 소득이 전부 공개되는 '월급쟁이'들이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9조원 줄었다. 1, 2월 누계로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적다. 소득세에서만 30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소비지표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소했다.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5조9000억원이 줄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며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신모씨(31)는 "승진하기 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오르면 평소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가계에 외부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정부가 가하는 '원천징수'는 고스란히 중산층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늘어난 부담만큼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그래도 믿을 건 중산층뿐 정부는 올 세수가 예산을 짤 때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우선 유류세율의 단계적 인하 중단이 유력하다. 2021년 11월 대비 37%까지 낮춘 유류세는 이달까지가 인하기한이다. 올해 세입예산을 유류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했음에도 세수부족이 가시화되자 5조원에 달하는 대안으로 꼽힌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L당 2000원을 넘겼던 기름값 상승세가 재연된다면 유류세 단계적 인하 폐지는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중·저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일부 세목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세금감면 대상을 늘렸다. 난방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대출에도 재정이 투입됐다. 다만 '먹고살 만한'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했지만 세율은 고정했다. 식비 비과세 한도 20만원, 소득공제 강화 등 일시적 소비진작에 그칠 뿐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는 부족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 중산층 기준인 50~150% 구간은 월 385만~1020만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6 18:44:21[파이낸셜뉴스]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사이 70%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이다. 사상 첫 50조 돌파이자,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보고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부담은 늘었지만 계속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2-13 09:53: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인 소득대로 나타났다. 세금을 많이 냈으므로 돌려받을 것도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된다.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4600만∼5000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는데 소득이 작으면 이런 제도 변경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천600만원은 7400만원, 8천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총급여액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천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이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였다. 이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됐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편 정부가 총급여 1억2000만원을 기준선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인 이유에 대해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총급여 1억2천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득자의 기준선을 이것으로 준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4 10:54:41[파이낸셜뉴스]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며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2.4배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걷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이었다. 2017년 34조 원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3조2000억원(38.9%)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의 원인을 근로소득세수 증가로 보고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49만명 늘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소득세율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증가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임금이 4600만원 이하이면 15%를 떼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24%로 대폭 상승한다. 이 사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부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로 늘었다. 이처럼 자산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36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 등을 거둬들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14 07:06:01[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임금이 17.6%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월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됐다. 반면 이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3만원에서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8800만원 이하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가 적용된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가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을 0.1%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올해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 0.1%포인트, 0.7%포인트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가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늘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이나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2-06 14:28:43[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임금 인상에도 각종 세금성 지출 부담이 크게 늘면서 샐러리맨의 지갑은 얇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10년간(2010~2020년)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없이 유지됐지만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됐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2011년, 2013년, 2020년 각각 0.2%씩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또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율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 및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8-17 11: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