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괄적인 노동 규제를 지양하자는 논리다. ■돈 잘버는 근로자, 노동 규제 제외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과 근로시간 규제로 세계적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혹은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신상품 연구개발·경영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각국이 이 같은 예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생산직이 아닌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생산직과 달리 근로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근무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03 18:11:46[파이낸셜뉴스]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돈 잘 버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괄적인 노동 규제를 지양하자는 논리다. ■돈 잘버는 근로자, 노동 규제 제외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인재 부족과 근로시간 규제로 세계적 첨단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 SGI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엔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20.8%)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혹은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신상품 연구개발·경영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중 연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면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한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각국이 이 같은 예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생산직이 아닌 일부 직종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생산직과 달리 근로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정부·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미래 기술을 책임질 엔지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근무시간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03 15:07:47[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9 14:43:56[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한 것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 코인원은 하루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코인원 이우진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08:38:24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 그사이 주 4일제 도입 목소리가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해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제도 논의 과정에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한다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끌어내지 못한 채 주 4일제 논의로 훌쩍 넘어가도 되는지 의문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계속 외면할 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현장 근로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이 낳는 업종별 기업 애로사항이 유형별로 담겨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고 납기 지연, 수주 포기라는 피해까지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도 현행 주 52시간제의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단기 업무 처리가 생명인 스타트업의 경우 일괄적인 주 52시간제 대신 근로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의 추세는 주 52시간 유연화와 주 4일제 도입이라는 양대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두 이슈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사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논의의 틀을 좁혀선 곤란하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먼저 할 일이다. 장기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단지 한국의 산업 특성이 해외와 다르다는 점과 국내 업종마다 경영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52시간제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바꾸자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진척되기도 전에 주 4일제로 훌쩍 건너간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을 배제하는 논의가 될 뿐이다. 더구나 주 4일제 논의는 현재 노동개혁 이슈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주 32시간제로 바꾸자는 것인가. 또한 주 32시간제로 줄이면 임금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깎자는 말인가. 이런 논쟁이 본격화되는 순간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자연소멸될 수밖에 없다. 우리 눈앞에 닥친 노동시장은 비합리성으로 점철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1순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주 52시간제의 폐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이슈들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09-23 18:30:36[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2024 융합학술대회' 저출산 세션에 참석해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부족 시대라는 뉴노멀을 맞이해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이 인력 및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등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걸친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학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계는 △양성평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 인사·노무관리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혁신은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실행 가능한 전략 모색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의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임신기·육아기 지원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노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2 15:34:42[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교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의 강경 행보에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요구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주 4.5일제 근무제를 요구한 상황이라 사측이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향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 방향성에 대해 지속 연구 논의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식 요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 들어 현대차 노조는 역대급 기본급·성과급 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에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고, 오는 10~11일에는 주·야간조 모두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6년 만이다. 현대차는 과도한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사는 2026년까지 생산직 1100명 채용에 잠정 합의했고, 최근에는 주 4.5일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 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보기로 한발 물러섰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장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금요일 4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조는 고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근로시간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다. 포스코는 2주간 총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을 쉬는 구조여서, 전체 근로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업계에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생산시스템 방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계열사 간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완성차의 근무 체제가 바뀔 경우 부품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7-04 14:14:20[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은 동일(통상임금의 80%)하다.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30 10:53:09[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14: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폭염 영향 예보'를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 폭염 단계별 조치 기준은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상청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 폭염 대책 기간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한다. 산업분야 폭염 위험 수준이 '주의' 이상인 날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되며 기존 폭염 영향예보에 담긴 지역별 위험 수준과 폭염 영향 전망 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등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서는 근로자에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씩 휴식과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부 지방관서에 전달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된다. 정부는 휴식과 옥외작업 단축·중지 권고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게 기온과 혼용됐던 온도 기준을 '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QR코드 등으로 체감온도 계산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장들이 권고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택배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곳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건설현장 등 실외에선 물·그늘·휴식, 실내 작업장에선 물·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2 13: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