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교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의 강경 행보에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요구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주 4.5일제 근무제를 요구한 상황이라 사측이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향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 방향성에 대해 지속 연구 논의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식 요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 들어 현대차 노조는 역대급 기본급·성과급 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에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고, 오는 10~11일에는 주·야간조 모두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6년 만이다. 현대차는 과도한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사는 2026년까지 생산직 1100명 채용에 잠정 합의했고, 최근에는 주 4.5일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 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보기로 한발 물러섰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장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금요일 4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조는 고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근로시간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다. 포스코는 2주간 총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을 쉬는 구조여서, 전체 근로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업계에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생산시스템 방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계열사 간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완성차의 근무 체제가 바뀔 경우 부품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7-04 14:14:20[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은 동일(통상임금의 80%)하다.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30 10:53:09[파이낸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14:04[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시앤피컨설팅 그룹과 9일 서울 중구 ENA컨벤션에서 '2024년 제2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기업으로 꼽힌 테크빌교육은 IT업종 인재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이 다니고 싶은 회사로 변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으로 연봉 인상을 통한 인재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연계한 결과 근로시간은 18% 단축되고 연차 사용률은 23%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인식개선, 당당하게 휴가 쓰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조직문화 구축 캠페인을 진행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례도 소개됐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간 신뢰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9 14:20:57워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는 월 최대 3000만원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한 이같은 장려금 제도를 올해 신설하고 14일 대전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장려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한 달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승인돼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인디제이다. 이 업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의 자동화장비 업체 코엠에스는 연차 사용 활성화와 주 1회 가정의 날 조기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신청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4 14:35:47삼성전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법 기준보다 늘려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LG전자와 현대차가 난임 유급휴가를 운영하는 등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맞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해 사실상 임신 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다태아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리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사내 식당 내 예비맘 코너를 마련해 별도 간식을 제공하거나 통근버스 배려석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남녀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휴가도 3일 전체 유급이다. LG전자도 난임치료 휴가 3일을 유급 휴가로 확대했다. 실제 난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수는 2020년 30여명에서 2021년 40여명, 지난해 60여명으로 늘고 있다. 포스코는 아이를 낳은 직원이 커리어를 유지하면서도 육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전일(8시간)이나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만원의 신혼여행 지원금과 50만원 상당의 아기 첫 만남 선물 제도도 신설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D현대는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600만원, 총 18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부모 참여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LS그룹은 아빠와 자녀만 참여해 엄마에게 휴일을 선물하는 아빠캠프를 비롯해 가족 전원이 참여하는 가족행복캠프, 자녀드림캠프, 청소년바둑캠프 등의 '워라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4-16 18:20:4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1만 2000원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 10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명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 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 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 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이어지는 모·부성 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직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권리 구제 지원 등 직장인 부모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10 14:30:08[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꾸린 연구회는 발족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업종, 직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 고려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대상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얽혀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장 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18 12:41:0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이 해당되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기간 종료 전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학업의 사유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까지만 가능하다. ■부모·자녀 질병·사고 등…1년 신청후 추가 연장 근로시간 단축 청규 사유를 보면 우선 가족돌봄 대상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된다.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된다. 질병·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한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은퇴준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학교 정규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려를 위한 교육 과정 참여 등을 의미한다. 독학이나 취미활동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 불리한 처우시 벌금…장려금 개편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이 개편해 시행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간접노무비(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또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2-27 10:46:48[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겠다"고 2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6-24 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