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평균 302만여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 평균 인건비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사소통'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2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38만6000원)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기본급 209만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상여금 4만1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을 각각 받았다. 조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수습 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잦은 사업자 변경 요구'가 49.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1∼3 순위 합산)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육체적 조건(5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 5년 이상 추가 연장' 희망하는 중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되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선 '올해 수준 유지'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33.1%)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1∼3 순위 합산)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54.6%),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을 꼽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며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6 06:59:19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18:16:34[파이낸셜뉴스] 넛지헬스케어가 인수한 '다인'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누적 참여자 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인 EAP 이용자들은 다인이 자체 개발한 DSI 검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DSI 검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요 스트레스 반응인 신체화 증상, 우울(불안), 분노, 업무 부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인의 심리상담, 조직진단 프로그램의 누적 참여자 수가 120만명을 돌파한 건 최근 근로자의 복지 및 건강한 기업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EAP 서비스는 임직원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인 EAP 서비스는 크게 심리상담, 조직진단,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특히 정신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인은 고객사에 특화된 맞춤형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내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직무환경 증진, 조직소통 프로그램, 스트레스 프로그램 등 진단 및 상담 결과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다인에서 진행한 교육·특강·워크숍 프로그램에는 총 1만3000명이 참여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위탁기업으로 선정돼 제공 중인 근로자 심리상담 서비스에도 약 5000명이 참여했다. 송민경 다인 대표는 "다인의 누적된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신뢰를 얻은 덕분에 참여자 120만 명 돌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든든한 힐링 파트너로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 EA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인은 2005년 국내 최초로 EAP를 도입한 선도 기업으로, 최근 국민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에 인수됐다. 양사의 시너지를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토탈 건강 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다인은 공공기관, 금융권, 연구·IT기업 등 2900여 개 국내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EAP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0 09:50:3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20 09:43:3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9:17:4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8:08:1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근로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는 근로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로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한국이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며 "어떤 복지를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국민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편"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보답받고 노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9 13:41:48[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A씨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처분을 번복했다.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약 1억627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까지 내렸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 징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은 일용직 신분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된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작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B 정비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 작업시간이 현장 관리 회사와 정비업체 B에 의해 통제된 점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점 △A씨에게 청소용품 등 작업 비품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B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노동청의 첫 조사 당시에 A씨를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라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급여가 재해 발생에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A씨는 작업 도중 사망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7 00:29:2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가 선정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강릉농협이 운영주체로 선정됐으며 내년 3월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3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운영주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수요 농가에 배치된다. 현재 강릉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및 라오스 MOU 방식을 채택해 100명 규모로 운영중이며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을 병행해 내년에는 총 15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환경개선, 문화체험, 의료비,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절적 수요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해소가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공인력을 수급할 경우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4 09:07:4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중소기업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장 내년 3월부터 그룹 직장어린이집 3곳 중 2곳(신이한이 강북어린이집, 신한키즈 일산어린이집)에서 만 5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모집에 나선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시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꼽힌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 최초로 1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또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위한 실질적 여건 조성 등 돌봄 영역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도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금까지 총 220억원을 지원해 신한 꿈도담터 200개소를 완료했고, 총 90억원을 추가 지원해 노후 환경 개·보수,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꿈도담터 조성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3 15: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