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지난 4월 체결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000만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p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p △급여이체 0.2%p 등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3.7%p의 감면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 및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7 13:04:16[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연금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수준의 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나카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최저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장해등급,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76명을 선정, 1인당 100만원을 후원한다. 산재연금 수급자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이다. 이번 후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금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은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1-20 15:37:18[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운송근로자와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이번 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2008년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선보인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0-12-07 16:37:59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을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학자금융자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내년 융자예산은 올해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40만여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원 기자
2012-12-20 17:24:02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선발 방식을 한시적으로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매일 선발 방식을 2012년 잔여예산(약 100억원)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거나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종목별 700만원 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당) 연간 300만원)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1% 융자자 별도 부담)하기 때문에 저신용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할 수 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2-11-01 15:26:21근로복지공단은 3일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ㆍ무담보로 실시중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나 차량구입비 등 융자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융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 유가족도 1500만원까지 추가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88억원이며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 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 2년 거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차량 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로 즉시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공단 양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등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2-05-03 15:43:16"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낡은 틀을 넘어, 일하는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 없는' 노무제공자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며, 그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플랫폼 노동자·단기근로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개념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고용보험·산재보상·퇴직연금 등 기존 사회안전망이 더 이상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특히 그는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과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를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취약계층인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 만 3년도 안 돼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 올해 상반기 7.5%(연환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2만8261개 사업장, 12만7984명의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했고, 기금 규모도 1조4000억원에 육박하여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같은 푸른씨앗의 성과는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률 해결을 위해 '기금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률이 곧장 급여로 연결된다"면서 "지금처럼 퇴직연금운용사가 상품판매자 역할만 해선 수익률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2%대에 머물고 있는데, 같은 기간 임금은 연 3%씩 오르면서 퇴직연금이 오히려 퇴직금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1년 미만 단기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가입 확대 등 퇴직연금 관련 문제들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이사장은 "퇴직연금 전문성을 확보해 퇴직연금 관련 장기적 연구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퇴직연금 관련 조사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역량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공단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금화된 자산을 공공이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자산운용기관을 감독해야 수익률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산재보험과 관련해선 업무상 질병 처리 지연 문제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박 이사장은 "업무상 사고는 약 80%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지만, 질병은 최근 3년 새 53.7% 급증했다"며 "특히 소음성 난청(92.9%), 직업성 암(73.6%), 근골격계 질병(56.2%) 등은 판단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심사 표준화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이사장은 "산재 신청 시 나이, 직종, 병명 등을 입력하면 AI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와 평균 요양 기간, 장해 등급 등을 자동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AI를 활용하면 심사 편차를 줄이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판단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별 직업력·신체부담작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별진찰 위탁기관 확대, 자체조사 비중 증가 등으로 제도적·기술적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진기관 확대 및 거점 부서 신설, 직업성 암은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질병 유형별 맞춤 대응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박 이사장은 "직원 수는 1000명에서 1만명, 예산은 1조원에서 11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체불임금 대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퇴직연금 등으로 사업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 파트너'라는 새 비전을 수립했다"며 "국회에선 공단의 위상을 뒷받침할 '근로복지공단법'도 발의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15 18:18:07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만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7 18:33:12[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만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7 09:57:37[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전고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을 통한 국내 외국인 고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외 송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제휴다. 전고협은 전국의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의 협단체로, 전국 1800여 개 직업 소개소 및 외국인 고용 관련 기관이 소속된 대표 협의체이자 외국인 근로자와의 1차 접점 기관이다. 센트비는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의 송금 등의 목적으로 센트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전고협과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정착 초기부터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트비와 전고협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 연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근로자 대상 합법 송금 서비스 교육 및 설명회, 캠페인 진행 방안 등 논의 △생활자금 등의 목적으로 상시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금융 장벽을 해소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28 1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