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0 18:24:2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과정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받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 명령·지휘감독에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받는지 △업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지는지 등을 통상 확인한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도 방송사 보도그래픽팀 소속 프리랜서 1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4개 조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했는데, 조퇴·휴가는 부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 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기상캐스터, 앵커, 취재기자,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으나,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0 11:08:34[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은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성 판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개념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부터 판정을 받아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유사 사건이라도 판정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법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 근로자성 해당 여부가 필요한 판정에는 해당 판정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판정 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고, 판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독립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는 14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정에 대한 전문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는 프리랜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프리랜서 수요가 증가하면 앞으로 근로자성 판정이 필요한 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근로자성 판정 문제는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위에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원이, 김주영, 김진애, 박홍근,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이학영, 장철민, 전혜숙, 정태호,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2-20 08:14:02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관련 산업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1일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위임계약에 근거한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업무의 장점은 다른 업무에 비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장돼 있고 정년이 없다는 점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런 장점은 사라지고 관련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채권추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간수수료는 평균 2330만 원이다. 채권추심인을 근로자로 인정해 이들의 정액급여 수준을 현재 신용조사 등 채권추심 관련 산업 평균 연봉 수준인 2760만 원까지 올리는 경우 산업 손실까지 초래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노동(T/F)팀장은 “현재 수수료 소득이 기준으로 삼은 2760만원보다 높은 채권추심인의 경우 다른 업계로 이직이 예상된다”며 “이들의 이탈로 채권추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추심을 하지 못하는 채권 규모가 연간 약 6조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해당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근로계약과 위탁·도급 등 계약 형태의 유·불리를 비교한 후 자발적으로 취사선택한 경우라면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자신의 노동력을 맡긴다는 의미인 인적 종속성”이라며 “최근 부차적인 징표인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적용여부와 같은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강직 동아대학교 교수, 이달휴 경북대학교 교수,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동채 법무법인 I&S 변호사,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변양규 한경연 노동TF팀장,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05-25 21:11:46[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유소년팀의 감독과 코치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2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84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하는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축구단 측은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두 사람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 청구는 두 사람이 이미 정해진 연봉을 월별로 분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로 일을 시키면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3-23 15:29:43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연봉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화 시킬 시간에 노동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 이슈라이징 해라'는 댓글에 자괴감이 들었다. 오요안나씨 1년 연봉은 1600만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국회에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꼭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20 18:32:56[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연봉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화 시킬 시간에 노동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 이슈라이징 해라'는 댓글에 자괴감이 들었다. 오요안나씨 1년 연봉은 1600만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국회에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꼭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20 15:33:1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5개 음악단체가 “탬퍼링 근절”을 촉구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가 사건의 발단이 된 하이브·민희진 사태와 같은 분쟁이 여론전을 통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그룹의 독자 활동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개별 분쟁이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개 음악단체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증 없이 의혹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업계 전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선언 사례처럼,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K팝 산업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최근 K-팝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갈등 원인 ‘탬퍼링’ 근절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5. 2. 19.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론전이 아닌, 정확한 사실 검증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한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K-팝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화제성과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K-팝 산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기업의 핵심기술과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작 노하우나 IP도 얼마든지 유출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K-팝 산업은 2000년 초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2020년대 팬데믹과 같은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내부의 분열로 공멸의 위기에 처한 K-팝이 화합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국회 및 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 협의체는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해 호소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9 08:46:08[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역대급 노무갈등'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이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달라는 내용의 퇴직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률이 94%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열어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임금과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연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오션 등의 평균임금과 관련한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후폭풍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인센티브마저 평균임금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목소리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율 6%(유죄율 94%)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도 기업의 재판리스크로 지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2022년 1월 17일 시행 후 3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이고 그 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판결이고 그 중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지목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도 엄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1억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더 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사업장 내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당직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의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등이 언급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장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2-12 16:48:21[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라며 "우리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MBC에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이에 MBC는 3일 외부인사인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관할지청인 서울서부지청도 이와 별도로 프리랜서인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07 08: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