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선택했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1 15:18:45'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8 18:13:38[파이낸셜뉴스]‘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8 14:56: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8촌 이내였던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따져본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제안 이유로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8 09:57:37[파이낸셜뉴스]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809조 2항은 이런 관계의 남녀가 결혼한 경우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은 크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6:50:20[파이낸셜뉴스] 근친혼으로 대를 이어 온 미국의 한 가족이 심각한 유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은 최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드의 한 산악 마을에 사는 휘태커 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들은 100여년 전부터 근친혼으로 대를 이어왔다. 당시 휘태커가에는 헨리와 존,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다. 이후 먼저 헨리가 결혼해 1913년 존 에모리 휘태커를 포함해 7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어 헨리의 형제 존은 사촌인 에이다와 결혼해 1920년 그레이시 아이린 휘태커를 포함 9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사촌지간인 존 휘태커와 그레이시 휘태커가 1935년 결혼해 15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 중 2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수가 유전병에 따른 장애를 앓고 있었다. 휘태커 가족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감독 마크 라이타(63)가 2004년 처음 이들의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라이타 감독은 지난 2020년 휘태커 가족을 담은 약 1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지난해 8월 업로드한 영상은 10일 현재 조회수가 435만회를 넘겼다. 영상에 휘태커 가족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대화 대신 끙끙대거나 서로 동물 소리를 내며 소통하고 있었다. 또 그들을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 개처럼 짖고, 도망치기도 했다. 사시가 심해 눈동자는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기도 했다.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휘태커 가족은 곰팡이가 가득 핀 어두컴컴한 좁은 집에서 개 여러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주방에는 먹다 만 음식물들이 쌓여 있었고, 찌든 때가 가득한 소파 위에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다. 가족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타는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휘태커 가족을 만났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통제 불능이었다. 그들은 돌아다니는데 눈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우릴 향해 짖었다"라며 "한 남자는 눈을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친척은 내게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소리치기 시작한다'라고 알려줬다"라며 "이들은 근친 성관계로 유전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 기억도 잘 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휘태커 가족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일각에서는 라이타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휘태커 가족의 삶을 단순히 빈곤 포르노 정도로 소비하는 등 착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이타 감독은 "휘태커 가족이 직면한 빈곤 정도를 보여주고 싶었다. 착취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폭로하고 싶었다"라고 해명했다. 동이어 "기부사이트를 개설해 모은 4만4000파운드(약 7200만원)로 휘태커 가족들의 집 내부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라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0 19:54:53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에 민법 제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청구인 "결혼의 자유 과잉 침해" A씨 측은 "독일·스위스 등은 3촌 이상,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 민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회적·심리적 목적을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유전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공동체 질서에 필요"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외국에 비해 근친혼 범위가 넓지만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해 우리 법의 범위가 넓은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개인화된 것은 맞지만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초고 민법 제777조 제1호도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친족관념과 혼인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이 지적한 유전학적 목적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할 당시에 유전학적 목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인을 금지한다고 출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유전학적 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직권지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가족개념에 변화가 있다 해도 여전히 문중·당내를 기반으로 한 재례, 상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법무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다만 "혼례문화는 재례, 상례와 달리 자기중심적 친족관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에 한해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이 오늘날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2020-11-12 17:20:52[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에 민법 제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청구인 "8촌 범위 넓고 결혼의 자유 과잉 침해" A씨 측은 "독일·스위스 등은 3촌 이상,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 민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회적·심리적 목적을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유전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회마다 인식 다르고 공동체 질서에 필요"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외국에 비해 근친혼 범위가 넓지만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해 우리 법의 범위가 넓은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개인화된 것은 맞지만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초고 민법 제777조 제1호도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친족관념과 혼인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이 지적한 유전학적 목적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할 당시에 유전학적 목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인을 금지한다고 출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유전학적 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직권지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가족개념에 변화가 있다 해도 여전히 문중·당내를 기반으로 한 재례, 상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법무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다만 "혼례문화는 재례, 상례와 달리 자기중심적 친족관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에 한해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이 오늘날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2020-11-12 14:52:54색맹의 섬 핀지랩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 중에 하나인 ‘색맹의 섬’ 핀지랩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핀지랩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환초섬으로 많은 주민들이 전색맹을 가지고 있어 색맹의 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색맹이란 붉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색맹과 달리 모든 색을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분해 흑백으로만 볼 수 있는 질환. 핀지랩 원주민들이 전색맹 보유자가 된 데는 자연재해의 피해 때문으로 지난 1775년 랑키에키 태풍으로 섬 인구 90% 사망하고 겨우 20여명의 인구가 남아 고립된 섬에서 근친혼이 이뤄져 발생했다. 이에 근친혼의 부작용으로 눈 질환이 발생했으며 지난 1820년 눈 질환을 가진 첫 세대가 등장한 후 몇 세대 만에 5%, 오늘 날에는 10%로 증가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세계적으로 전색맹에 걸릴 확률은 30000만분의 1로 극히 희박한 수치이지만, 핀지랩에서는 12분의 1 확률로 아주 흔한 병이 된 것. 색맹의 섬 핀지랩의 전색맹 주민들은 아주 적은 빛에서 괴로워하고 실명의 위기에 놓이게 돼 결국 낮에 실내에서 머무르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보통사람 보다 더 많은 별을 구분할 수 있고 책을 한 두 번만 읽어도 외울 수 있는 뛰어난 기억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색맹의 섬’ 핀지랩의 주민들은 전색맹 질환때문에 보통사람들과의 결혼을 기피하고 지금까지 원주민들사이에서의 결혼으로 전색맹 유전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음악중심' 김완선, 레전드는 달라..강렬 카리스마 발산 ▶ 가인 V라인 각도 22도 기록, 이수경20도..“사람 맞아?” ▶ '사마귀유치원' 최효종, 이번에는 맛집 프로 '신랄비판' ▶ 원더걸스 연애금지령 해제, 사내연애NO..이상형 공개 ▶ 김병세, 제시카에게 사심 고백 “이상형 보다 좋다”
2011-11-14 10:50:28#.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