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8 14:56: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8촌 이내였던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따져본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제안 이유로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8 09:57:37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에 민법 제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청구인 "결혼의 자유 과잉 침해" A씨 측은 "독일·스위스 등은 3촌 이상,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 민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회적·심리적 목적을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유전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공동체 질서에 필요"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외국에 비해 근친혼 범위가 넓지만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해 우리 법의 범위가 넓은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개인화된 것은 맞지만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초고 민법 제777조 제1호도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친족관념과 혼인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이 지적한 유전학적 목적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할 당시에 유전학적 목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인을 금지한다고 출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유전학적 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직권지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가족개념에 변화가 있다 해도 여전히 문중·당내를 기반으로 한 재례, 상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법무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다만 "혼례문화는 재례, 상례와 달리 자기중심적 친족관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에 한해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이 오늘날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
2020-11-12 17:20:52[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에 민법 제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청구인 "8촌 범위 넓고 결혼의 자유 과잉 침해" A씨 측은 "독일·스위스 등은 3촌 이상,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 민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회적·심리적 목적을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유전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회마다 인식 다르고 공동체 질서에 필요"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외국에 비해 근친혼 범위가 넓지만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해 우리 법의 범위가 넓은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개인화된 것은 맞지만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초고 민법 제777조 제1호도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친족관념과 혼인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이 지적한 유전학적 목적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할 당시에 유전학적 목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인을 금지한다고 출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유전학적 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직권지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가족개념에 변화가 있다 해도 여전히 문중·당내를 기반으로 한 재례, 상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법무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다만 "혼례문화는 재례, 상례와 달리 자기중심적 친족관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에 한해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이 오늘날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2020-11-12 14:52:5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자 법무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개정을 준비해왔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5촌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다. 개족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위원들은 TV조선에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는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무효로 유지하면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8:50: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선택했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1 15:18: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은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5 07:01:58'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8 18:13:38[파이낸셜뉴스]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809조 2항은 이런 관계의 남녀가 결혼한 경우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은 크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6:50:20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7 18: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