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열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공개매수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했다. 루머, 풍문 유포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경쟁으로 치닫을 경우 투자자들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MBK와 함께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대항 공개매수 전략 등을 위해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 및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도 "양측이 공개매수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된 것"이라며 "공개매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양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측과 MBK파트너스측은 금감원의 '상장사 공개매수' 당부 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상대측에 날을 세웠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부원장 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토종 사모펀드산업 1세대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라며 "근거 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측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 경쟁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측은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 다시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해 호도하는 등 근거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법적절차와 시장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2024-09-29 11:11:27[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른바 ‘수퍼 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회사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와 배당세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는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에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올해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세부적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도 곤란한 만큼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증권사 CEO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B증권사 CEO도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손익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시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C증권사 CEO는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 △모험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 개선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사업성평가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3 15:38:29[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갑론을박에 놓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일제히 유예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한 만큼, 내년에 곧바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요청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16개 증권회사 CEO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언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이복현 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및 제이피모간과 UBS CEO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납부 등이 불편해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감소 등 투자자 불편도 예상됐다. 모 증권사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며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역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가 1400만을 넘어선 지금,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와 배당세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3 09:16:48"취임 후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행보(134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수렴, 백브리핑(70회) 등 언론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의견과 입장을 밝히고 철학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2주년 참고자료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다. 기자들 사이에 이 원장은 '소신발언'으로 무장한 '팩트폭격기'로 불린다. 취임 후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손실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온 이 원장에게 '월권' 논란도 제기된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각 이슈가 자본시장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부처들은 이 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뒷북을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반관반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요 정책 공론화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사회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과 관련,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금투세 폐지, 이사충실 의무 확대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물론 여야 및 부처 간 갑론을박이 뜨거운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이들에게 '정책 엇박자' 운운하는 대신 현 정부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도마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금융시장 관점에서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민감한 이슈가 쌓여 있다. '정책 트리거'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하고 있는 이 원장의 말을 빌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likim@fnnews.com
2024-06-19 18:18:33[파이낸셜뉴스] “취임 후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행보(134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수렴. 백브리핑(70회) 등 언론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의견과 입장을 밝히고 철학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2주년 참고자료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다. 기자들 사이에 이 원장은 ‘소신발언’으로 무장한 ‘팩트폭격기’로 불린다. 취임 후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온 이 원장에 ‘월권' 논란도 제기된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각 이슈가 자본시장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부처들은 이 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뒷북을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반관반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요 정책 공론화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사회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과 관련,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금투세 폐지, 이사충실 의무 확대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물론 여야 및 부처 간 갑론을박이 뜨거운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이들에게 ‘정책 엇박자’를 운운하는 대신, 현 정부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도마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금융시장 관점에서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민감한 이슈가 쌓여 있다. ‘정책 트리거’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하고 있는 이 원장의 말을 빌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9 12:19:4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14~15일 양일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한다. 수해나 화재 등 주 전산센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금융권 합동훈련은 금결원·거래소와 주요 은행·증권사가 처음 실시한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다. 올해에는 특히 훈련범위를 확장해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금융업권 간 상호 연계서비스가 비상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14일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전산센터 기초 인프라인 통신망과 전력망을 실제로 차단해 재난시 예비 인프라로 전환해 정상 가동되는지를 금융권 최초로 직접 점검한다. 이어 둘째날인 15일에는 거래소, 금결원, 증권사 중심으로 재해시 금융투자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권업무 정상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날 훈련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정부 및 금융권 주요 인사가 KB금융 재해복구 전산센터를 방문해 금융권 비상대응 실테를 점검하고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현황을 직접 참관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재해는 개별회사 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수 금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켜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연계훈련을 통해 실제 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금융서비스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금융권 합동 훈련을 모범 사례로 삼아 국가적 사이버 복원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4 15:35:1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는 공매도 금지 시한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 및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원장은 “앞서 두 번의 열린토론은 자본시장 감독자로서 공매도 및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하여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0 08:06:5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수년 전에 금투세가 설계될 때와 달리 지금은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한 다음에 국회에 뚜렷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생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법률수석(신설) 등 본인의 거취와 관련 “금감원의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며 “금감원장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다양한 리스크 등 현안들을 고려했을 때 올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할 생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25 13:30:52[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자율배상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의 기관·인적 제재와 과징금 감면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수용한 배경도 제재규정상 '사후 수습노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가 관건이다. ELS 판매한도를 결정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은행 각 부문 최고책임자(C레벨)들이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레벨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LS 제재 국면으로...금감원 심사보고서에 은행권 촉각 2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이 지난주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면서 ELS 사태가 금융당국 제재심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를 받아들기에 앞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우선 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검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정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자, 감독자 △구체적인 위반 양태 등이 담긴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내고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게 된다. 다음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달 약 두 차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C레벨 대거 참여한 비예금상품위..금소법 위반 여부·정도 관건 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C레벨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다. 은행들로서는 금감원의 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선 점이 '사후 수습노력'으로 인정받아 기관·제재 감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뿐 아니라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감독원장이 제재 감면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이복현 원장이 공개적으로 "자율배상 노력을 제재심의 과정에 참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면 가능성 자체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ELS사태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만기 도래해 손실이 예상되는 ELS는 주로 2021년에 팔린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후 수습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다. 실제 ELS 판매 한도 등을 결정하는 각 은행 비예금상품위원원회에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 등이 참여한 점은 은행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감원이 비예금상품위원회 C레벨 임원들이 금융소비자 이익에 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은행장이 '감독자'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CCO가 '비토(veto)'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CO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이때 금감원장은 제재 수위가 가장 약한 '주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줄 수 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자가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금융위 혹은 금감원장이 제재를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 ■판매 수입 50% 과징금 폭탄? '사후 수습노력' 얼마나 참작되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ELS 판매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수수료 이익은 2806억85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와 동시에 '선취 수수료'를 받는 걸 고려할 때 2021년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를 한 경우, 상품 광고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LS 상품 광고에서 운용실적, 수익률을 표시할 때 H지수가 상승했던 기간의 실적·수익률만 표시하고 지수 하락 시 수익률을 누락했던 경우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는 금소법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장의 판단에 최종 제재·과징금 수위가 달려 있는 만큼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투자자들과 협의해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신탁부와 소비자보호부, 리스크관리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사회 개편 시기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결정을 한 이유는 제재와 과징금 산정에서 '수습노력'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억원대 과징금을 맞으면 충당부채만으로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홍콩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1 17:17:28[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장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책임분담기준안 발표 일주일 후 회동을 가졌지만 기본배상비율이나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은행들은 오는 22일·26일 주주총회 이후 의사결정을 거쳐 은행별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과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금융연구원의 강의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간담회 겸 만찬을 가졌다. 금감원이 H지수 ELS 관련 책임분담기준안은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금감원장이 만나는 간담회로, 은행이 기준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장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ELS 배상 등)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주, 다음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각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저희와의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장 이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은행장들께 (ELS 배상안 관련 내용은)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은행장들도 금감원의 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LS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ELS 책임분담 기준안 수용 여부에 말을 아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만찬 후 기자와 만나 "(ELS 관련 논의는) 없었다"라며 "은행별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6일) 주주총회 이후 (수용 여부를) 발표할 시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기본배상비율과 투자자별 배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의 기본배상비율 통지가 없는 이상 구체적인 배상금액과 일정을 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불만도 거세다. 이날 ELS 투자자 모임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회의 전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은행들과 금융감독원에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했다. 은행들은 오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배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이르면 다음주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18 20: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