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사망 사고를 낸 후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0단독(김일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 조건에서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6 09:23:34[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처벌 수위는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중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최대 5년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내의 금고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교특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통상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한 개의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 관계란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다수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은 최대 금고 5년이라는 뜻이다. 만약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중처벌 1.5배로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선고 가능하다. 실제 선고는 더 낮을지도... "다중인명피해범죄 대책 입법 필요"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선고 가능 형량이 최대 금고 5년이어도,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중요소인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윤원섭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2년 이상의 형은 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년형이 나오는 것도 매우 특수한 경우"라며 "이번 사고도 판례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하나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중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청역 교통사고가 9명의 사망자를 낸 다수 인명피해 범죄임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1개의 죄로 평가돼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며 "공분(公憤)을 산다는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변은 "피해자는 영원히 미래가 사라지고, 가족들은 지속적인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단기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3 17:37:30[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고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8시32분쯤 서울 용산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박씨는 이날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같은 달 21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전동 킥보드를 역주행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부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 무단횡단하려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처를 한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최근 5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6.5배로 크게 늘었고, 부상자는 238명에서 2684명으로 무려 11배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고 한 명 이상이 타면 4만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자전거도로 이용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0:17:46[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전국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에 동참했다. 11일 김보현 예비후보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예정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경기 김포 '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김보현 예비후보는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억울하다 할지라도 재판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동서약 참여했다.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은 △김보현(경기김포(갑))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11 13:42:0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재판기간 동안 지급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케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1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일제히 동참 계획을 밝혔다. 앞서 당선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도 나섰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번 금고형 세비 반납 서약에도 동참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16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및 총선출마예정자들은 이날 국회의원 당선 시 '금고형 이상 확정 때 재판기간 세비 반납'의 건 공동서약을 발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참한다는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들 16명은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서 세대교체하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연수을 출마를 준비중인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 김기흥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깨끗한 국민의힘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동안 세비 반납에 공동서약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서약에 참여한 총선 예비후보 및 총선출마예정자들은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갑), 김기흥(인천 연수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보현(경기 김포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11 11:10:4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대해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속을 밝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당이라도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며 "이 방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우리 당의 핵심적 분들과 깊이 상의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 중 금고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법 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신호)을 주고 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헌법 체계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11 10:41:50[파이낸셜뉴스]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엽총을 쐈다가, 다른 엽사를 맞혀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경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씨(51)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 의해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이다. 이날 두 사람은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씨는 근처에 민가나 임도가 있어 다른 엽사들이 수렵에 나설 수 있는데도, 시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8:06:30[파이낸셜뉴스]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총 6명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 중 B씨와 피해자 간에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지만 A씨를 비롯한 일행 다섯 명은 그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0분 동안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만 했다. 이들은 의식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근처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났다. 결국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약 두 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주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몸싸움에도 일부 관여한 B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와 B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금고 8개월, 금고 1년2개월로 줄였고,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했다. 이들 중 A씨만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4 14:34:00[파이낸셜뉴스]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전문의 이모씨(3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지시로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간호사 백모씨(30·여)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마취과의사로서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이는 피해자인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김씨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도중 혈압 등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씨는 심정지 상태가 계속된 김씨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지 않고, 2~3개월 차 간호사 백씨에게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마취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약의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근 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망인에게 이상징후가 보인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응급처치에 임해 공소 사실대로 업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어깨수술이 예정된 70대 환자 김모씨를 전신마취한 뒤에도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및 일시에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1 11:20:21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귀가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통영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지난 2014년 5월 코피를 흘리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뇌 CT 촬영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조치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 보호자에게 술이 깨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귀가조처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환자가 사망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박씨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워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며 "박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08-03 16: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