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0 16:31:3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해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20일 강조했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해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소법 제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0 11:42:23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신협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원 '꼼수 연임' 논란 등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취약성 또한 지적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이나 금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 금소법상 소송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도 적용이 안 돼 법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구조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월 한 지역농협이 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판매했다가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은 후 '상호금융권 불완전판매 방지법'(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4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 산림조합을 금융회사로, 각 업권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명시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금고와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소비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등 피해구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금소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이슈도 작지 않다.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서 몇 차례 연임하는 '꼼수 연임'이 발생해왔다. 대의원들의 입김이 센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을 통한 불법 선거 논란도 문제가 돼왔다. 이런 점을 보완한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3월 개정됐지만 시행(2025년 3월)까지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사고금액 640억원 중 220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이 집중 질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금소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업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용사업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신협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되 행정처분은 각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금소법을 제정할 때도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06 18:21:52[파이낸셜뉴스]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신협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원 '꼼수 연임' 논란 등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취약성 또한 지적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이나 금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 금소법상 소송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도 적용이 안 돼 법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구조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월 한 지역농협이 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판매했다가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은 후, '상호금융권 불완전판매 방지법'(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4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 산림조합을 금융회사로, 각 업권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명시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금고와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소비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등 피해구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금소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이슈도 작지 않다.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서 몇 차례 연임하는 '꼼수 연임'이 발생해왔다. 대의원들의 입김이 센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을 통한 불법 선거 논란도 문제가 돼왔다. 이런 점을 보완한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3월 개정됐지만 시행(2025년 3월)까지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사고금액 640억원 중 220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이 집중 질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금소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업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용사업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신협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되 행정처분은 각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금소법을 제정할 때도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05 16:23:38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 판매했다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었던 상호금융권에도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토록 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신협뿐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소법을 적용받도록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아 다른 상호금융들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각 업권의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상호금융업권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대상기관에 포함돼 분쟁조정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체 분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유지된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인가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각 소관 부처에 부여하되, 금융감독원의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각 중앙회에서 기관 조치 및 임직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전 제재 등 처분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명령은 금융위 권한으로 이원화해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 등이 적용된다.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상호금융권 적금해지 읍소사태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송 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나경 기자
2023-03-05 18:19:40[파이낸셜뉴스]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 판매했다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었던 상호금융권에도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토록 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신협뿐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소법을 적용받도록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아 다른 상호금융들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각 업권의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상호금융업권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대상기관에 포함돼 분쟁조정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체 분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유지된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인가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각 소관 부처에 부여하되, 금융감독원의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각 중앙회에서 기관 조치 및 임직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전 제재 등 처분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명령은 금융위 권한으로 이원화해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 등이 적용된다.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상호금융권 적금해지 읍소사태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송 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법이 통과되면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판매자가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당정협의안'이다. 윤 의원 측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2020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및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따른다면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며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강화가 상호금융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부처간 권한 조정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행안위, 농해수위 등 타 위원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05 15:08:5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일반 금융소비자 상대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이후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에 따르면 해당 법령·규정 시행 시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방문·전화)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현재는 장외파생만 권유가 금지돼있다. 다음은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축소돼도 규제받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호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던 외화보험도 그 테두리에 넣는다. 여태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칙 적용에서 배제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성향에 적합하고 구매 의사에 맞는지 따져보게 하는 상품이 된다. 이외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 대상 범위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구속성 판매 유형 명확화 △증표 발급 기관 추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0년 초과 금융상품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등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도 포함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7-06 23:57:5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41일간 이뤄진다. 우선 금융위는 불초청권유의 금지범위를 재검토했다.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위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증권·공모펀드·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된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했다.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었고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외화보험에 대해서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바 있다. 앞으로는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투자적 성격을 고려해 ‘동일상품,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화 필요사항도 점검한다.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동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7-06 17:35:12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 이후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이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수입의 50%까지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월 3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6건이다. 이 중 4건은 심사 단계에 있고 최근 발의된 2건은 접수 상태로 남아 있다. 내용면에서는 크게 금융 분쟁 해결 관련 기관에 대한 개정안,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보호를 강조하는 개정안이 각각 2건씩이었다. 먼저 윤창현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금융 분쟁 관할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윤창현 의원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일반 법인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검사권,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징계 요구권 및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3월 발의된 이정문 의원안은 이에서 나아가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사고나 관련 분쟁은 증가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일이 많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희곤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희곤 의원안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까지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그들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연락을 거부할 수 있고, 야간 방문과 연락도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의된 윤관석 의원안은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 권유 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으로 빚을 떠안게 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은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홍성국 의원안은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가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분쟁 발생 시에도 대상이 고령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따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안도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를 고려해 이들의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해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법률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 일각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과 현행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독립적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는 이정문 의원안에 대해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면 금융회사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금융소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홍성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도입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 과정을 거쳐 잘 운영되고 있다"며 "금소법 도입으로 은행 영업환경이 바뀌었는데 방문판매 관련 보완 입법은 소비자 보호에 도움되는 방향인 것 같다"는 입장도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5-31 18:12:00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권 협회는 지난주부터 TF를 시작해 오는 6월 초까지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70여개의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한 후 외부에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평가의 내실을 위해 금융사를 그룹별로 나눠 해마다 하던 것을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6개 금융사가 했고 올해는 24개, 내년에는 24개사가 평가 대상이 된다. 이번에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해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그 내용을 실태평가 기준에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9월 25일까지 계도기간과 제재유예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금소법 내용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평가 기준에서 5~10% 정도의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역할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내용도 담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과 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은행들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만한 자료나 항목이 있는지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일단 평가 기준이 나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난해부터 해마다 평가를 받던 것이 3년에 한 번으로 단축돼 부담이 줄었지만 평가 내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평가 내용이 공표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나뉘기 때문에 신뢰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 3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5-26 18: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