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306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8 14:07:27#. 2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선 직장인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금연'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 중이던 이모씨(49)는 "회사 측에서 법 개정 관련해 공지 나온 것이 따로 없었다"며 "회사 인근에 있는 흡연구역이 필요하긴 하다. 지금도 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광화문 일대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 한 공원은 지나가면 기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캐한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금연은 지켜지지 않았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흡연자 최모씨(40)의 경우 "어린이집은 2층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30m에서의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흡연자 A씨(32)는 "인근에 흡연 구역이 없어 다들 여기서 피우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지만 흡연자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대안 없이 시행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흡연자들의 요구는 강화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일터에서 현재 흡연구역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김모씨(66)는 "법 개정 취지는 좋다"면서도 "대신 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 곳곳에서 흡연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강화되자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이나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김모씨(45)는 "흡연자의 권리를 떠나서 흡연부스가 더 늘어나야지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흡연은 중독이라 과태료나 규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8:13:20[파이낸셜뉴스] 흡연은 혈관을 막히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뇌졸중을 겪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하는데 금연만 실천해도 뇌졸중 후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 박명수 교수·천대영 교수·한성우 교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이민우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허혈성 뇌졸중 후 흡연습관 변화와 심근경색의 연관성’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40세 이상 19만9051명을 분석했다. 이들 중 뇌졸중 진단 전 흡연자는 3만5054명(18%)이었는데, 이 중 3분의 2인 2만2549명은 뇌졸중 진단 후에도 계속 흡연을 했다. 심지어 2%인 3914명은 뇌졸중을 진단받은 후 흡연을 새롭게 시작했다. 전체 허혈성 뇌졸중환자 19만9051명 중 5734명(3%)이 뇌졸중 진단 후 심근경색을 겪었다. 연령, 신체활동, 기저질환, 음주 및 흡연력 등의 변수를 조정한 뒤 심근경색 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뇌졸중 후 심근경색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흡연자와 지속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해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도가 1.5배로 매우 높았다. 반면 과거에만 흡연했거나 뇌졸중 후 금연한 경우에는 심근경색 위험도가 각각 0.85와 1.07로 비흡연자보다 낮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박명수 교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혈액 공급의 문제로 발생하는 허혈성 질환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뇌졸중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항혈전제, 항고혈압제, 지질강하제 등의 약을 복용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뇌졸중 후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천대영 교수는 “많은 흡연자들이 뇌졸중을 겪은 뒤에도 흡연을 계속하지만 이번 연구로 금연의 중요성과 흡연 습관 자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상의는 뇌졸중 진단 환자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적극 경고하고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20 10:21:46【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로 지정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9 10:33:50[파이낸셜뉴스] KB자산운용이 임직원 건강 증진 캠페인을 추진한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임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즐거운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다. 16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금연 프로그램’과 ‘걷기 챌린지’로 구성됐다. 흡연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프로그램’은 서울 영등포 보건소와 연계해 6개월 간 진행한다. 총 4차례 대면 상담을 통해 흡연 습관을 교정하고, 금연 보조제 및 행동수정물품을 제공하나. 이어 주기적인 니코틴 검사를 통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1년까지 사후 관리를 보장한다. 금연 성공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최대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KB헬스케어 ‘KB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한 달간 진행한다. 개인전은 이 기간 개인별 누적 걸음 수를 측정해 상위 3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본부별 신청이 가능한 단체전에서는 팀원들 평균 걸음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본부에게 각 50만원의 회식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길 기대한다”며 “팀워크 강화와 개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6 08:40: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11:21: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KTX 울산역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피워 대는 흡연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8월 9일까지 KTX 울산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역 이용객과 버스·택시 기사들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시민은 "버스 승강장과 흡연부스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지만 부스로 가지 않고 승강장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더러 목격되고 있다"라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 안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와 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번 점검 기간 첫 1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주 동안은 금연지도원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KTX 울산역의 금연구역에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적발된 흡연자 중 과태료 감면을 원할 경우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6 16:02:3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삼남읍 울산역 신도시 동문디이스트아파트를 울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울주군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8일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우선 지원하며, 금연아파트 홍보 및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주군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7 12:58:15[파이낸셜뉴스]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로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오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고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 변경에서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다. 경고문구는 기존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과거 폐암에 걸린 환자의 폐와 '폐암'을 단어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관련 그림과 함께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형으로 바뀐다. 또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0 09:18: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지난 7일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세계 금연의 날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인식 개선과 담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지난 2015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남구보건소는 부산 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부경대학교 금연거리 일대에서 건강부스와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금연 관련 OX퀴즈와 금연 클리닉, 구강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고, 금연지도원들은 배너와 피켓을 들고 금연 홍보를 진행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11 13: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