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흡연 문제로 건물 경비원과 갈등을 빚다 건물 관리소장이 붙여둔 금연 안내문 수십장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건물 관리소장 B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건물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 달간 70여장의 금연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종이를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안내문을 A씨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6 00:36:58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금연 건물인 의원회관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앞서 지난해 5월에도 흡연이 금지된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의 비서라고 밝힌 국회의 한 직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앞방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님이 4번이나 직접 찾아가고 전화했는데도 3년간 꿋꿋하게 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가 맵고 머리가 아파 일을 못하겠다”면서 “이 건물에서 흡연은 불법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남겼다. 국회의원회관은 금연 건물이지만 흡연이 성행해 마지막 ‘흡연성역’으로 불리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전혁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정작 본인이 금연 건물에서 잘 지켰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날렸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1-05-03 18:59:56야구장, 축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형 건물에 입주했다면 술집이나 유흥업소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만 있다면 건물에 들어온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경제부처와 담배 제조·유통업계 등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고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이행하기 위해 금연 종합대책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9-01-08 23:01:48야구장, 축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형 건물에 입주했다면 술집이나 유흥업소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만 있다면 건물에 들어온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경제부처와 담배 제조·유통업계 등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고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4월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이행하기 위해 금연 종합대책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9-01-08 17:44:29대기업들이 사옥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사내에서 흡연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다는 원성이 쏟아진 결과다.때마침 김대중 대통령이 세금이 줄더라도 흡연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무실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효성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공덕동 본사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했다.사무실에서 일절 금연하고, 정 피우고 싶으면 각 층 계단 복도에 마련된 흡연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매일 오후 4시면 “…사무실 흡연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내 금연방송까지 틀어주고 있다.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사내 전자메일을 통해 “담배때문에 못살겠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금연 옹호론자들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의실 벽에 폐암 말기환자의 폐사진을 걸어 놓아 경각심을 줘야 하나.”, “본사로 온지 3개월만에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다니는 중이다” 등 흡연자를 ‘원망’하는 글을 줄줄이 올렸다. 서울 회현동 본사 시절부터 금연건물로 지정해온 금호그룹도 광화문 신사옥으로 본사를 옮긴 후에도 계속 금연 건물을 고수하고 있다.때문에 외부 방문객이 무심코 담배 한 대를 잘못 피웠다간 ‘청정환경’에 익숙한 직원들이 금세 낌새를 채곤 색출소동이 벌어진다.금연건물 지정은 이밖에 현대상선 등 다른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어 확산되는 추세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연건물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흡연자에게도 담배 필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금연을 통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2001-02-04 05:44:24경기도는 금연 분위기의 확산 및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사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3년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청내 전 사무실,화장실,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구관 1층 매점 휴게실 및 옥상 등 8개소에 흡연장소를 할애하고 있었으나 7월 2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도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담배판매 금지,금연클리닉 활성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향후 청사를 포함한 외곽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 조례준칙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실국의 검토를 거쳐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2007-06-19 13:38:52[파이낸셜뉴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본 한 입주자가 안내문 옆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부착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승강기에 '금연건물' 안내문 붙자, 장문의 반박문 쓴 입주인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안내문은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내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이후 그 옆에 장문에 반박문이 붙었다고 한다. 자신을 13층 끝집에 산다고 밝힌 입주민은 반박문을 통해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도 금연구역은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발코니 등 공공의 영역에 한해 제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의 규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냄새가 싫은 것은 본인의 취향이고, 이해하겠지만 금연건물이라서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세대에서 흡연시 처벌한 대한민국 법 없다" 주장 그러면서 "금연 아파트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아래층 6층은 전부 병원이라고 한다"며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 콕 집어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는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08:20:30[파이낸셜뉴스] 담배를 즐기다 니코틴 범벅이 된 아파트 내부 상태를 청소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청소전문업체는 26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아파트는 벽지, 천장, 창틀, 붙박이장 등이 온통 누런 때로 오염돼 있는 상태다.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는 순간 벗겨지는 누런 때의 정체는 오랜 시간 실내 흡연을 한 아파트 집 주인 때문에 찌든 니코틴이다. 업체 관리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부 공간이 니코틴으로 오염되며 악취가 발생한다”며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간접흡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흡연은 지제해 달라”고 전했다. 다만 니코틴은 무색무취라 담배에서 나온 타르 등 다른 물질 때문에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하다 곳곳이 오염된 사례는 또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연구팀이 250개 렌터카를 대상으로 흡연 차량과 금연 차량에 잔존한 니코틴 농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흡연가 차주의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니코틴 농도가 약 2~4배 높았고 담배에서 유발되는 발암 물질도 1.3배 더 높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7 05:32:15#. 2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선 직장인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금연'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 중이던 이모씨(49)는 "회사 측에서 법 개정 관련해 공지 나온 것이 따로 없었다"며 "회사 인근에 있는 흡연구역이 필요하긴 하다. 지금도 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광화문 일대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 한 공원은 지나가면 기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캐한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금연은 지켜지지 않았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흡연자 최모씨(40)의 경우 "어린이집은 2층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30m에서의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흡연자 A씨(32)는 "인근에 흡연 구역이 없어 다들 여기서 피우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지만 흡연자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대안 없이 시행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흡연자들의 요구는 강화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일터에서 현재 흡연구역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김모씨(66)는 "법 개정 취지는 좋다"면서도 "대신 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 곳곳에서 흡연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강화되자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이나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김모씨(45)는 "흡연자의 권리를 떠나서 흡연부스가 더 늘어나야지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흡연은 중독이라 과태료나 규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8:13:20[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메이크업 중에 연기 내뿜는 모습 포착.."그걸 못 참나" 눈살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과 헤어 손질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그가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영상으로, 현재는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인성 무슨 일이냐", "스태프가 바로 앞에서 일하는데 연기 내뿜는 거 너무 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들 반응 보니 한 두번 피운 게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영웅·지창욱도 실내흡연 논란으로 사과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또 임영웅도 2021년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 한 건물에서 실내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영웅 측은 “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0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