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합동으로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랑의 온기 나눔’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실시해 온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의 이름을 올해부터 변경한 것으로, 기부 품목을 연탄·난방유·식료품 등으로 넓혔다. 이번 행사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카카오벵크 등 11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이 중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등은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과 참석자들이 독거노인과 영세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김 부원장은 “금융권이 함께 실천한 작은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감독원도 금융권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21 10:24:4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확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인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년 연속 방문한 인니와는 내년 상반기 '한-인니 금융감독포럼(가칭)'을 개최, 금융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니 현지 감독기구를 만나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불법 공매도 규제 등 공통감독현안에 대해 공조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이 원장은 우선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에게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보 상태인 국내 은행들의 현지인가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인니 금융감독청과 운영 중인 상호파견 연수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한 감독연수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도 만나 공매도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공매도 조사 지원 등 감독공조 토대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줄리아 룽 CEO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아더 유엔 홍콩 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도 만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1·4분기에 감독협력 워크숍 개최를 상호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최근 미국 정책변화와 글로벌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 금융안정성 유지 및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양 기관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 청장과는 지난해 5월 인니 방문에 이어 올해도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해 양 기관 간 우호관계 및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7 18:30:5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확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인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년 연속 방문한 인니와는 내년 상반기 ‘한-인니 금융감독포럼(가칭)’을 개최, 금융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니 현지 감독기구를 만나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불법 공매도 규제 등 공통감독현안에 대해 공조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이 원장은 우선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에게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보 상태인 국내 은행들의 현지인가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인니 금융감독청과 운영 중인 상호파견 연수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한 감독연수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도 만나 공매도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공매도 조사 지원 등 감독공조 토대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줄리아 룽 CEO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아더 유엔 홍콩 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도 만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1·4분기에 감독협력 워크샵 개최를 상호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최근 미국 정책변화와 글로벌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 금융안정성 유지 및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양 기관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 청장과는 지난해 5월 인니 방문에 이어 올해도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해 양 기관 간 우호관계 및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인니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현지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게 하려는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현황 및 의지를 전달했다”며 “양국 당국 및 금융업계가 소통하기 위한 ‘한-인니 금융감독포럼(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7 11:07:37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0 18:25:49▲ 안장오씨 별세· 박상원씨(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빙부상=30일 부산 부산진구 수장례식장, 발인 11월 1일 오전 11시. (051)853-1024
2024-10-30 16:20:52▲ 정태화씨 별세· 정연수(김앤장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욱(아진피앤피 사장) 숙경씨 부친상=16일 영남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53)620-4647
2024-10-16 11:22:56▲ 하애자씨 별세· 정창우씨(삼성전자 그룹장) 모친상· 김학문(전 금융감독원 국장·현 KB라이프생명 감사) 윤혁씨(콤파스항공 대표) 빙모상=24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797-4444
2024-08-25 10:25:06[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국내에 초청해 수술 및 의료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은 금융감독원, 구세군한국군국,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병윤 한국구세군 서기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KB금융그룹이 후원 중인 김우민 수영선수가 참석했으며, 부천 세종병원에 방문해 힘든 수술을 이겨낸 아이들에게 인형과 전통과자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송 싸니는“평소 숨쉬기가 힘들어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놀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아 건강해지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미래 사회의 희망이 될 아이들이 꿈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해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2 11:41:36"(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커머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이세훈 금융감독원 사무처장의 발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시인한 셈이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 전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대금 유용 방지와 가중처벌 강화, 선별적 등록제 운영 및 퇴출조치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된 가운데 금감원도 내부 인력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 규제공백이 키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의 핵심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판매대금 활용이나 정산주기에 대한 규율 체제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말고도 여러 규제나 감독 체계 및 약관이 다 어우러져야 규율이 된다"며 "쉬운 영역이 아니라서 정부부처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도 겸하는 2차 PG사에 속해 금감원 감독 대상이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3항과 4항에는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건전성 우려 발생 시 당국이 자본증액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티메프는 허가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이기에 금감원이 이들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혹은 명령 등 강제적으로 영업취소나 정지, 그에 준하는 과징금 조치 등을 내릴 방법이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전자거래금융법상 등록대상 업체에 대해서 규제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데 입법부에 더 강하게 요청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 내부 TF를 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이커머스 규제권한 줘야" 전문가들은 이커머스에도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권한을 쥐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의) 결제기능으로 대금이 자신에게 파킹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했다"며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해야 하고, 업체가 파킹된 결제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게끔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에)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자본적정성·유동성 비율·건전성 수준에 대한 규제를 금감원이 영업규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PG업체 진입허들을 높이고, 사후에도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등 진입 전후 시점 각각에 특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교수는 "각 업체 진입 시 자본금 얼마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인허가를 통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며 "이후에는 금감원에서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처럼 경영권고 혹은 퇴출조치까지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도 "이커머스는 금융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신용창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사처럼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업체에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8-01 18:27:57[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6 1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