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8호기업인수목적(스팩·SPAC)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매매는 오는 8일 시작된다. 하나금융8호스팩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을 하는 회사와 합병하고자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공모가는 2000원이며 주관회사는 하나금융투자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6-09-07 10:04:19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주 하나금융8호기업인수목적, 서진시스템, 현성바이탈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중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현성바이탈은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2위 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5억8900만원의 영업이익과 258억7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18일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는 총 24개사며 올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회사는 총52개사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2016-07-18 10:04:55KB국민은행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5-10-30 09:49:10[파이낸셜뉴스] "난 한 놈만 패." 1999년 개봉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무대포(유오성 배우)가 남긴 명언이다. 여러 명과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백 명이던 천 명이던 난 한 놈만 패"라는 유명한 대사였다. 싸움에서도 그렇지만 투자에서도 한 놈만 패는 전략은 유효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부동산에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자산이 늘어나면서 투자 전략을 다양화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한다. 부동산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한 놈 패기 전략은 비슷하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하는 사람, 땅에 집중하는 사람, 경매로 저렴하게 나온 물건만 사는 사람 등 한 가지에 집중한다. 주식의 경우도 미국 주식만 하는 사람, 상장지수펀드(ETF)만 투자하는 사람, 기업공개(IPO) 공모주만 투자하는 사람 등 전략이 다양하다. 공모주 투자의 경우 일반 개미가 사기 전에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경쟁률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어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수요 예측에서 투자금이 몰린 상장 주식(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 사고 싶어하는 주식)은 공모 첫날 따상, 따따상 등 하루 만에 쏠쏠한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의 경우 1주를 배정 받기 위해서는 그 10배, 때론 수십배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회비용이 크다. 하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장 하루 이틀의 급등 장세에서 상승만 먹고 빠질 수 있다'고 믿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란 참 신기하게도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공모주 첫날 하루 만에 수십퍼센트 수익이 찍히는 걸 보면 욕심에 눈이 멀어 며칠만 더 버텨볼까 하다가 크게 물리고 마는 것이다. 상장일에 50% 올랐지만..고점 대비 40% 하락 더본코리아는 이달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당일 공모가는 3만4000원이었지만 장중 한때 89.71%오른 6만4500원을 찍고, 종가는 공모가 대비 51.18%오른 5만1400원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상장 후 약 2주가 지난 22일 현재 주가는 3만8950원을 기록해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다. 더본코리아가 상장하고 주식시장이 열린 총 13일 동안 더본코리아의 차트를 살펴보면 단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일이 시초가 대비 종가가 하락한 파란색 기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 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에는 772.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개미투자자들은 더본 코리아 주식을 받기 위해 총 11조8238억원을 계좌에 집어넣고 기다렸다. '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가 만연한 가운데 모처럼 한국 주식 시장에 순풍이 부는 듯했다. 하지만 뜨거웠던 청약 열기와 달리 상장 후 주가는 흘러내렸고 지난 21일에는 4층(4만원) 바닥이 뚫리면 3만원대를 기록했다. 22일 현재 종가는 전날보다 1.52%(600원) 하락한 3만8950원이다. 사실 공모주 투자는 욕심을 줄이면 매주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다. 공모주 청약을 하고 주식 배정을 받는 기간이 약 30일, 한 달이 안 된다고 가정하고 기대 수익률을 30%라고 가정해 보자.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3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물론 투자금 대비 아주 소량의 주식만 받을 수 있으므로 과장이 들어간 수치지만 주식투자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큰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 투자를 '치킨값 벌기 투자'로 생각하면 잃은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상장 당일 상한가에 달하는 수십퍼센트의 상승을 한 번 경험하면 도파민이 과다 분비 되면서 그 다음날도 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상승하던 차트가 하락 전환하고, 차트 기둥이 파란색으로 물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내 손가락이 쉬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IPO도 백종원 대표도 죄가 없다 공모주가 상장 후에 급락을 거듭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시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IPO도 죄가 없다. 물론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부 시세차익(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본코리아는 아직 공모가 3만34000원 보다는 높은 주가다)을 얻게된 백종원 대표도 잘못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IPO 시장의 구조적인 후진성에 있을 것이다. 창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장 시키면 각종 규제와 공시의무, 금융당국의 간섭, 주주들의 개입 등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려는 것은 개미투자자의 주머니에서 투자금을 두둑히 챙겨 가라는 심산인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개미투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가 개미투자자를 '현금 자판기'로 여긴다는 자조가 나온다. 상장 기업의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다.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이 신규투자 등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통해 은행에서 막대한 빚을 진 뒤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발행되는 시총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개미 입장에서도 성장성 없는 빚 돌려막기 유상증자라면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다. 또 IPO를 진행할 경우 창업자는 공모주 가격을 뻥튀기하려는 유인이 크다. 보통 IPO를 앞두고 비슷한 업종의 시가총액 등을 비교해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를 뻥튀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짜장면을 파는 중식집을 상장시키면서 30만원짜리 미쉐린 식사를 파는 식당의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가져다가 중식집의 주식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장 규모가 클 수록 본인들이 확보하는 수수료 수익이 커질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공모가 산정 기준에 대해 미국처럼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장해도 문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뭔가요? 주식이 상장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상한 관행도 문제다. 쉽게 말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와 개미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아닌 민주주의로 바꿔 말하면 부자의 1표와 가난한 자의 1표는 같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한 '한국주식 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고려아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영권 분쟁 전 고려아연의 1주 가격은 50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1주의 가격은 150만원까지 치솟았다. 적대적인 M&A를 통해 주식 가격에 거품이 붙었다고는 해도 고려아연의 사업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의 이 같은 급등락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려아연의 평소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면 평소에 주가를 관리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된다. 나중에 경영권을 팔 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시장 밖(장외 블록딜)에서 팔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그 주식의 가격이 실제 그 주식의 진짜 가격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할인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말 자체가 없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입하려면 대주주, 개미주주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자본시장 선진국은 대주주 주식과 일반주주 주식을 다른 가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11-22 17:36:07[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을 발생시킨 예치 서비스업체인 델리오가 파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지 이틀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금정지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3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집회 기일을 연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델리오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절차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다. 2018년 블록체인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델리오는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운용한 수익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사업을 했다. 델리오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사 측에 맡겨 운용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미국 FTX 거래소 계좌에 입금됐다. 델리오는 2022년 11월 FTX 거래소 파산으로 위탁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듬해 6월 돌연 고객들의 출금을 중단했다. 이에 델리오 측은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델리오의 파산은 비슷한 서비스를 했던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이틀 만에 이뤄졌다. 두 업체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다.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끈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 뒤 또 다른 유명 씨파이 업체였던 델리오도 입출금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1조4000억원대, 델리오는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각 경영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15:08:3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 측은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dkkim@yna.co.kr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21 17:24:0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 관리를 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 등 총 97개가 해당된다. 이들은 내년 3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1:04:25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기업 간 자율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관련 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19: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기업 간 자율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관련 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4:07:0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9 11: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