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결과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2 09:19:32[파이낸셜뉴스] 두산그룹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전일 대비 4.94% 오른 7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3.83% 오른 2만1700원에, 두산밥캣은 전일 대비 2.30% 오른 3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두산로보틱스가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밥캣으로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압박에 밀려 철회했다가 전일 약 4개월 만에 두산그룹 분할·합병안을 확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1-22 09:15:3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6:30:1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 관리를 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 등 총 97개가 해당된다. 이들은 내년 3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1:04:2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기업 간 자율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관련 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4:07:03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밸류업펀드' 중 2000억원을 집행하고, 향후 3000억원 규모 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증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과 주력산업 관련 미국 정책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근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분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8 18:21:1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밸류업펀드’ 중 2000억원을 집행하고, 향후 3000억원 규모 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증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과 주력산업 관련 미국 정책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근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분석했다. 또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외국인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기관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리고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급 안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면서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주식시장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필요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8 09:05:0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5 16:51:1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 비(非)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금융위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4:03:44[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