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은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100억원을 구매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발맞춰 전국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기부를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 결식아동, 자립지원 청년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온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지원 사업은 단순 기부금 전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에 의미가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통해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및 우리 주변 취약계층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신한금융은 상생의 가치 추구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4 11:42:5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금융권 최초로 공동대출 신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대출'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은 혁신 상품이다. 토스뱅크 앱을 통해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공동대출 상품을 통해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토스뱅크는 부족한 자본력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완할 수 있게 돼 두 은행 모두 '윈윈(win-win)'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앱 하나로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두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함께대출' 신청 자격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며 증빙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이다. 대출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고,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87%(2024년 8월 27일 기준 변동금리)이다. 대출 기간은 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 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은 "양 은행의 오랜 노력과 협력의 결과물인 '함께대출'이 드디어 출시돼 매우 기쁘다"면서 "'함께대출'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더욱 많은 혜택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7 10:23:51[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30일까지 영업점 계좌 보유자 대상으로 금융상품 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 계좌에 보유 중인 채권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로 이체 입고하거나, 타사 중개형ISA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전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전 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며, 10억원 이상 이전하면 추첨을 통해 ‘LG 휴대용 스마트TV 스탠바이미GO’, ‘스마트워치 갤럭시 울트라’ 등 경품도 증정한다. 이벤트는 별도 신청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채권의 경우에는 이체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전금액을 합산 산정하며,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단기사채, 외화채권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투자증권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자산 증대와 재테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개인 금융상품 잔고가 매월 1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적시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14 11:17:20#.A씨는 지난 2017년 B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총계약금액 390만원, 월 납입금 3만원 130회 납부 조건)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난해 11월 B 상조회사에 등기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환급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상조회사는 차일피일 해지환급금 지급을 미뤘다. 참다 못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27개월의 리스를 끝내기 위해 D 자동차리스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캐피털사에 돌려줘야 할 대출을 C씨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7개월 동안 김씨는 D사 지원금을 포함해 월 110만원씩 2970만원을 냈지만 캐피털사 대출이자(연 8.5%) 등을 포함, 여전히 4989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산업 간 그레이존(gray zone·중간지대)인 그림자금융 영역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과 건전성 규제 등이 시급한 때라고 조언한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 같은 비금융 회사의 유사 금융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상조 시장이 커지면서 영국은 지난 2021년 이를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재범주화했다. 자율규제 한계가 대두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며 이를 더 강하게 규제할 장치가 필요해지면서였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부처 간 재논의 및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상조계약은 금융" 재규정한 英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도 그림자금융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당초 비금융으로 취급되던 상조계약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으로 규율하기 시작한 영국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조계약은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자 보호장치는 흩어져 있는 대표적인 그레이존이다. 영국은 상조계약을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신탁과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계약자가 사전에 일시금이나 월 납부방식으로 대금을 선납하고, 상조계약 제공자가 이 예수금을 신탁 또는 생명보험 계약과 연계 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상조계약을 금융행위감독청 규제에서 제외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변화다. FSMA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상조계약 가입자는 전체 인구 2% 상당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상조협회가 수행하는 소비자민원 처리·분쟁조정 등 기능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2006~2017년 평균 연매출 증가율이 200%도 넘어서게 됐다. 이에 지난 2021년 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보호 대상으로 상조계약을 편입시킨 것이다. 이제 상조계약 제공자의 파산으로 계약 불이행·불완전판매 등이 일어났을 경우 FSCS가 8만5000파운드(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 금융옴부즈만서비스를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계약자 피해 분쟁 조정도 제도화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상조계약 시장 규모는 약 28억파운드(4조9000억원)로 가입자 수도 1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말 65개사였던 상조 제조사는 금융행위감독청 규제 이후인 2022년 말 26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은 상조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비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생보시장 포화에 따라 보험사 진입 등이 허용돼 상조계약이 금융상품으로 포섭될 경우 영국과 유사한 보호체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감독 주체 명확히 해야"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금융에 편입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창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도 넓게 보면 금융"이라며 "디지털금융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산업 경계가 모호한 그레이존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감독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조언했다. 실제 국내에서 그림자금융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및 선수금은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해 올 3월 892만명, 9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33만명, 8조3890억원) 대비 각각 7.1%, 12.6%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도 티메프 사태로 문제시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리스회사, 상품권 판매업체, 운동시설과 피부·헤어·네일 등 미용관리업소까지 포함하면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상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약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비용이 많이 든다"며 "금융의 시각에서 상거래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8-11 18:29:4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통지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8 14:57:5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최장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8 09:13:34[파이낸셜뉴스]BNK부산은행이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전용 대출인 ‘ONE 퍼스트 금융인대출’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ONE 퍼스트 금융인대출’은 우량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4.59%를 제공한다.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 할부상환, 분할상환, 종합통장대출 등의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 최단 6개월부터 최장 10년까지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규 부산은행 고객마케팅본부장은 “부산은행은 고객별 맞춤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31 10:26:48[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31일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전용 대출인 ‘ONE 퍼스트 금융인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ONE 퍼스트 금융인대출은 우량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4.59%를 제공한다.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 할부상환, 분할상환, 종합통장대출 등의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 최단 6개월부터 최장 10년까지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App)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31 09:37:48[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상품 영업 및 자산관리업무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이해'과정 교육생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3일이다. 이 과정은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입문과정이다. 이 과정을 듣는 수강생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상품 간 비교분석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투자상담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일(1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4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2 14:44:02[파이낸셜뉴스] 온투금융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이하 PFCT)가 엔데믹 원년인 최근 1년의 법인 투자자 동향 및 상품 이용 행태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PFCT 법인 투자자 동향 및 상품 이용 행태' 분석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의 활성 법인투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한다. 분석 결과 법인 투자 고객들의 선호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활성 및 신규 등록 법인 수, 평균 투자액, 최대 투자액 등은 지난해 1년 전 대비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매력도 상승…법인 자금 빠르게 유입 본격적인 엔데믹 선언 후 최근 1년간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주식,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법인의 단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채권의 매력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증가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분기별 법인 투자액은 1년 전인 23년 7월~9월 136억원 대비 올해 2·4분기 640억원으로 4.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투자금은 전 분기(228억) 대비 2.8배 이상 증가했다. 분기별 신규 등록 법인 투자자수도 4분기 연속 증가세로 나타나는데, 올해 2분기의 신규 등록 법인 수는 지난해 3·4분기 대비 12배 이상 늘어났다. 한 번 투자를 한 고객이 2회 이상 투자하는 재투자율 4분기 평균 90% 이상,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투자 이어가는 비율은 91.8%에 이르렀다. ■‘10% 투자 맛집’ 소문에 전략적 단기 자금 운용처로 각광 올해 2·4분기 들어 법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배경으로 지난 4월부터 지속 확대된 PFCT의 다양한 채권 상품 포트폴리오를 꼽을 수 있다. 법인 투자자들은 장기자금 운용보다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단기자금 운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 하루만 투자해도 연 12% 수익(세전)을 낼 수 있는 초단기투자 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인 투자 고객과의 관계 심화를 보여주는 상세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1년 전 대비 초단기투자 상품 첫 판매가 개시된 올해 2분기의 △활성 법인 투자자 수는 59곳으로 약 74% 증가 △평균 투자액 11억원 이상으로 196% 가량 상승 △최대 투자액은 약 94억원으로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초단기투자 상품의 경우 환금성이 좋아 법인 투자자들이 용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을 빠른 주기로 굴리기 좋은데, 이에 따라 월 4회 이상 투자하는 법인수 또한 올해 2분기에 지난해 대비 93%가량 늘어났다. ■주목할만한 법인 투자자 채권 분산 포트폴리오 공개 PFCT는 △1~3일 만기의 초단기 투자 △6개월 만기 증권 계좌 투자 △12개월 만기 아파트담보 상품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이에 따라 낮은 변동성, 초단기 고수익 등 법인 투자자 포트폴리오도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최진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금융전략본부장은 "법인 고객들의 니즈에 밀착해 새로운 투자상품을 선보이고,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기존 금융권이 제공할 수 없는 온투금융만의 채권형 단기 투자 상품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5 1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