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계약서류전달 의무에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증권이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삼성화재는 금용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예고된 이후 관련된 부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준비들을 해 왔다. 기존에도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과 같이 다양한 소비자보호제도를 갖춰왔던 터라 타업권 대비 수월한 과정이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금소법 시행 직전인 3월 한 달은 자사 판매조직이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에 힘썼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교육이 어려운 만큼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지점 단위 소규모 학습 등을 골고루 활용해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토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5일에는 각 지점 단위에서 소비자보호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금소법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이어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궤를 같이 하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성과로 더 큰 미래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의 바른 영업 문화가 곧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2005년 손보업계 최초의 고객패널 제도를 시작으로 2020년 28기의 고객패널까지 운영했다. 또한 전국 8곳의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고객 및 영업현장의 의견도 수렴중이며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4-09 17:56:06[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나서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 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 성과, 금소법 FAQ 마련 및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연했다. 2부에서는 협회 담당자가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참석한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4월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25 16:07:01금융위원회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지난 3월까지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소리를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 결과물을 내놨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금소법 제정안을 제출한 지 2년이 지났다. 국회가 금소법 제정에 좀 더 힘을 쏟을 때가 됐다. 사실 금소법 제정은 꽤 오래된 이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에선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그룹 사태까지 터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금소법 제정안을 19대 국회에 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박근혜정부는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했다. 제정안은 2016년 6월에 입법예고됐고, 실제 법안 제출은 2017년 5월에 이뤄졌다. 현재 금소법 관련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합쳐 모두 5건이 국회 정무위에 묶여 있다. 1·2차 정부안은 금소원 신설에서 큰 차이가 난다. 1차엔 금소원을 분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으나 2차에선 빠졌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의 반발이 컸다.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기존 금감원 외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자연 금소원이 생기면 금융시장 자율성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금소원 신설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현재로선 국회에 이미 제출된 금소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게 최선이다. 7년 전 금감원은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급)를 설치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신사협정일 뿐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는 여전히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혼란이 크다. 금소법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금지 또한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금융소비자들은 난수표 같은 약관·상품설명서, 왜곡·과장 광고에 불만이 크다. 국회가 이에 응답할 때다.
2019-04-18 16:31:20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필수 법안은 물론 심도 깊은 의견조율이 필요한 법안도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다.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법안 논의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지난달 18일 금융권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요 법안을 논의한 데 이어 1일 두 번째 법안소위를 진행한 후 5일 본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었지만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보훈처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정무위 법안 소위가 무기한 연기됐다.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여야가 다시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 재개최 날짜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법개정안, 캠코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는 빨라야 4월 임시국회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본회의의 주요 금융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만큼 주요 금융법안 처리 속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처럼 특별히 여야 이견이 없는 경우마저 입법 논의가 요원해졌다.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비롯 금융권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소법은 금융업권별로 상품판매 등과 관련 상이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동일하게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소비자 규제가 강한만큼 이에 준해 법을 제정하자는 게 중론이었지만 관심 대상에서조차 멀어져있다. 또 캠코가 지금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캠코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캠코의 업무 영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기존 1조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산업은행 등에 이어 기업구조조정 새 플레이어가 등장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특히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같이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장기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논의 시간은 부족해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주요법안에 대한 일정이 미뤄져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요 현안이나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의논이 필요하지만 일정 자체가 미뤄지면서 입법 가능성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2019-04-02 17:59:49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금융현장 개선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국회 계류 상태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석근 기자
2018-06-19 17:27:45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금융현장 개선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국회 계류 상태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및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소비자과를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국은 소비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사전정보 제공부터 상품 판매·이용, 사후구제까지 금융상품 이용단계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금융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의 피부와 와닿는 많은 과제들을 추진해왔다"면서 금융메신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금융위는 6월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219회 방문(2283명 면담)해 1606개 과제를 발굴, 이 중 953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뤄졌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올해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 1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6-19 09:58:22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불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은 법안에 담는 대신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정보 제공, 금융사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동양증권 사채 불완전 판매 등 늘어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2년 국회에 금소법을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해 공시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06-26 17:20:14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불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은 법안에 담는 대신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정보 제공, 금융사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동양증권 사채 불완전 판매 등 늘어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2년 국회에 금소법을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해 공시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판매자 측면에서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을 막고, 금융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적합성, 적정성 등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원칙을 도입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금융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소송을 통한 법적 갈등이 생기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대출금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금융사가 규제 위반 시 해당 계약을 5년 이내 해지 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 등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사후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사가 입증토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06-26 12:52:18앞으로 동양 사태처럼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과정 등을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된다. 또 판매업자는 상품판매시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꺽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에 발목이 잡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다리는 대신 시행령과 약관을 고쳐 보호 규제를 강화,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불완전판매·꺽기 폐해 근절 목표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은 크게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 전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바꾼다. 현행 상품관련 규제가 당국의 사전·법령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협회의 자율규제체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최고고객책임자(CCO)는 판매실적 보상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최고경영자(CEO)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책임회피 등의 경영진 '모럴 해저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소비자의 알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복수상품 비교·권유시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알려주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실행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은행업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대출 전후 1개월 내 1% 초과 예·적금 가입 등)을 도입한다. ■국회만 바라볼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6일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이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패널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한다. 금융위가 비슷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이날 규제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임 위원장이 백방으로 국회를 설득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은 기존 시행령 및 약관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를 강화·정교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은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된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12-15 16:04:50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 정부인 금융위원회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등 금융소비자 구제방안은 여야 지도부 간 '빅딜' 등의 극적 합의 없이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25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등을 논의했으나 점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가운데 여야가 잠정합의한 내용에 한해서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도 등 전향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에 대해서도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체제 개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와 같은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신용보호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협의를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금융소비자 구제 방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가 3월에도 협상 테이블을 차려 금융소비자 구제방안을 논의한 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2-25 17: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