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6:30:15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11-18 18:26: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점보다 높으면 그만큼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충당금을 덜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만큼 반대로 현재처럼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3~5%에 불과하면 브리지론 등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실 PF 대출 리스크가 심각했던 상호금융과 여전,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관계자 일문일답.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어느 수준으로, 언제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물출자와 PF 보증수수료 등 인센티브와, 위험가중치 형태의 역인센티브, 부동산 신탁사의 기관 투자자 참여,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등이 있다. 현물출자, 은행·보험사 참여, 부동산 신탁사의 기관 투자자 참여 등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고 PF 보증수수료, 위험 가중치, 규제 특례 등으로 유인체계를 마련하게 짜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토지나 건축물 현물 출자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올해 예산과 세법 개정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작업이 끝나면 다음번 조정 시에 조특법 개정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완료됐다.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중 법 개정이 되면 좀 더 출자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F 대출시 일정수준을 20%로 예시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만일 20%를 넘어선 경우에는 충당금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기준점보다 높으면 혜택을 주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다. 다만 기준점보다 높다고 해도 혜택을 못 주는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용되는 BIS 바젤 규제의 경우 강화하는 규제는 적용하되 완화는 하지 말라고 돼있다. 다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바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보다 더 높은 구조라면 충당금을 덜 쌓는 구조로 검토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보다 높은 자기 자본 비율에서는 현재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주택 공급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시행 전에 일어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급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업권별로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현행 규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0.9%다. 만일 기준점이 20%이고 자기자본비율을 이보다 높은 30%로 넣었다면 충당금을 0.7% 정도 적용하는 식이다. 사업성 평가를 했는데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점보다 낮지만 사업성이 좋다면 충당금을 쌓으면 된다. 이 구조 하에서는 결국 사업성 평가를 어떤 형태든지 한 번 해보게 한다는 의미다. 사업성평가 의무와도 큰 틀에서 연결돼있다. 돈 없는 시행사라고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다. 면밀하게 금융권의 사업성평가를 거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의 경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있는지. ▲은행들이나 보험사에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저축은행과 같은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지분투자, 사업성평가 등 전체적인 PF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면 특별히 강한 규제를 둔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08:42:4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5:00:14[파이낸셜뉴스] "아직 금융권에 금융 윤리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 부족한 준법·윤리 의식에 더해 내부통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면서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식적인 내부통제 기능 대신 내부고발자 제도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에서 서울시 금융협력관·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대전충남지원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그간 금융회사 검사·감독업무, 주가조작 및 내부자정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관심을 키웠다. 그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전사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그 첫 시작이라는 평가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가 배정된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성 교수는 "과거에는 일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들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만 물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중징계를 받더라도 고위 경영진이나 대표는 낮은 징계를 받았다"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사고 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자기 고유 책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금융사고는 회사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아 내부자들의 신고가 사고 발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때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직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11 15:30:32[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가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 컨설턴트 제도'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고객 패널 제도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 사이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명을 패널로 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선발된 고객 패널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주제로 온라인 채널 판매 프로세스와 디지털 서비스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패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불편 사항이나 서비스 개선 방향을 회사에 제안하고, 회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기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고객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4 10:20:51[파이낸셜뉴스] “제도와 권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중앙화에 집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 수용자들이다.” 정재욱 하나금융지주 상무(인공지능·디지털전략본부)는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 2024: IMPACT에서 “문명은 기술의 발전 다시 말해 권력이 새로운 기술을 제도화해온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중들에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상무는 "플로우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은행원 모두가 그냥 단순하게 코인의 제도화를 예측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래는 우리가 맡을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와 함께 손잡고 시대를 당당하게 앞서나가고,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화폐의 역사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전망했다. 화폐의 3대 조건이자 성격인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 등에 따라 선사시대부터 이집트, 아테네와 로마를 넘어 원나라까지 살펴봤다. 그는 “로마인들은 코인(금화)에 황제에 얼굴을 새겨 이는 황제가 인정한 것이니 믿어도 좋다고 보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코인은 무거워 교환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종이 화폐, 즉 지폐의 원형은 원나라의 '교초'다. 교초는 이후 유럽 화폐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의 자금을 수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업의 기틀을 닦았다. 정 상무는 “금세공업자였던 영국의 골드 스미스가 내줬던 금 교환권이 ‘은행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신대륙 발견이 통화 팽창으로 이어져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통화 팽창 속 뱅크런이 발생하자 중앙은행,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화폐와 은행의 역사에 이어 증권업의 역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정 상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며 “투자 자본을 모으고 증권 거래소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위험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는 사우스 시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음악의 어머니’ 헨델은 돈을 벌었고, 뉴턴은 고점에 들어가 파산을 했다는 역사적 일화도 소개했다. 버블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대 금융 상품으로는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돼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거래 및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정 상무가 이처럼 긴 화폐·금융·증권의 역사를 훓은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과거 100년씩 걸리던 새로운 기술의 제도화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의 제도화는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노유정 박지연 김미희 기자
2024-09-04 14:22:4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추고 영업모델 다변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이유 설명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여기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수수료 낮춘다...新 먹거리 발굴 '박차'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고객이 요청한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제공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인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제도 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0 14:01:0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관련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신뢰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여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커머스가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31 15:44:44[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부터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가 개선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 추가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해 은행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일반 병·의원, 소매원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30일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등이다. 먼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는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은행에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연구용역 중인 AI평가등급 가이드는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하고 테크평가는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의 경우 올해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30 12: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