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촉발한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급한 불'을 끌 유동성을 43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지원되는 유동성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 피해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해 대규모 미정산을 막는다. 정산대금은 제 3자 관리를 도입하고, 어음처럼 쓰인 현금성 상품권 등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미정산 8188억원 집계...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지난 19일까지 집게된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상품은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측 자구안을 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모든 채권자에 200만원씩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는 10년 분할변제 혹은 일정비율 변제·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는 이후에도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 측에는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은 지난 2차 대책에서 지자체·중소기업벤처부 지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중기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 승인절차에 들어갔고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지원을 지속한다.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한 지자체 지원금 역시 16개 지자체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진공 자금 1700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이 지난 14일 승인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판매자 측의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환불 순차 진행中...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측에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상품 248억원, 상품권·여행 111억원은 지난 13일부로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현금성 상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판매 9000건에 대해 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쿠폰 등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추가로 분쟁조정 접수를 받는 중이다.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조사 등 이후 절차에 착수할 지 여부를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산기한은 공정위 주도로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될 방침이다.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커머스 내 중개업자가 들어갈 전망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티·메프에 묶여있던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역시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을 통해 제 3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를 맡게 된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를 의무화하고, 잔액 환급요건 등도 규정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1 09:00:22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산일 도입하겠다" 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 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 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8:24:0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들과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은 소액 채권자들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에선 기업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두 회사를 합쳐 '2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소액 우선 변제"vs "회사 조기 정상화"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티몬·위메프의 자구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자구안 중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에 대한 채권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자구안에 포함했다. 위메프측은 당장 변제에 필요한 대금이 250억원 전후로 6만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안 등을, 티몬측도 유사한 비용으로 4만명에게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제방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것보다 회사를 조기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담겼다.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 기업을 정상화하고 3년 내 재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티메프 정상화에 2000억원 이상 필요"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투자해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구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결정하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빠른 시한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사 대표는 "운영 정상화를 필요한 투자 금액을 회사별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자를 확보해 이 부분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8월 말까지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구안 제출은 지난 2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영배 대표 책임 물어야"이날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변 판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70여개 회사가 8월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월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엔 연쇄 파산과 회생을 반복해 도산업체가 늘 것이고 많은 실업자가 배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한 약 500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450여개 회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이정화 기자
2024-08-13 17:58:28[파이낸셜뉴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신일 도입하겠다"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정산 지연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 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 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만에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6:36:4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판매자들의 미정산대금 상환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과 실무회의를 시작했으며 은행권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8월 중 가동을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전날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보와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실무 회의에서는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피해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8월에 오픈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작업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팔로업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도 판매사들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 취급은행도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시중은행 등과 TF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선정산대출 추심 중단이나 만기 연장 등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유동성 지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판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재판부 배당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가량 걸린다. 법원이 회생 결정 단계를 밟는 동안 티메프의 모든 금융·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을 뿐이다. 티메프가 판매자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이는 티메프의 모든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묶인다는 의미로, 판매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정산액에 대한 상환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티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으로 파악된 상태다. 다만 이는 5월까지 거래분이 대부분이어서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매자 유동성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30 18:14:37[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 상환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과 실무회의를 시작했으며 은행권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8월 중 가동을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전날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보와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실무 회의에서는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피해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8월에 오픈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 작업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팔로업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도 판매사들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 취급은행도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시중은행 등과 TF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선정산대출 추심 중단이나 만기 연장 등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유동성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판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재판부 배당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 가량이 걸린다. 법원이 회생 결정 단계를 밟는 동안 티메프의 모든 금융·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을 뿐이다. 티메프가 판매자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티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으로 파악된 상태다. 다만 이는 5월까지 거래분이 대부분이어서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매자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30 16:21:43"서민·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 국민행복기금Ⅱ를 출범해 전반적인 서민취약계층의 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서민·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매우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이하고 지엽적인 정책들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직 퇴임을 앞둔 남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서민금융 TF 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다. 남 교수는 먼저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조화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을 주도해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정책은 서민금융 확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1~2차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및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고 고금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정책금융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무엇보다 채무자 위주로 서민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상품을 단순화하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정책금융상품은 복잡하고 금리도 너무 높아 효과적이지 않다"며 "정책금융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최고 15%대인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최저 2~3%, 최고 8~9%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부채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변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심리적으로 빚을 낸 지 5년이 지나면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상실한다"며 "5년이 지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기간이 5~6년"이라며 "채무변제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3년간 갚아야 하는 빚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Ⅱ'를 출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년 만에 약 30만명을 구제해줬다. 자영업자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채권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 기능 강화와 함께 생계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에 대비한 정책보험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남 교수는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5%, 자영업자 25%로 각각 분담해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정책금융보다는 적극적인 재정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정책금융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시급하지 않은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8 18:44:29[파이낸셜뉴스] "서민·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 국민행복기금Ⅱ를 출범해 전반적인 서민취약계층의 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서민·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매우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이하고 지엽적인 정책들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직 퇴임을 앞둔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서민금융 TF 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다. 남 교수는 먼저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조화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을 주도해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정책은 서민금융 확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1~2차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및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고 고금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정책금융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무엇보다 채무자 위주로 서민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상품을 단순화하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정책금융상품은 복잡하고 금리도 너무 높아 효과적이지 않다"며 "정책금융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최고 15%대인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최저 2~3%, 최고 8~9%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부채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변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심리적으로 빚을 낸 지 5년이 지나면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상실한다"며 "5년이 지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기간이 5~6년"이라며 "채무변제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3년간 갚아야 하는 빚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Ⅱ'를 출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년 만에 약 30만명을 구제해줬다. 자영업자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채권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 기능 강화와 함께 생계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에 대비한 정책보험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남 교수는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5%, 자영업자 25%로 각각 분담해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정책금융보다는 적극적인 재정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정책금융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시급하지 않은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8 15:15: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9 13:56:48[파이낸셜뉴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나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채권추심 민원 사례를 분석해 빈번한 유형을 선정했다. 우선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채권자에게 채권을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 대출금 외에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2: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