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09:42:32[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09:51:47[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6일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6 17:36:1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수정·보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5 11:10:17고금리와 경기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9~10년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6명은 3곳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로, 평균 대출 규모가 4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벼랑끝' 자영업자 연체율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현재 비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전분기(3.16%)와 비교해 3개월 만에 1.02%p 높아진 것으로, 2015년 2·4분기 이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2.54%)과 비교해서는 1.64%p 뛰었다. 업권별로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 3.21% △보험 1.31% 순으로 높았다. 2015년 3·4분기(10.91%), 2014년 2·4분기(3.75%), 2014년 3·4분기(3.56%), 2019년 2·4분기(1.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간으로는 각각 8년6개월, 9년9개월, 9년6개월,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폭이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전분기 7.63%에서 불과 3개월 만에 2.33%p 상승했다. 전년 동기(5.17%)와 비교해 4.79%p 올라 두 배 수준인 10%에 육박하게 됐다.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등 나머지 제2금융권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3%p, 0.93%p, 1.02%p, 0.33%p 높아졌다. 지난 1년 새 각각 1.44%p, 0.62%p, 1.41%p 높아진 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을 지난 분기 상승이 견인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중채무 '최고치'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이를 다중채무자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는 한 군데에서 연체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집계 결과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7.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4·4분기(57.3%)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를 다중채무자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2 18:35:42[파이낸셜뉴스] 고금리·경기 부진 등으로 은행을 넘어 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은 9~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나타났다. 전분기(3.16%)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02%p 높아진 것으로 2015년 2·4분기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2.54%)과 비교해서는 1.64%p 뛰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 3.21% △보험 1.31% 순으로 높았다. 각 8년 6개월, 9년 9개월, 9년 6개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랐다.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2.33%p, 0.93%p, 1.02%p, 0.33%p 높아졌다. 문제는 이 가운데 여러 곳에서 자금을 융통한 다중채무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7%(178만3000명)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752조8000만원)가 다중채무자의 빚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4억2000만원이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2 09:06:33[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상호금융의 금용포용기능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진희 MG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기학술대회에서 ‘금융기관별 다중채무자의 연체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대출 연체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다중채무자를 업권별로 구분해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업권 분석을 통해 상호금융의 다중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경우 대출기관이 늘어날수록 연체확률이 낮아져 이들에게는 상호금융이 포용금융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채무자는 일반채무자보다 거시경제와 금융환경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은행에서만 빌린 차입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차입자, 제2금융권에서만 빌린 차입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은행에서만 빌린 경우에는 다중채무자와 일반인의 연체 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은행+제2금융권에서 빌린 군과 제2금융권에서만 차입한 군의 다중채무자들은 일반차입자들보다 재무 및 거시경제 요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에 참여한 한 교수는 “본 연구는 연체경험이 있는 7만명 이상의 대량의 자료를 분석한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발전을 통해 금융업권별 특징과 다중채무자에 대해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12 15:23:45[파이낸셜뉴스] 기존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이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는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추가로 본인인증할 필요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동의절차만 거치면 통신채무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연체 정보 등 금융채무 정보와 함께 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채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8 10:41:17[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던 우리은행의 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오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태영홀딩스 연대 채무 3년 유예' 안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정 신청이 지난 4월 24일 들어왔고 이후 자료를 제출받아 양쪽 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주 월요일 (조정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두고 우리은행은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를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안건 조정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해 채권자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 손을 들어줄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계열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정상화에 쓰기로 합의했는데 연대 채무 등 자체 빚 상환 요구를 받게 되면 매각 대금을 여기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이다. 티와이홀딩스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해소하고 나면 태영건설 자구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도 이런 취지에서 티와이홀딩스 관련 채권 회수를 유예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우리은행의 조정 신청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통상 금융채권자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이견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채권자 간 협의로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우리은행이 조정을 신청한 시점은 4월 24일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기 전이었지만 조정 결론이 나기 전 채권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75% 이상 동의율로 기업개선계획을 가결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배임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채권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이 소송전까지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우리은행 측은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최대한 해야 한다"며 "좀 더 건실한 기업(태영홀딩스)이 연대 보증을 섰으니 이를 갚으라는 요청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결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는 이외에도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 채권의 50%인 2395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잔여 50%는 3년 상환 유예하고 3%p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오는 30일 이내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에서는 본 PF 사업장 40곳 가운데 32곳이 사업을 이어가고 7곳은 시공사 교체, 1곳은 경·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브릿지론 사업장 20곳 중 1곳만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10곳은 시공사를 교체, 9곳은 경·공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9 15:19:59[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준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8: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