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오는 3월 5일 개설하고 다음달 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정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이슈, 주요 관련 규정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이슈 중심 실무 강의를 통해 내부통제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 5일(6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9시 30분~16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1-18 17:44:40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가장 큰 관심은 전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사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진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P2P(개인간) 금융법이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가상통화 취급소 규제 등 실효성 높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권 주요 추진 법안에 대한 비공개 사전설명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각 실국장이 주요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법안소위 이전에 금융위 주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올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총 8개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3개법안 외에도 P2P대출관련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이다. 무엇보다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적용하는만큼 관련 논의에 시일이 걸렸다. 소비자선택권이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각 부문 별로 순차적인 논의만도 적잖은 규모다. 이번 법안 소위에선 이들 논의에 최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제2금융권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이나 고액연봉임원 보수 공시 등을 개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데 이견이 적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법 등 세부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금융위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 금융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이나 부실금융사 조사 시 정보요구권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등 실질적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기도 하다. 다음주 18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의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다. 양일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친 법안들은 4월5일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더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별로 법안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 통과는 유동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3-13 17:24:54[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올해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만 거듭한 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 3월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와 CEO 선임관련 절차 강화,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그동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핵심으로 꼽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걸러지기도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현재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 금융사를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규제개혁위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피규제자의 범위와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비하다며 철회를 권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최근 다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만 별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야권에선 이를 두고 재벌 옥죄기 등의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이전에 위원회를 통해 빠졌었지만, 이번에 유 의원의 발의로 다시 국회에서의 논쟁이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분 외에 이미 국회에 넘어왔던 다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관련 업계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부분적인 요인만을 보게 돼 실효성이 제한되고, 감사가 이사회 내의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기보단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선순위 입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다른 금융혁신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을 대비해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무의미한 노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핵심 금융 관련 법안들이 모두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매우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한편 정무위원회는 오는 22~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전에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14 17:11:10[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올해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만 거듭한 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 3월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와 CEO 선임관련 절차 강화,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핵심으로 꼽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걸러지기도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현재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 금융사를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규제개혁위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피규제자의 범위와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비하다며 철회를 권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최근 다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만 별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야권에선 이를 두고 재벌 옥죄기 등의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이전에 위원회를 통해 빠졌었지만, 이번에 유 의원의 발의로 다시 국회에서의 논쟁이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분 외에 이미 국회에 넘어왔던 다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관련 업계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부분적인 요인만을 보게 돼 실효성이 제한되고, 감사가 이사회 내의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기보단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선순위 입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다른 금융혁신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을 대비해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무의미한 노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핵심 금융 관련 법안들이 모두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매우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오는 22~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전에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14 13:06:52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업권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지주, 은행, 저축은행 설명회에서 임원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 구성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했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박사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런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질의사항은 각 권역별 담당지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라며 "법력해석집 등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7-27 10:38:06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21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은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별 규정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17건이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 4건인 것으로 분석했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주요 규정은 ①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②지배구조법 적용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시킨 것 ③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등을 공시하게 하는 것 ④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마련하게 하는 것 ⑤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을 충족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리법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 ⑥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⑦지배구조법 위반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 17건이다. 이와 같이 강화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①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따르고 ②지배구조법 적용법령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35개 법령으로 축소 ③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사항의 축소 ④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대상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제한 ⑤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임원자격 충족, 양벌규정, 분할합병시 변경승인 등의 삭제 ⑥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5년마다 실시 ⑦지배구조법 위반시 시정·중지명령, 경고, 주의이하의 합리적 제재 등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요 규정은 ①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②금융회사와 용역제공 자산관리 및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2년 내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③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나 법률자문등의 특정거래가 있는 법인의 2년내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결격 ④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등 4건이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현행 상법과 금융관련법 규정을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04-21 08:19:21제왕적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에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사외이사 제도 개편안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준비했던 지배구조법 시행이 지연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지배구조법을 국회에 재상정하는 등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혁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형식적인 지배구조 모범규준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지배구조법을 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조만간 추진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올 결과물도 지배구조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도입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경영자(CEO) 공백에 대비한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조속한 법 도입과 함께 금융지주사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으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 CEO가 갑작스러운 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준비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은 실제로 CEO 변고가 생겼을 경우 뒤를 이을 사람이 곧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너럴일렉트릭(CE)에는 CEO가 트럭에 치였을 때 뒤를 이을 사람의 순서를 적은 '트럭 리스트'가 있다. 미국 맥도널드 이사회는 지난 2004년 짐 캔털루포 회장이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숨진 뒤 2시간 만에 새 CEO를 선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회장이 갑자기 사퇴했을 때 1시간 만에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 수 있을 정도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내부 후계자 양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1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정치적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사회마저도 권력화되는 상황인데 조속히 지배구조법을 도입해 '권력의 쏠림현상'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로 이사회 견제 금융위가 입법발의한 지배구조법은 크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 사외이사 제도 개편 등으로 나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현행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만 보는 것이 아닌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는 사외이사 제도 개편으로 달라진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것이 개편 내용이다. 이른바 집중투표제를 실시해 특정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란 사외이사 선임 시 지분율대로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사외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가 투표권의 30%를 들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이 뭉쳐 30% 이상의 투표권을 확보해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와 결탁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한도 강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주주가 이사회나 경영진과 결탁해 사외이사를 추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지배구조상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액주주들이 객관성 높은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3-03-26 17:36:55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로만 보게 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원 보상계획을 주총에서 심의하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의사에 편승해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5-07 18:56:1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임원의 자격요건 및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겸직규제의 범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주요 인력의 재배치 및 추가확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임원 자격 '여신 거래' 규정 구체화 우선 개정안은 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시행령은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 자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여신 거래'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원 결결사유와 관련해 여신 거래란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 상품의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간접적 거래'라고 명확히 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및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지급하되,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직원의 범위와 이연지급해야 하는 비율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원을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출·어음할인· 증권인수 업무 등 단기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담당업무 경상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기로 계약한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연지급 의무비율을 '성과보수의 40%'로 구체화했다. ■임원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규정 강화 개정안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겸직 금지규제를 완화했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이면서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겸직승인 대상에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 대상에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도 추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유관협회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시행령에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수 없어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명확해져 업계의 지침이 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인사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으로 임원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각 회사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정안 규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3-15 12:56:10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4-28 16: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