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8 19:06:34[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파견돼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예금, 주식,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사용 중이다. 최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동료로부터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낼 수 있다는 데, A씨 본인도 신고 대상인지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즉 A씨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이 계좌 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좌별 월말 잔액이 5억원 이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긴다면 신고해야 한다. 자산별로도 잔액 산정이 다르다. 매월 말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금액을 잔액으로 친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잔액으로 여긴다. 또 월말 계좌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기는 달이 여러 달일 경우, 가장 액수가 큰 말일을 신고 기준일로 두고 해당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일 작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작년 한 해 내내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원화 환산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올해 6월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내 예금, 가상자산, 주식 계좌의 월말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 3월(8억), 9월(7억)이었다.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월에 개설했지만, 주식 계좌는 작년 8월에 새롭게 개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월말 잔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에 해당되므로, A씨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예금과 가상자산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주식계좌는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됐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부가 해외금융계좌를 함께 소유 중일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잔액 6억원인 계좌를 50%씩 보유 중이더라도, 각각 6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 신고부터는 2015년부터 2024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024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 근무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성현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최대 10억원)가 부과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 누락을 반복할 시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5 14:16:31[파이낸셜뉴스] 5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1만4000여명에게 계좌정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9일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월 말일 해외 금융계좌 보유 잔액은 원화로 환산해 산출한다. 가상자산도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여러 달이면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미신고, 과소신고 땐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 제보 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9 09:39:35[파이낸셜뉴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정책을 지원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13 11:02:03[파이낸셜뉴스]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단위 조합 포함),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이 가입했다.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은 월평균 1만건에 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2 16:34:12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성 해외송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로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하우에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 공유시스템(FISS)을 결합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정보를 우리은행 내부 전산에 실시간 반영한다. 영업점 방문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로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주의 팝업 메시지'를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메시지를 확인한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안내한다. 소비자에게 사기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사기성 해외송금 예방을 위해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이 요청한 해외 수취계좌 정보와 우리은행의 과거 해외송금 내역 및 정보를 대사해 사기계좌와 일치 여부를 알려준다. 박문수 기자
2025-03-03 18:34:49[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성 해외송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로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하우에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 공유시스템(FISS)을 결합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정보를 우리은행 내부 전산에 실시간 반영한다. 영업점 방문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로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주의 팝업 메시지’를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메시지를 확인한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안내한다. 소비자에게 사기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사기성 해외송금 예방을 위해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이 요청한 해외 수취계좌 정보와 우리은행의 과거 해외송금 내역 및 정보를 대사해 사기계좌와 일치 여부를 알려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3-03 09:21:4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통합해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WGBI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국채를 거래할 때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이미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로 할 수 있다. 또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도 개별 펀드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이 국내은행인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매매업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사항은 조치를 마무리했고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1-24 17:52: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허용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청년들의 초기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7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하면 한도 1500만원을 예외 적용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을 대출하면 10bp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금형 외에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5년말 일몰 예정이고, 투자상품 범위가 제한적이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성실납부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가점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ISA 선택권도 확대한다. 현행 ISA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한다. 청년 주거 지원도 맞춤형으로 강화한다. 도심거주 희망자를 위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10개소에 청년임대 2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중에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원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소재 또는 △같은 지역인 경우 편도 2시간 이상 소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여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작년 1~11월 1123호를 매입했고, LH·SH 등이 리모델링 후 지자체에 무상임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1-01 19:43:10[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영훈(38)씨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플랫폼 ‘에잇퍼센트’를 통해 만기 3개월, 연 수익률 8.3%의 증권계좌담보 투자상품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투자자들의 증권계좌 전체를 담보로 설정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정 씨는 “만기가 짧고, 담보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로 유사 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라며 꾸준히 재투자하는 이유를 밝혔다. 온투업계 1호 기업인 에잇퍼센트가 지난 6월 증권계좌담보 투자상품을 출시한 후 6개월 만에 선보인 70호 상품까지 완판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연 8.3~9.3%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출시 직후 매회 완판을 기록했다. 특히 에잇퍼센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RMS) 제휴사를 6월 한 곳에서 12월 네 곳으로 확대(씽크풀, 이머니, 퓨처위즈, 유캔그린)하며 다각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연말까지 증권계좌담보상품의 투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투자자 혜택을 강화했다. 실제로 에잇퍼센트의 증권계좌담보 투자상품은 틈새 재테크 전략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년 간 업계 투자금은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투자 잔액은 1500억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연체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 RMS는 이러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증권계좌 담보 평가 및 실시간 주식 거래 관리 기능을 통해 비정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담보 가치 하락, 거래 정지 예정 등의 리스크가 탐지되면 자동 반대매매를 실행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예기치 못한 급락이나 상장폐지 상황에서도 대위변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에잇퍼센트 관계자는 “증권계좌담보 투자상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제2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출시 6개월 만에 70호 상품이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이 상품이 자산 증식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2-27 1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