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 직전 공표·보도가 금지된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것으로, 예상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그래프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됐고, 선 아랫 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됐다. 공직선거법은 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에서 공표·보도를 금지한 '여론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만 현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거인들로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서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의 결과값이긴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4 10:55:58[파이낸셜뉴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종호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이 별도로 불러 조사한 인물은 없다. 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팀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주요 당사자를 먼저 부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4개 팀으로 나뉘어 구명 로비, 대통령실 외압 등 혐의별로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씨 관련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희의 당연한 조사 대상"이라면서도 "조사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공유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 범위에서는 협조해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이나 허위보고, 구명로비 관련 질문에는 일부는 답하고,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 포렌식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1:24:13[파이낸셜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으며 오는 3일에는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은 "허름한 창고"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검은 아울러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3 06:26:48[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제출했다.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들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내국인에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 놓았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02 16:55:57【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빅 테크들이 강하게 로비를 벌였던 인공지능(AI) 규제 금지 조항이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상원이 미국의 주 정부가 향후 10년동안 AI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조항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실리콘밸리 빅 테크와 AI 기업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됐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에 포함됐던 주정부의 AI 규제 10년간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각 주 정부가 AI에 대한 안전성, 투명성, 데이터 보호 등 규제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AI 산업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 없는 각 주별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하지만 미 상원 의원 100명 중 99명이 해당 조항 삭제에 압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저지했다. 주 정부의 AI 규제 금지 조항은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 등 빅 테크와 오픈AI 등이 주별 AI 규제 난립 방지를 이유로 강력히 요구해 왔다. 각 주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대로 미 정치권은 AI의 빠른 발전과 AI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정부가 AI에 대한 규제를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공감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서 형성됐다. 미 정치권의 이같은 단합은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AI의 안전성 등에 대한 규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AI 규제 금지 조항은 삭제됐지만 막판 까지 빅 테크와 AI 기업들은 일말의 기대를 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AI·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와 일부 관료가 AI 규제 금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빅테크와 AI 기업들의 편에 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루트닉 장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투자와 혁신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 정부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면 향후 5년 동안만 이를 중지하자는 타협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AI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맥스 테그마크 MIT 교수는 "빅 테크들의 권력 장악 시도가 압도적으로 거부된 것은 AI 기업들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한 반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테크마크 교수는 이어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AI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주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원의 표결로 앞으로 주 정부차원의 AI 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뉴욕 주 의원들은 대형 AI 기업들이 안전·보안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7-02 08:10:06[파이낸셜뉴스] 넛지헬스케어의 자회사 모멘토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엔비티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가 보유한 주식 총 381만9756주(약 22.5%)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멘토 관계자는 "박수근 대표와 모멘토는 올해 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며 주식의 인도를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박수근 대표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식 인도를 미뤄오다가 갑자기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박수근 대표측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모멘토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비티는 지난 26일 "계약상 종결시한까지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는 등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됐다"면서 계약해제 공시를 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6-27 17:42:18[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 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규제 시행일 하루 전인 오늘까지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제에 따른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올해 2월 12일~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해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 관리수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도 제한한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했다. ―수요 관리 외 안정적인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다.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이 해당된다.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시행일인 이달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 이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7 12:10:02[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한국 드라마 등을 유포하면 공개 처형을 하고 문자 이모티콘까지 통제한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행사를 열었다. 김일혁 씨는 2023년 5월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했다. 그는 "제가 알고 지내던 22세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 70여곡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총살을 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씩 죽였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한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핸드폰 검열이 본격화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해놓으면 청년동맹 조직원 등이 '00동지'로 하라며 지적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도 금지였다"고 말했다. 이 탈북민은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300∼400달러 정도만 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훨씬 커졌다"면서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총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북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 씨는 당시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며 "식량과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강력범죄가 성행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의 증언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6 08:27:4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기해야한다. 뉴진스 측이 기한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재차 기각 결정을 인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5 14:24:56[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의 주체가 특검팀으로 바뀐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해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팀으로 이첩됐고 특검팀이 공소 유지의 주체로 올라선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뒤에도 검찰은 추가로 출국금지를 조처해 윤 전 대통령은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5 14: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