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1일∼8월31일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6:49:02일회용품 사용제한이 강화된 첫날인 24일 현장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시행 첫날이지만 어떤 품목이 금지되는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자영업자도 많았다. 특히 1년의 계도기간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 현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날 서울 전역의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는 오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한 안내문을 붙이느라 분주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을 배포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따로 받은 것이 없어 아침부터 직접 안내문을 출력해 테이블과 계산대에 비치했다"면서 "안내문이 없으면 아무래도 손님과 실랑이가 생길 수도 있어 귀찮지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도 없다. 그러나 1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유예되다 보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많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아직까지 플라스틱 빨대 재고가 있어 일단은 이것을 사용해야 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니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어차피 바꿔야 하는 흐름에 맞춰 당장 일회용품 사용중단을 결정한 곳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1인 카페를 운영 중인 박씨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일회용 컵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해 '설거지 지옥'이 시작됐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우유가격이 오르는 등 원가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알바생을 구할 수도 없고 갑갑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첫 월드컵 경기가 예정돼 있다. 특수를 맞은 편의점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기 안양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모씨는 "월드컵 경기가 있어 야간에 소주, 맥주나 안줏거리를 사가는 사람이 몰릴 텐데 걱정"이라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내하라는데 취객들 중에 분명히 이를 딴지 거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박문수 기자
2022-11-24 18:18:33【파이낸셜뉴스 양양=서백 기자】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양군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9-02 14:07:57[파이낸셜뉴스]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 등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으로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인 256조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며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SNS 등을 통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이 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심 과정인 지난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집회개최 금지조항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면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집회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21 15:08:39[파이낸셜뉴스]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25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 59조, 254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조항은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과 국민 의식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선례가 존재하고, 위 법률조항들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24 15:58: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 시장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해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11-20 15:34:03[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의 사장급 임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불법 유흥업소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운영해왔다. A사장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9~10월에도 최소 8차례 이용했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A사장은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10 14:03:45[파이낸셜뉴스]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하며 아파트 분양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부장판사)은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B(53·여)·C(48·여)·D(65·여)씨 등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최근 각각 벌금 5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알선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E씨(46·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광주 동구·남구 특정 지구에 있는 아파트 2~16세대의 분양권을 전매·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1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관련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이를 위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다"며 "분양권 전매 알선 횟수와 얻은 이익, 각 범행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A씨 등은 당분간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06 09:19:5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올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8월 말까지 기관투자자는 일평균 204억원씩 공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금지 후 주식시장 공매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투자자 주체별(개인, 기관, 외국인) 공매도는 기관투자자가 100%이며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8월 27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의 예외로 뒀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매도·매수 호가를 내 거래가 원활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12개 국내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기관의 공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로 일평균 26억3000만원이며 씨젠 24억원, 카카오 10억9000만원, 셀트리온 9억40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5억2000만원, SK하이닉스 3억7000만원, 아모레퍼시픽 3억5000만원, 삼성SDI 3억40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3억3000만원, SK 3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공매도 금지 전(3월 15일)까지 50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3604억원(55.1%), 기관이 2860억원(43.7%), 개인이 78억원(1.2%) 공매도했다. 이 기간동안 공매도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일평균 575억1000만원으로 1위이며 아모레퍼시픽 183억3000만원, LG화학 168억6000만원, 셀트리온 148억7000만원, SK하이닉스 131억원, 삼성전기 121억5000만원, POSCO 100억70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98억8000만원, SK이노베이션 93억1000만원, 삼성SDI 92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28 08:34:10'' [파이낸셜뉴스]집권여당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4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등 증시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1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김 의원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때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환율 불안, 경기하락 전망도 계속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해 관철시킨 바 있다. 현재 지정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해 김 의원은 관련 시장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한국 주식시장 전체는 개인이 주도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선 개인투자자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설명이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개인도 안전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공매도 제도 보완책을 빨리 만든 뒤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전면폐지'에 대해선 "공매도가 주가의 적정가치를 찾아가는 순기능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 허용이 된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법 전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요 의정목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CVC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CVC에 대한 당 안팎의 원천적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인터넷은행법을 만들며 은산분리가 보완가능한 원칙이란 학습효과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40%인 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투기조정, 과열지구 LTV가 40%인데 주택담보대출자는 운용자금도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내기도 하고 자녀 등록금으로도 쓴다"면서 "LTV는 본래 자산의 건전성을 보는 것이지 수요 억제 방편은 아니다. LTV 40%에 조금 예외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2020-08-16 14: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