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이로써 A씨(71)는 사건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 군의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2:34:36[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안 나간다"며 사실상 급발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해결 방안으로 나온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조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로 생각하고 밟은 페달이 엑셀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6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400여건의 교통사고 조사를 한 전문가다. 다만 박 교수는 급발진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전자제어장치(ECU)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기계 결함이 있는 경우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교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강조했다.EDR은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로, 일정 수준 이상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 및 충돌 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최교수는 "(EDR은) 전 세계에서 수만건 이상의 교통사고 분석에 활용하는 법적 신뢰성을 확보한 장치"라며 "차량 오류가 발생할 경우 EDR 데이터에 아예 오류 데이터라고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가속페달 작동, 엔진 회전수 등을 확인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일각에서 제시된 페달 블랙박스 탑재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가 사건 줄이거나 하는 데 도움 줄 수 없다"며 "이보다는 오히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옵션으로 해서 차에 넣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도 "페달 블랙박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EDR을 공개하면 급발진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EDR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둔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주기적인 차량 작동 방법 숙지 훈련 △운전 면허 시험 시 고위험군 대상 기능 작동 항목 추가 △차 정기 점검 및 리콜 불이행 시 운행 정지 정책 도입 △안전 관리 기술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95% 정도가 폐달 오조작"이라며 "엑셀은 두 발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두 발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12 14:49:03[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위해필요한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11 09:42:46[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가 담겼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에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구매자에게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형하고 있다"며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 법이 통과된다면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02 17:26:03[파이낸셜뉴스]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사망 사고를 낸 후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0단독(김일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에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양형 조건에서 참작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6 09:23:34[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6 08:26:46[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이마트24가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차량용 페달 블랙박스'를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2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발진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딥플라이 페달블랙박스VX5' '딥플라이 페달블랙박스VX5+전방카메라' 2종이다. 적외선 카메라로 어두운 운전석 하부를 선명하게 촬영하고, GPS와 충격 센서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24 점포에 비치된 바코드북에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 결제하면 다음 달 28일까지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업체에서 기사가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 무료 장착도 해준다. KT멤버십 고객은 최대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상현 이마트24 서비스플랫폼팀장은 "급발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과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4 08:58:25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16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6 18:08:18[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5 16:07:48[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일가족을 태운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13일 서울 성북소방서와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되며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다쳤다. 이들은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5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이나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장에서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3 16: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