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약물인 돔페리돈이 지난 5년 간 국내에 22톤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돔페리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톤이 수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돔페리돈은 수유하는 산모에게 이 약제를 투약하면 신생아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제품으로 급성 심장사 위험으로 2004년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약물이다. 최근 5년간 총 22톤이 들어와 연평균 3.6톤씩 국내에 반입 되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돔페리돈이 들어간 소화제들은 1병당 10mg의 대게 돔페리돈이 사용된다. 돔페리돈 22톤을 로스를 계산하지 않고 순순히 판매용으로 제작했다고 가정하면 총 22억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해당 22톤은 성분만 들어온 것이고, 반제나 완제로 들어온 경우는 HS코드가 달라 이들의 양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양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의원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는 무방비로 들여와 처방돼 복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식약처와 논의 해 돔페리돈에 관한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돔페리돈 수입 관리에 대한 점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10-13 10:55:58[파이낸셜뉴스] 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다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은닉)를 받는 40대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보관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을 비롯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의붓어머니 B씨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소송 당시 A씨의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A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씨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1년 2개월간 사체 은닉 한편 A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A씨 아버지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 봉투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 11월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한 봉투를 구매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 "타살 흔적은 없어" 이런 가운데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심장과 신장 질환이 확인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7:30:22[파이낸셜뉴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심장사는 육체적 자극이나 극도의 공포, 불안,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에 올라타 있는 A씨를 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7:16: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겨울에 노모의 옷을 벗겨 밖으로 내쫓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9일 오후 6시50분께 치매를 앓는 노모 B씨(70대)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절은 겨울이었고 밤이라 추운 날씨였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B씨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노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방치했고, 결국 B씨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께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는 법정에서 "옷을 벗겨 밖으로 내보낸 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외부 인자(원인)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08 13:48:32[파이낸셜뉴스] 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12월 날씨에 '알몸상태'로 쫓겨난 치매 노모 A씨는 지난해 70대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전북 전주시의 A씨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당시 기온는 10.6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이 B씨를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렇게 B씨는 1시간30분가량 밖에 방치돼 있었다. 주민 신고로 집안에 들어갔지만.. 이내 숨져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데리고 A씨 집을 방문해서야 A씨는 문을 열어줬다.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 집을 찾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는 B씨가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회복지사는 B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 몸을 돌렸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라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1심선 "고의로 학대 한 것 아니다" 무죄 선고 A씨는 1심 재판에 법정에 서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B씨가 원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저체온이 악화인자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부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서 "그 자체가 학대"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8 07:59:07[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 소송에서 엇갈린 감정의견이 있다면 의료진 조치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으로 보고 병원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던 중 실신했다 B병원에 내원했다.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서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심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증세 차도가 보이던 중 다시 실신과 명치부위 답답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에게 의료진은 혈압이 낮게 측정된데다 치료제 때문일 수 있다고는 진단 하에 약 처방을 중단했다. 그러다 한달 뒤인 같은 해 8월 아침에 실신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단해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시켰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A씨는 같은 날 새벽 사망했다. A씨 유족은 B병원과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의 기립성 저혈압 진단은 적절했으나 가슴 답답함, 실신 증상이 지속된 만큼 다른 질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A씨의 응급실 방문 당시 심전도에 변화가 없었고 혈액 검사에서 심근효소 변화도 없어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진 조치가 일반적이었다는 견해를 냈다. 1심은 "A씨가 실신 및 가슴답답한 증상이 반복되고 심전도 이상 소견 등이 지속되므로 병원 의료진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병원측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 소견이 엇갈릴 정도라면 B병원 조치가 의사의 합리적 판단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설령 B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망 일주일 전 B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A씨가 최초 치료 전 증상을 다시 호소했고,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38일 가량 지난 시점의 심근효소 수치가 참고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측정된 것을 볼 때, 이를 지속적 호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망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된다"며 "고령의 불안정성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높은 확률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다 해도 그런 사정 만으로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26 06:54:24[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심근염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다. 또한 심낭염, 희귀혈전 중증 등 2건에 대해서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한 20대 남성 군인의 경우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받았으며 6일이 지난 같은 달 13일 오전 1시께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8시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자는 숨진 뒤 부검에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판정을 받았다. 권근용 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는 병사 군인으로,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를 동료 병사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있으나 진료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사실상 심근염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라며 "보통 심근염은 수일 내에 좌심실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부검 소견상 이번 사례는 심방 쪽에 주로 염증이 있었고, 급성 심장사 했던 사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평균 연령 24세의 젊은 남성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 발병 비율이 80% 가까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심낭염 1건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건 등 중증 이상반응 2건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심낭염 진단을 받은 백신 접종자는 기저 질환이 없던 20대 남성으로, 지난달 2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11시간 뒤 흉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심낭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후 몸 상태를 회복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은 백신 접종자는 기저 질환이 있는 7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고, 접종 9일 뒤 종아리 부종·통증이 발생해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아 현재 회복 중이다. 아울러 조사반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에서는 3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으나 이 가운데 중증 사례는 없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26 17:44:58[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의 폭언과 과로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비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경북 구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숨졌고,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에 대해 '업무적인 용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사망과 근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줄 수도 없다고 했고,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근무중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22 09:28:13【파이낸셜뉴스 부산】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는 가정방문 주사를 놔주던 간호조무사에 의한 확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방문 주사와의 연관성을 대거 확인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9일 밤사이 635건을 진단 검사한 결과, 3명(부산 474번~476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인 474번은 방문 영양수액 주사를 맞은 47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475번 확진자는 431번 확진자와 이비인후과에서 접촉한 462번 환자의 가족이다. 이날 당국은 그동안 방문주사와 관련된 기존 확진자를 대거 찾아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9일 방문 주사를 놔주던 간호조무사와 접촉한 기존 확진자는 445번, 456번, 470번, 471번, 472번, 476번(신규 확진자) 등 총 6명이다. 또 이들에 의해 확산된 n차 감염자는 450번 451번, 466번 등 총 3명이다. 특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기타 사례로 분류됐던 445번과 456번이 방문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타지역 확진자 4명(울산 2명, 경남 1명, 서울 1명)까지 더하면 방문주사 관련 총 확진자는 13명에 이른다. 이로써 그동안 감염원을 알 수 없어 속을 태웠던 다수 환자가 방문주사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방문주사 간호조무사와 접촉한 이들을 분류하는 한편, 안내문자를 통해 9월 이후 자택에서 주사를 맞은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길 당부했다. 전날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의료법상 주사를 놓은 사람은 불법 처벌이 가능하나 주사를 맞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주사를 맞은 사람은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영양수액 주사를 놔준 것으로 알려진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76명 가운데 이날 3명이 퇴원했다. 입원 환자는 80명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10-09 15:26:06【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에서 고령의 여성이 사망 후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그의 사망원인과 코로나19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일 코로나19 의심환자 848건을 진단 검사해, 전날 대비 3명(부산 306~308번)이 신규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06번은 부산 기장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으로 지난 1일 밤 사망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았다. 그는 평소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다. 하지만 그의 사망과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302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306번의 딸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306번이 딸과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해 바깥 외출이 없었던 점을 빌어 딸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당국은 조사 중이다. 당국은 306번의 의무 기록 등을 모아 질병관리본부에 보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4명이다. 307번은 스스로 유증상이 보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후 확진 판정받았다. 또 308번은 304번의 접촉자다. 304번은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0번의 접촉자다. 또한 당국은 300번 확진자가 근무했던 해운대구 밀양순대 돼지국밥에 대한 환경 조사 결과, 환기가 양호하고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위험성은 낮게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은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직까지 연락 두절 중인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 및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60여 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전화번호가 맞지 않거나 신규 인원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추적을 벌이는 등 이들의 진단검사 시행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모두 9명이며, 이중 3명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의 누적확진자는 308명이다. 이중 부산의료원에 65명, 부산대병원에 11명, 동아대병원에 2명, 고신대병원과 부산백병원에 각각 1명씩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9-02 14: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