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8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원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에도 150억원이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난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18:58:4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등 총 1조 5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원 보강했다. 이로써 19만7000명 늘어난 179만8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1652억원을 늘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에는 16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존보다 1820명 늘어난 7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반기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하기 위한 예산 20억도 추가됐다. 경기가 어려운만큼 체불 근로자가 늘면서 앞서 1차 추경에서도 대지급금 1508억원을 추가편성했지만, 이번에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58억원이 추가된 가운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에도 150억원 추가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도 128억원이 늘어나 기존보다 8500명 늘어나 2만3000명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위로금도 450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9 13:28:29[파이낸셜뉴스] 장기간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됐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일반적 병세와 다르다고 해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장에서 금속 용해 및 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오랜 기간 금속 분진 등을 흡입했다가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이 작업은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으로 화학약품과의 접촉이 잦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 이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명시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사망 원인이 해당 질환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다'는 자체 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질병의 악화 외에 다른 사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 참여한 감정의 의견도 마찬가지라는 점도 반영됐다. 감정의는 "A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지속적으로 악화했고 급성악화도 발생했다"며 "A씨의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 감정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 자문의의 의견에 대해서는 "(A씨가) 짧은 시간에 사망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5 11:45:15[파이낸셜뉴스] ‘급여 변동’, ‘이메일 수신 실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안랩이 11일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계정 탈취를 시도했다. 특히,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첨부파일 및 URL을 자연스럽게 메일에 삽입하고, 정상 웹사이트와 구분이 어려운 정교한 피싱 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활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공격자는 기업 인사 부서를 사칭해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급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메일 본문에는 ‘급여 변동 사항을 PDF 파일, 온라인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html 파일을 첨부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첨부파일 클릭 시 사용자가 소속된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며, 해당 페이지에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돼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격자는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페이지를 제작하고 임직원 이메일을 수집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표적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가 피싱 페이지에 무심코 입력한 비밀번호는 공격자의 C2 서버(공격자가 원격에서 정보탈취, 악성코드 유포 등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로 전송되며, 추후 크리덴셜 스터핑(탈취된 사용자 계정정보를 활용해 다른 서비스에 무작위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기법) 등 추가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또다른 공격자는 ‘귀하의 사서함에 배달되지 않은 이메일 메시지 5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싱 메일을 발송했다. 공격자는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에 URL을 삽입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URL을 클릭하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어 계정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정보 입력 후에는 피싱 페이지가 사용자 이메일 계정의 정상 도메인 주소로 자동 리다이렉트돼 사용자가 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URL 접속 시 기업 및 서비스의 공식 사이트 주소와 비교 △PC,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SW), 인터넷 브라우저 등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계정 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례를 분석한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ASEC) 분석팀 이익규 연구원은 “정교한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한 계정 탈취 시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피싱 유형을 숙지하고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랩은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에서 이번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피싱 공격 동향과 보안 권고문, 침해지표(IoC) 등을 제공 중이다. 또 V3 제품군과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 위협 (APT) 대응 솔루션 ‘안랩 MDS’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에 대한 탐지 및 실행 차단 기능을 지원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6-11 09:26:05[파이낸셜뉴스] 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계산해 깍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는 글쓴이 A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 일찍 가신다. 이런 날들을 체크해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6분당 1500원 기준으로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이번 달에는 총 30분을 일찍 가 원래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했다. 이모님은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A씨는 차감했던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고 한다. A씨는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A씨가 "그게 3만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모님이 5분, 10분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질문에 A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A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09 10:05:00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새 정부에서 숙원과제인 신약 접근성 개선과 빠른 급여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 시스템 내 장기간 소요되는 신약 급여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이 많았던 만큼 차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평균 608일이 소요됐다. 20개월이 넘게 걸린 것이다. 이는 일본(17개월), 독일(11개월)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오래 걸리는 수준이다.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 분야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 신약의 급여 검토 기간이 평균 649일, 최장 1372일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환자 단체에서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보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더 낮추고, 필수의약품 국가 공급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신속한 급여 적용'과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독립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속등재제도'는 허가를 받은 신약이 빠르게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87.9%가 중증 신약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상의사 95%도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앞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 단체인 KRPIA는 신속등재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급여 결정 전 단계를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단축하고 전체 급여 결정 과정을 10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100일 신속등재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 역시 신약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범적으로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그러나 대상 약제들이 여전히 1년 이상 급여 등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는 이원화된 평가 체계와 중복된 위원회 구조, 비현실적인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임상과 바이오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신약을 실제 환자에게 전달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책적 결단 없이는 치료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6-01 18:29:37[파이낸셜뉴스] SCL그룹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SCL사이언스가 체내용 지혈 제품 ‘이노씰 플러스 DL’의 건강보험(건보) 급여가가 치료재료 고시를 통해 공식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건보 적용으로 본격적인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노씰 플러스 DL은 생체모방 고분자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한 4등급 체내용 흡수성 지혈 제품이다. 혈액 내 다양한 단백질과 즉시 반응해 물리적 지혈막을 형성해 출혈 부위를 밀폐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특히 혈액응고장애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고기능성 제품이다. 이번 제품은 기존 2등급 체외용 제품인 ‘이노씰’과 달리 체내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혈액응고 단백질 기반의 지혈 제품들과 차별화된 기전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SCL사이언스는 체내용 지혈 신제품을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 이노씰 플러스 DL은 기존 체외용 제품 대비 10배 수준의 고가로 책정됐다.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환경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며 회사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체내형 지혈 제품 시장은 2024년 약 43억달러(5조9000억원)로 평가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해 약 65억달러(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4등급 체내용 지혈 제품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SCL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노씰 플러스 DL의 본격적인 제품 판매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 및 복강경 수술 확대와 맞물려 체내형 지혈 제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의료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통합인증(CE) 등 주요 국가의 인허가 절차를 본격 추진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30 14:31:47【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생계급여를 받는 독거어르신 모두에게 건강과일 바구니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생계급여를 받는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광명 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식생활이 불균형해지거나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계급여 독거어르신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입해 1인 1회 3만원 상당의 과일바구니를 분기별로 총 3회 독거어르신 집으로 직접 배달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모든 독거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과일바구니는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 제철과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돕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기적인 방문 배달로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 과일바구니'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만 65세 독거어르신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자, 돌봄의 끈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선정된 배달 업체 외에도 광명희망띵똥사업단 등 복지도우미의 협조를 받아 독거어르신들에게 과일바구니를 배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9 11:11:48[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28:13[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계속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꾸며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다.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3 2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