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로 공작산 생태숲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3명, 내면 고원 은행나무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2명, 남산 힐링쉼터 운영관리 및 위생시설 관리 1명 등 총 6명을 모집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로 1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에서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09 09:24: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로 일부 당락이 바뀐 피해자들에 대해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당 응시자들이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로 이뤄진 이번 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들로, 최종 성적 또한 합격선에 근접한다고 판단하고 채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채용 지원은 이들이 향후 1년 안에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또 이번 사안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응시자들을 위해 희망할 경우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했다가 중대한 오류를 발견 중단한 뒤 약 13시간만에 재발표했다. 중대 오류는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 모두 98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일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으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적산출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임용 선발 전문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14 12:24:45【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생태숲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3명, 내면 고원 은행나무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2명, 남산 힐링쉼터 운영관리 및 위생시설 관리 1명 등 총 6명이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로 1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에서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2-10 09:40: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11.1%였으나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14.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37:3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4 11:38:52[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23:14[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10:43:35[파이낸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10여년 간 여성 기간제 노동자에게 식사 준비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이 밝혀져 감사관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충청일보는 청주시 문화재팀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A씨(70대·여)가 지난 10여년 간 문의문화재단단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청주시 문화재 시설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보면, A씨의 업무는 청소 등 시설물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식사 준비까지 해온 것이다. A씨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식자재를 구입해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변 식당이 별로 없고 매번 배달, 도시락을 준비하기 힘들어 A씨에게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이 때문에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반 전까지 식사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 등 뒤처리 등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최근 허리와 다리 수술 등으로 이 같은 업무 외 노동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문의문화재단지는 A씨가 행하던 식사 준비를 철회했다. 자체 조사를 벌인 청주시 문화재 팀은 "A씨가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고 '공무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시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간제 노동자는 당연히 밥해줘야 하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그 밥 10년간 얻어먹고 건강하시냐" 등 비난 의견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7 18: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