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은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아빠의 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교육청은 분석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기간제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고, 담임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도 매년 느는 추세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수 감축 대비 과원 교사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에는 지속적인 점검, 법인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도 나서는 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런 조치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원보호공제 가입,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교원 안심번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는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비, 치유비, 힐링 프로그램 제공, 개인 상담 등 기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와 맞춤형 복지비 점진적 확대 등 기간제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4 09:25:50[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08:56:15[파이낸셜뉴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11.1%였으나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14.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7:37:3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4 11:38:52[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23:14[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10:43:35[파이낸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10여년 간 여성 기간제 노동자에게 식사 준비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이 밝혀져 감사관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충청일보는 청주시 문화재팀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A씨(70대·여)가 지난 10여년 간 문의문화재단단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청주시 문화재 시설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보면, A씨의 업무는 청소 등 시설물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식사 준비까지 해온 것이다. A씨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식자재를 구입해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변 식당이 별로 없고 매번 배달, 도시락을 준비하기 힘들어 A씨에게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이 때문에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반 전까지 식사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 등 뒤처리 등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최근 허리와 다리 수술 등으로 이 같은 업무 외 노동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문의문화재단지는 A씨가 행하던 식사 준비를 철회했다. 자체 조사를 벌인 청주시 문화재 팀은 "A씨가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고 '공무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시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간제 노동자는 당연히 밥해줘야 하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그 밥 10년간 얻어먹고 건강하시냐" 등 비난 의견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7 18:12:44[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안모씨(33)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한 혐의 및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5 16:57:33[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원은 올해부터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한 지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2022년 10월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다.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해 임용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7 10:33:29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초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강명연 기자
2023-12-27 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