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10:43:35[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안모씨(33)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한 혐의 및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5 16:57:33[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원은 올해부터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한 지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2022년 10월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다.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해 임용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7 10:33:29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초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강명연 기자
2023-12-27 18:09:28[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초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27 09:36:02[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에서 지난 10월 말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확인된 피해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5 11:18:01[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A씨가 근무한 학교의 신고와 관련 사건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경찰에 다른 피해 사례를 알리거나 추가 고소장도 접수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해왔는데 이에 따라 사건 초기보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30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5 10:56:44[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제자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B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7:37:21[파이낸셜뉴스] 9년 전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4 16:52:39[파이낸셜뉴스] 기간제 교사에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간제 교사 B씨는 A교육감이 소속 교원 출산 시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A교육감은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업무와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속 기간제 교원이 매우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별 1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소속감 및 생산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A교육감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에도 서울·경기·경북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는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 교육청 3곳은 인권위 권고 직후엔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현재는 모두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2 14: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