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5 17:23:14【파이낸셜뉴스 경주=김장욱 기자】 "경주엑스포대공원과 2024년 갑진년을 함께 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24년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운영 스태프 11명, 장애인 1명, 솔거미술관 학예보조 1명, 솔거미술관 운영 스태프, 솔거미술관 환경미화 등 5개 분야 18명이다. 채용기간은 운영 스태프와 장애인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이다. 솔거미술관 학예보조 및 운영 스태프, 환경미화는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김성조 사장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공원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운영 스태프 및 장애인은 경주엑스포대공원 종합안내소(입장권 매표 및 검표)를 비롯 각 전시관에 배치돼 관람객 안내·응대, 영상장비 관리·운영, 기념품 판매, 편의물품 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솔거미술관 학예보조는 작품해설 및 안내(도슨트), 소장품 관리, 전시 및 학예관련 업무보조 및 자료수집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운영 스태프는 관람객 안내 및 아트숍 운영, 경주엑스포대공원 종합안내센터 운영 지원(필요시)을 하게 된다. 환경미화는 미술관 내외부 청결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다. 채용절차는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 가능연령은 18세 이상이며, 지역제한은 없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접수방법은 e메일로 응시지원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15일 오후 6시 도착분)하면 된다. 면접 대상자 발표는 12월 19일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채용관련 자세한 정보는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고객/알림마당 내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12-05 13:48: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직인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별도의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을 이용했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의 표준화가 요구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은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규정 등이 마련됐고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규정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기관에도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27 09:28: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할 119구급대 기간제 근로자 81명을 이달 중 채용해 현장에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빈틈없는 응급 이송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예비구급차 운영과 구급대원 3인 탑승 보강 등을 위한 조치다. 기간제 근로자는 구급 출동 보조 61명과 구급 상황관리 보조 20명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은 도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각 소방서와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자체 서류전형과 채용면접을 통해 이달 중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구급 이송 업무를 보조하거나 병상배정 확인과 이송병원 선정 등 실시간 구급상황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구급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 누구에게나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15 09:08:31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체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전방송에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근로자 형태로 약 8년 간 일을 했다. 이후 대전방송은 2015년 7월까지 1년 간 A씨를 기간제로 채용했고 한 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해 2016년 7월까지 대전방송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대전방송이 2016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A씨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라 실질적으로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방송은 "A씨와 근로계약은 2015년 7월 한차례 갱신됐다가 2016년 7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기간만료 종료일 뿐 해고한 적이 없다. 갱신 거절이 해고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6년 7월 갱신 거절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방송은 A씨에게 미지급된 745만여원을 지급하고, 계약갱신이 안 된 2016년 10월부터 A씨 복직까지 매월 198만원을 지급하라고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조항이 요구하는 2년에서 1일이 부족하다. 이 사건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전방송은 A씨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전방송은 A씨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4 11:49:2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10~21일 각 공원 내 녹지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36명의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모집에서는 응시자가 공원을 방문해 체력측정을 받는 '현장 체력심사'와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병행해 시행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력인증제'를 채용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체력인증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현장 체력심사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공원 내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3월 7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03 10:54:59【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15일까지 군소음보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8개월간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무조건은 주5일(1일 8시간) 근무로 시급은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만400원이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로,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열람해 지정된 서식을 출력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로 방문접수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통해 결정되고 2차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8 14:48:02[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7∼12월) 청소행정 분야 기간제근로자 1321명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총 117억원을 들여 청소행정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로 보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명 ▷36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력 186명 ▷가로환경정비인력 127명 ▷청소행정 기동반 30명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190명 ▷음식물류 폐기물 주말 수집운반 인력 56명 ▷읍·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인력 10명이다. 정윤택 시 생활환경과장은 “기간제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근무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배출 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아울러 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04 21:43:2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내년도 관내 녹지·산림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양묘장관리원 4명 △산림병해충 예찰 제단 3명 △등산로관리원 4명 △산성공원 청소원 10명 △숲길등산지도사 1명 △유아숲체험원관리원 1명△경기숲자원화사업단 1명 △은행식물원관리원 8명으로 총 8개 분야에 32명을 채용한다. 근무기간은 8~10개월로 내년 1월부터 성남시 관내 녹지대 및 산림 내 순차적으로 배치를 받아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원서 접수 오는 8일부터 11일 중 성남시청 서관 5층 녹지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거나 녹지과에 방문해 교부받으면 된다.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채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해 면접 심사를 하고 오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녹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녹지, 산림분야 근로자 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07 09:47:28【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내년부터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대상자는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고양시 생활문화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한 경우다. 다만 용역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세 기관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된 시설이며,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각각 운영을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1~3년 단위로 꾸준히 재위탁을 해왔다. 이들 시설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관 내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필기-면접 등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입사했고,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도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운영 자체가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수탁 업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위탁기간에 맞춰 2년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돼 왔다. 이들 3곳은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시민 편의시설이고, 2년 단위로 고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근로자 역시 고용불안으로 근로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높아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적극행정을 발휘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부터 고양시 산하기관 소속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간제 근로자는 각 기관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정규직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기-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를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전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다. 직급과 보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직위 전환을 넘어, 민간 가이드라인이 돼야할 공공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6월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노동권익센터 개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경비원-배달종사원 인권 조례와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추진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동복지 정책을 마련해 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1-19 06: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