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법중 기간제법 외 4개 법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14일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고,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법이고, 비정규직 더 늘어날수 있는 미생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회사의 민원법이라서 처리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국민 화합과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줬다. 국회탓 야당탓. '탓통령'이라고 부르고 싶다. 억지주장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 모습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전면적인 기조전환 약속 자리 기대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다 위기돌파 유일한 길이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잘한 일은 대통령 덕분이며, 잘못된것은 전부다 야당과 국회때문이라는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남았다. 국민과 하는 정치로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란다. 한국사회 위기 돌파 의지 보여주시기 바란다. 책임지는 자리지 남탓하는 자리 아니다. 대통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
2016-01-14 09:32:02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024-09-19 18:09:30[파이낸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10여년 간 여성 기간제 노동자에게 식사 준비 등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이 밝혀져 감사관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충청일보는 청주시 문화재팀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A씨(70대·여)가 지난 10여년 간 문의문화재단단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청주시 문화재 시설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보면, A씨의 업무는 청소 등 시설물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 없는 식사 준비까지 해온 것이다. A씨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식자재를 구입해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변 식당이 별로 없고 매번 배달, 도시락을 준비하기 힘들어 A씨에게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이 때문에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반 전까지 식사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 등 뒤처리 등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최근 허리와 다리 수술 등으로 이 같은 업무 외 노동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문의문화재단지는 A씨가 행하던 식사 준비를 철회했다. 자체 조사를 벌인 청주시 문화재 팀은 "A씨가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고 '공무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시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간제 노동자는 당연히 밥해줘야 하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그 밥 10년간 얻어먹고 건강하시냐" 등 비난 의견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7 18:12: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 등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같은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는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이 있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162명이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2200만원에 달했다.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내뱉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 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 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청년 노동권 보호·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들로 소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2 13:46:19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8:21: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에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만큼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경비원들을 대우하는 것이 맞다"면서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3:05:2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함께 사업 현장에서는 법 포함 여부를 두고 불가피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해 적절한 법 이행과 현장의 혼선 감소를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사망의 경우) 등의 처벌을 부과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예로 숙취 상태의 근로자가 개인용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적용 대상과 범위는 기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개인사업주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중처법'의 적용대상에 오른다. 업종 제한도 없어진 만큼 음식점·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은 업종이더라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기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방지했다. 중처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예로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직영매장당 상시 근로자가 3명, 아르바이트 1명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16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식이다. 기존 사고비율이 높은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금액 제한을 없앴다.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중처법 대상이 된다. 근로자 수 역시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해 계산하게 했다. 정부는 중처법의 취지를 처벌이 아닌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상세 가이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8 18:08:25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특히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1350원, 월급 237만215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도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매년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대상을 넓히게 됐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2023-09-26 18:32:47[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어려운 민간경제 현실을 감안해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1350원, 월급 237만215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해 부산과 동일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은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도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매년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112명으로 2023년 2200여명 대비 약 1000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26 11:14:26[파이낸셜뉴스] 여러 곳에 소속을 두고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해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3만여명의 노무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 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개편된 위험성평가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은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수치화해야 했지만 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나 근로자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들이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을 통합관리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30 1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