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신청 이후 한달 여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한화시스템은 기업·정부간거래(B2G)·기업간거래(B2B)용 위성통신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은 기업 및 다른 이용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한화시스템은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지만, 원웹 저궤도 통신망을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업을 본격화 한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2021년 8월 영국 원웹에 3억달러(약 3450억원)를 투자하며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원웹의 주력 사업은 지구 저궤도 1200㎞ 고도에 수많은 소형 통신위성을 띄워 전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이다. 원웹은 지난 5월까지 총 63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모두 발사해 우주 인터넷망을 완성했으며 올해 말부터 글로벌 위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군용 통신 역량을 보유한 한화시스템은 군 통신망의 고속∙유∙무선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군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인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군 전용 위성 기반 '군위성통신체계-II' 핵심 장비인 위성단말∙통신모뎀∙망제어기 등을 개발∙공급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군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초소형 SAR위성으로 탐지한 전장상황 정보를 저궤도 위성통신과 지상망으로 실시간 공유해 전장 전체를 연결하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기·선박·기차·차량·UAM 기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B2B 통신 서비스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7-11 10:36:50한화시스템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한국판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이 제4통신사업자로 영역을 확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통신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수익성도 낮기 때문에 제4통신사 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방산·ICT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 3억달러를 투자한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신청서 구비 단계이며 연내 관련 서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은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높이에서 위성통신을 서비스해 지상통신이 붕괴되는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대안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화시스템은 방산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통해 군용 관련 서비스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해당 사업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4통신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체계가 확고한 만큼 4통신사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하더라도 이용자는 한정적이기에 4통신사를 하기에는 수익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5-18 11:35:41"넷플릭스는 OCA(Open connect alliance·임시저장서버)를 통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로, SK브로드밴드와 통신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 통신망을 접속하고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스스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지위를 규정했다. 세계 최고 품질의 한국 인터넷망을 공짜로 쓰겠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을 진행 중인데, 넷플릭스가 2심 전략으로 선택한 게 무정산(Bill&Keep)인 모양이다. 쉬운 말로 '퉁치자'는 말인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주고받을 비용이 엇비슷하니 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관행을 따르자는 게 법정에서 내놓은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기업들이 서로 비용을 '퉁치는' 일은 규제 당국이 꽤 깐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다. 비용을 '퉁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나 불법자금 운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산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무정산 가능한 영역을 정해놨다.우선 통신망을 구축해 놓은 사업자끼리만 대가를 퉁칠 수 있다. 그다음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이다. 서로 주고받을 돈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당사자 간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 내용을 해석해보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통신망 비용을 퉁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백번 양보해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전송하고 있어 퉁칠 수 있는 기본적인 트래픽 균형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퉁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한국 법에는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에만 접속 비용을 퉁칠 수 있게 규정해 놨다.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정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동안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는 공식 기록을 보지 못했다. 결국 통신망 사용료를 퉁치겠다는 결론을 맞추기 위해 넷플릭스가 한국 법정에서 정부에 등록하지도 않은 기간통신사업자 패를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따져볼 일이다. 게다가 한국 법에는 개념조차 없는 '송신 ISP'라는 낯선 개념을 동원해 보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조건을 얻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일단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은 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도 안된다. 또 실제 통신망을 구축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통신망인지도 정부가 일일이 따져본다. 그런 뒤에라야 정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넷플릭스가 한국 통신망에 대해 비용을 퉁치자고 요청하려면, 한국 법에 맞춰 정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먼저 하고, 상대방 회사를 설득해 협상을 통해 무정산을 주장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다. cafe9@fnnews.com 정보미디어부 블록체인팀 부국장
2022-05-24 18:41:09[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는 OCA(Open connect alliance,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로, SK브로드밴드와 통신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 통신망을 접속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스스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지위를 규정했다. 세계 최고 품질의 한국 인터넷 망을 공짜로 쓰겠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을 진행 중인데, 넷플릭스가 2심 전략으로 선택한게 무정산(Bill&Keep)인 모양이다. 쉬운 말로 '퉁치자'는 말인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주고 받을 비용이 엇비슷하니 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관행을 따르자는게 법정에서 내놓은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기업들이 서로 비용을 '퉁치는' 일은 규제 당국이 꽤 깐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다. 비용을 '퉁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불법자금 운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산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무정산 가능한 영역을 정해놨다. 우선 통신망을 구축해 놓은 기간통신사업자끼리만 대가를 퉁칠 수 있다. 그 다음 조건은 당사자간 협상이다. 서로 주고 받을 돈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당사자간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 내용을 해석해보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통신망 비용을 퉁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백번 양보해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전송하고 있어 퉁칠 수 있는 기본적인 트래픽 균형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통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한국 법에는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에만 접속 비용을 퉁칠 수 있게 규정해 놨다.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정부에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동안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는 공식 기록을 보지 못했다. 결국 통신망 사용료를 퉁치겠다는 결론을 맞추기 위해 넷플릭스가 한국 법정에서 정부에 등록하지도 않은 기간통신 사업자 패를 둘고 나온 것 아닌가 따져볼 일이다. 게다가 한국 법에는 개념조차 없는 '송신 ISP'라는 낯선 개념을 동원해 보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조건을 얻기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일단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은 한국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도 안된다. 또 실제 통신망을 구축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통신망인지도 정부가 일일이 따져본다. 그런 뒤에라야 정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넷플릭스가 한국 통신망에 대해 비용을 퉁치자고 요청하려면, 한국 법에 맞춰 정식으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 먼저 하고, 상대방 회사를 설득해 협상을 통해 무정산을 주장하는게 순서 아닐까 싶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2-05-24 16:07:06[파이낸셜뉴스] 유니퀘스트 자회사인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알고리즘 개발 전문기업 에이아이매틱스가 기간통신 사업자(MVNO)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이아이매틱스는 독자 개발한 AI 기반 영상 관제 서비스인 ‘aid’를 통해 차량, 도로 환경 및 운행 정보를 취득 후 가공·분석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과 운전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aid’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11대 위험운전 행동과 에이아이매틱스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한 사고위험이 높은 6가지 운전항목(스마트이벤트) 통계, 운전자 행태 모니터링 및 분석 리포트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취약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코칭하고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또 평균 연비정보, 실시간 연료소모량, 공회전·웜업 시간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차량관리 및 유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 차량공유 업체, 물류기업 등의 고객들이 이러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설계한 사물인터넷(IoT) 요금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기존 통신 요금제에서는 고객들이 ‘aid’ 서비스 이용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전송 속도, 사용량 및 가격 등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에이아이매틱스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획득으로 이동통신사 망을 임대해 기존 통신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고객 맞춤형 요금제를 독자적으로 설계·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에이아이매틱스 관계자는 “AI 영상 관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통신은 필수 사항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 획득을 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관리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AI 영상 관제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4-11 10:53:09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이 무산됐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려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허가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4 이동통신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KMI와 IST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 심사위원들은 KMI나 IST가 모두 자금조달 측면에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IST는 현대그룹의 현대U&I와 현대증권 사모펀드 등이 허가심사를 받는 도중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재무적 안정성이 약화됐다. KMI 역시 투자를 약속한 주주기업들 가운데 투자능력이 사실상 없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두 사업자가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것을로 판단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12월 중 두 사업자에게 허가 탈락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나 와이브로 활용계획등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2011-12-16 11:50:07코닉시스템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성휴대통신서비스(GMPCS)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서비스 내용은 음성전화, 데이터통신,팩스, 단문메시지, 위치측위(GPS) 등이며 서비스 지역은 미주지역을 제외한 전세계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1-21 15:52:08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3가지로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돼 사업자간 경쟁 및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간통신역무는 시내·시외·국제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돼,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설비임대역무 등 3가지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화, 인터넷접속 등 전송역무에 속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전송역무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케이블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12월 중 기존에 발급된 통신사업 허가장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허가장의 교체가 없어도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합된 역무에 해당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전송역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었던 프레임릴레이·ATM 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편입됐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2007-12-14 14:10:50-(인-지)KCT,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 허가서 교부 정보통신부는 한국케이블텔레콤 (KCT)에 대해 인터넷전화역무(VoIP)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KCT는 지난 3월 인터넷전화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허가조건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KCT는 자본금 120억원으로 태광산업 및 큐릭스, C&M 등 18개 케이블TV사업자(SO)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회사다. 정통부는 허가조건으로 ▲공정경쟁 질서유지 등 관계 법령준수 ▲사업의 성실이행 ▲인터넷 전화 통화품질 관련 의무 ▲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했다. KCT는 이미 통신시장에 진입한 8개 인터넷전화역무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예상된다. /bhkim@fnnews.com김병호 IT전문기자
2006-12-07 10:36:58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에 허가를 신청한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총 65개 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2004년 7월21일부터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득을 2년간 유예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SO·RO·NO이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65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심사 결과 65개 법인이 3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42개 법인을 포함하여 SO 74개, RO 9개, NO 24개 등 총 107개가 오는 7월에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107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중에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예정이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13 15: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