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협의회 부산지부는 13일 오후 5시 부산역광장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명예와 정명석 목사 명예회복을 위한 평화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5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지역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서는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협의회 측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후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됐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조차 언론 보도되면서 정명석 목사 뿐 아니라 교인들까지 많은 명예훼손을 당하게 됐다"면서 "정명석 목사 재판 또한 여론재판으로 흘러가기에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8-12 13:12:34[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경찰관이 최근 직위에서 해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 11일 직위해제했다. A경감은 JMS 관련 경찰 수사가 있을 때 JMS교단 관계자와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응책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혐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JMS 경찰조직 '사사부'에 관한 물음에 조직에 대해 "파악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5 14:33:09[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이, 간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10:44:37[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세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홍콩, 중국 등지에서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재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거 정명석이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자신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 정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느 신도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수행비서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8 09:17:54[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된다. 이에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그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해당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0 07:12:44[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해 관심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다만 "아직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된 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 대표를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또 조 청장은 현직 경찰 수십 명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면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7 14:01:36[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0), 20대 한국인 등 JMS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목사 김지선(46·여)씨,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은 5억원을, 에이비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지선도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31:20[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정씨가 "나 꼭 껴안아 줘" "아유,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45·여)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06:20:02[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기도 했다. 지난 9일 77일 만에 재개된 이 전 지사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시 공전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은 물론 일반 형사재판서도 법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용되는 법관 기피 신청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어 한 달 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법관 기피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 사건에서 기피 신청 접수는 총 282건으로 2015년 138건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재판을 지연하고자 반복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하루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도 마찬가지기피 신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공판이 재개된 후에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고했고,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의 재판 지연 사례가 늘면서 '지연된 정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피고의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7: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