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가 신설된 현금기부채납을 통해 차질 없이 준공을 마무리하고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이외 4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조합은 서울시 원칙과 달리 동·호수 추첨에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동·호수 동시 추첨은 임대·분양주택을 차별 없이 혼합하기 위한 서울시 '소셜믹스'의 일환이다. 대상지가 이를 위반하자 강남구는 현금 기부채납을 신설했고 이번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단지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변화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최고 16층 높이 총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 포함)로 조성돼 오는 7월 준공된다. 같은 날 강북구 미아3구역과 1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미아3구역의 이번 결정은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데 대해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대상지는 2010년 정비구역을 최초 지정하고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미아11구역은 지상 26층 높이 653가구로 재개발된다. 대상지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을 획지면적으로 추가 확대해 기존 23층이던 최고층수를 완화하고 가구수를 늘렸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된 안건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포함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2 08:13:25#. 대전의 한 아파트 사업장은 학교 시설 확충 목적으로 45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법정 학교용지부담금(33억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규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절반으로 줄고, 대상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사업자가 학교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증·개축 외에도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 안흥지구도 마찬가지이다. 3개 건설사가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중학교 증축 목적으로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했다. 경북 한 사업장도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63억원가량 이지만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주 때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최조 협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실제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했다. 이에 맞춰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1블록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시기를 감안해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 때 실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학급 수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에 체결한 협약내용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5-19 18:10:23서울시가 서울역 북부역세권,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해 암사역사공원과 도로개설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5000만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7000만원을 각각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선사마을숲, 암사가든센터, 빗살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운대역 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내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해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복합토지이용지나 대규모 유휴토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것"이라며 "해당 개발 구역 이외 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에도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권 기자
2025-03-18 17:36:2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역 북부역세권,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해 암사역사공원과 도로개설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5000만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7000만원을 각각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선사마을숲, 암사가든센터, 빗살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운대역 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내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해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복합토지이용지나 대규모 유휴토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것"이라며 "해당 개발 구역 이외 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에도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18 09:09:52[파이낸셜뉴스]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기부채납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임대주택 가구를 늘리려는 서울시와 최소화 하려는 조합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가구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 15%를 최대한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종 6000가구가 들어서면 15%인 900가구가 법정 비율"이라며 "우리는 960가구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키로 했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1월 학교용지를 원상복구 한 바 있다. 조합은 학교가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됐으니 당초 1100가구였던 임대주택을 최대한 감축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 중 '공원부지'를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1020가구 지으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임대주택수가 많을 수록 분담금이 높아져 원주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불공정한 고도제한 등으로 이미 사업성 피해가 크다"며 "임대주택을 다른 곳보다 더 지으라는 것은 재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원주민들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재개발 신축 단지는 전체 가구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1000가구 규모라면 150가구 가량이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10%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수 있어 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해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사업성 타격을 우려해 임대주택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와 달리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안해줘도 되니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지만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사례도 있다. '신통기획 1호'였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20% 건설을 요구하자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돌렸다. 이와 달리 다른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남구 개포현대2차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복지시설 대신 용적률을 250%에서 300%으로 높이고 임대주택 18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채납 종류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조합의 빠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3-12 15:33:29서울시가 한강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나들목'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인근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계획 당시보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인데 재건축 조합들은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용산구 이촌동에서 한강 공원을 연결하는 '신이촌 나들목' 사업 재심사 결과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20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이후의 사업비가 2021년 한강 접근시설 종합계획 수립 시에 비해 30% 이상 오르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투심위는 주무 부서인 한강미래본부에 향후 인근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이촌 나들목은 한우리 공원에서 한강 공원을 연결하는 약 60m 길이의 보행전용 토끼굴이다. 2024년 설계실시 이후 정확한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드는 비용은 나들목 신설공사 시비 98억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용 12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받아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투자처 심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부적정 판단이 나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내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촌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삼익·왕궁·한강맨션 아파트는 신이촌 나들목 기부채납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다. 이촌동 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에는 "주변 아파트는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시민의 편익이 제한 받을 수 있고 최근에 환경청에서 유사한 기부채납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올라와 288명의 공감을 받았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나들목 설치 계획을 내놨다가 한강청으로부터 하천 주요 관리 외 목적의 시설은 계획에서 제외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나들목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6곳(신이촌, 신뚝섬, 신반포, 신자양, 신가양, 청담중) 중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신뚝섬 나들목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올해 6월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 인상으로 인한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1-21 18:10: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영등포구는 기부채납 인정 비율 상향 등 주민 숙원 사항 해결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주민 간담회'를 마련하고 '건축물 기부채납 인정 비율 상향' 등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해 임대주택 등의 용도에 한해 건축물 기부채납 인정 비율을 0.7에서 1.0으로 상향했다. 상향된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용적률과 분양 세대수가 증대된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해 건축비 수준을 현실화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였다. 이로써 면적 3.3㎡당 건축비는 약 717만 원으로 기존 대비 1.9배 증가하게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자 불편사항이 해결돼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영등포가 서남권 신경제 명품 주거단지로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1-14 08:45:1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지역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36만187.8㎡)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46가구를 재건축해 5810가구로 변경하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에 접하는 면이 넓고 압구정역 바로 앞에 위치해 압구정아파트지구 내에서도 대장 재건축 구역으로 꼽힌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한강 공공 보행교 등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원간 이견을 보이면서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압구정 2~5구역과 대치미도아파트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예고하면서 조합과 지자체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 보행교의 경우 이번에 공람하는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수 문제의 경우 압구정3구역은 당초 최고 층수 77층을 추진했으나, 변경안에서는 70층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2구역과 5구역은 최고 층수를 70층, 4구역은 69층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주민 공람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정비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2 16:16: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부지에 조성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의 설계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약 743억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연면적은 1만5000㎡ 규모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법규·지침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기술 심사와 최종 5개 안을 선정하는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총 35개의 작품 중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송민준)'의 'SEOUL TOPOGRAPHY(서울 토포그래피)'를 1등으로 선정했다. 1등에게는 설계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운동시설을 넘어 대지 전체의 지형에 대한 오마주라는 개념으로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건축물을 경사지붕으로 감싸 부담감을 줄였고 굴토를 최소화해 주변 공원들과의 경사 차이를 건축물로 연계했다. 또 도로변에 건축물의 전 층을 연결하는 밝고 생동감 있는 입체적 라운지를 계획해 풍요로운 공공공간을 제안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1등 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역 주민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및 어린이공원 설계공모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세 번째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계공모"라며 "앞으로도 기부채납시설이 모든 시민의 가치 있는 일상에 기여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4 10:43: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정비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줄인다.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높이 규제가 완화돼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은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로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 추가용적률 부여...공공기여 부담↓ 먼저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는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선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인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돼있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줄인다.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서는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과 금리 등 현실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 개정주기를 단축한다.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 산자락 고도제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이어 공공지원 방안에서는 접도율 규정을 완화했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1960~80년대)’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내달부터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248억원)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인다. 지급 비율도 1, 4차 중도금을 30%로 확대한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27 09: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