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지역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36만187.8㎡)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46가구를 재건축해 5810가구로 변경하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에 접하는 면이 넓고 압구정역 바로 앞에 위치해 압구정아파트지구 내에서도 대장 재건축 구역으로 꼽힌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한강 공공 보행교 등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원간 이견을 보이면서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압구정 2~5구역과 대치미도아파트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예고하면서 조합과 지자체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 보행교의 경우 이번에 공람하는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수 문제의 경우 압구정3구역은 당초 최고 층수 77층을 추진했으나, 변경안에서는 70층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2구역과 5구역은 최고 층수를 70층, 4구역은 69층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주민 공람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정비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2 16:16: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부지에 조성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의 설계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약 743억원을 투입해 방배동 974-3번지 일대에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연면적은 1만5000㎡ 규모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법규·지침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기술 심사와 최종 5개 안을 선정하는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총 35개의 작품 중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송민준)'의 'SEOUL TOPOGRAPHY(서울 토포그래피)'를 1등으로 선정했다. 1등에게는 설계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운동시설을 넘어 대지 전체의 지형에 대한 오마주라는 개념으로 자칫 거대해질 수 있는 건축물을 경사지붕으로 감싸 부담감을 줄였고 굴토를 최소화해 주변 공원들과의 경사 차이를 건축물로 연계했다. 또 도로변에 건축물의 전 층을 연결하는 밝고 생동감 있는 입체적 라운지를 계획해 풍요로운 공공공간을 제안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1등 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역 주민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및 어린이공원 설계공모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세 번째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계공모"라며 "앞으로도 기부채납시설이 모든 시민의 가치 있는 일상에 기여하는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4 10:43: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정비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줄인다.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높이 규제가 완화돼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은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로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 추가용적률 부여...공공기여 부담↓ 먼저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는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선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인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돼있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줄인다.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서는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과 금리 등 현실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 개정주기를 단축한다.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 산자락 고도제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이어 공공지원 방안에서는 접도율 규정을 완화했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1960~80년대)’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내달부터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248억원)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인다. 지급 비율도 1, 4차 중도금을 30%로 확대한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27 09:28:01【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부터 사유지내 비법정 도로 포장 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일 홍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상속, 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행사로 인한 통행 제한 등 주민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 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완료 후 시행하도록 해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비법정 도로에 대한 주민 다툼은 민법상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이미 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해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홍천군에서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나 훼손시 고소,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02 10:50:21[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 지역에 기부채납으로 학교시설이 들어선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17년 정비계획 결정 시 추가된 기부채납시설인 문화시설 일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부지교환 협약이 체결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청담고가 서초구 잠원동 현 잠원 스포츠파크 부지로 이전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기부채납 시설 중 문화시설 일부를 대체해 학교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용적률이나 조합원 분담금 변경은 없다.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은 2021년 11월 착공 이후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기존 공동주택 2898가구에서 3307가구로 주택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9-06 20:09:01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업계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택업계는 별도 정비사업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비율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훈령(지침)에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자 2015년 1월부터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중이다. 주택건설사업은 전체 사업용지의 8%, 정비사업은 9% 범위 내에서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6년 6월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고시)'을 제정했다. 운영 기준에 기준 부담률은 전체 사업용지의 8% 이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문제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 기준 적용 대상에는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만 들어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진행된다. 결국 정비사업은 주택법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재개발·재건축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명확한 구속력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일선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울산의 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면적의 40%를 기부채납했다. 서울에서도 마포구 공덕 1구역은 부담률이 12.5%, 동대문 휘경 3구역은 24.3% 등이다.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27.3%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주택업계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처럼 정비사업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운영 기준에 기부채납 비율 기준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올 6월 16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지침(훈령)'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지침(훈령)’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고시가 아닌 훈령인데다 세부 부담률 기준도 없는 사실상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것이다. 건설사 정비사업 임원은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 데 결국 지자체별로 기부채납을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 업계가 요구해본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도 일반 주택사업처럼 정확히 어느 선까지 기부채납 해야 하는 지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고시)을 기대했다"며 "지자체에서 과연 훈령 문구를 어느 정도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7-12 17:55:26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와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순기)가 동명대 캠퍼스 내 대학동물병원 부지 기부채납식을 갖고 동남권 바이오메디칼 허브 도약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2일 동명대학교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달 30일 오후 동명대 본관에서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이희천 수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 동명대 부지 기부채납식'을 가졌다. 동명대 전 총장은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남권 시민들이 한층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 확보에 대학이 기여한 대표 모델"이라며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지자체·국립대·사립대 간 벽 허물기의 새로운 초광역협력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지원과 협조로 동물병원 인접 유휴부지 펫파크, 펫유치원, 펫아트뮤지움 건립과 애완용품 미용 호텔 카페 창업 등으로 부산의 신성장동력 펫산업 활성화와 신규 고용, 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기 총장은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 수의학, 반려동물산업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며 "부산시, 동부경남, 울산지역 반려동물산업과 동물생명과학 발전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명대는 동물병원건립 경제적 효과와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전국 최초(유일)로 단과대학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했다. 오는 2024학년도에는 이 단과대학에 3개 학과(반려동물보건학과, 애견미용·행동교정학과, 반려동물산업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 반려동물 관련 석사과정(2024년), 박사과정(2025년) 개설, 교원양성과정 신청(2024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명대 캠퍼스 내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사업은 지난 6월 1일 '2024년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에서 승인됐다. 동명대는 대학 부지(남구 용당동 490-21번지 일원)를 경상국립대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경상국립대는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신축 대학동물병원은 동명대 부지에 3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노주섭 기자
2023-07-02 19:42:4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유지 확보를 위해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19 10:20:2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5 10:52:00[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건협은 대표적인 문제로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꼽았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마저 어렵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원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건협은 “2017년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고 추가 검토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외에 검토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단독으로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토 인력도 5명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5-11 11: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