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 따르면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비중을 언급하면서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안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ILO)가 지난 2019년 채택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s)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persons working irrespective of their contractual status), 인턴·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및 지원자,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책임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그는 ILO 협약을 언급하며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 "프리랜서 위계질서...직장 내 괴롭힘 경악" MBC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충격적인 기상팀 프리랜서 사이의 위계질서와 직장내 괴롭힘에 경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메인뉴스와 아침뉴스의 날씨를 담당하는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권위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프리랜서를 부하 직원처럼 교육하고 지휘 감독했으며 실질적인 고용계약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의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문제점과 고용관계를 도급계약으로 유지해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노동청의 실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1 08:50:55[파이낸셜뉴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 "공정하게 조사해 억울함 풀 것" 권 이사장은 지난 4일 방문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MBC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조사 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유족들, 카톡 유서 바탕으로 직장 동료들 고소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그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다음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매일신문은 지난 1월 27일 "비밀번호가 풀린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28일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오요안나 유족 측은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지난해 12월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31일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5 08:26:50[파이낸셜뉴스] MBC라디오가 고 오요안나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의혹이 제기된 김가영 기상캐스터의 출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MBC라디오 측은 복수의 연예매체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가영은 MBC FM4U ‘굿모닝FM테이입니다’에 2019년 9월 30일부터 고정 게스트로 나오고 있다. 앞서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해당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지목되자 ‘굿모닝FM테이입니다’ 게시판에는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청취자는 "듣기 너무 불편하다.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된다. 제작진 측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조치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다른 청취자 역시 "오늘은 김가영씨 코너 시작과 함께 기분이 안 좋고 심지어 화까지 난다. 당분간만이라도 안 나오는 게 애청자들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도 "제작진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김가영씨 하차해달라" "내일부터는 그 목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현재 김가영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도 출연 중이다. 뿐만 아니라 MBC 날씨 예보도 변함없이 전하고 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측은 이번 사안 관련해 “하차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사망 소식은 3개월 뒤인 12월 알려졌다. 이후 그의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고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구체적인 실명도 거론됐다. 경찰은 이날 고인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사건이 커지자 MBC는 지난 1월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4 06:33: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씨 사건의 수사를 요구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네티즌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등에게 증거인멸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추가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BC에 지난 2021년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오씨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오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MBC는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03 13:02:19[파이낸셜뉴스]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 측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BC가 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 사건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지난해 9월 고인의 죽음 이후 MBC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MBC뉴스에 나와 대중들에게 날씨를 전해오던 동료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부고도, 기사 한 줄도 없고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한 유 전 의원은 “최근 의혹이 보도된 이후 MBC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고인의 핸드폰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 녹음, 카톡대화 등이 발견된 즉시 MBC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족들이 요청하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는 MBC 측의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 기가 막히다고 표현하며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두고 MBC가 문제를 제기하는 측을 향해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MBC의 수많은 보도들은 다 무엇이었나? 이러고도 MBC 스스로 진실을 보도하는 방송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더도 말고 MBC 방송에서 준엄하게 들이대던 ‘직장내 괴롭힘’ 잣대를 스스로에게 대보라. 노동시장의 문제를 보도하기 전에 MBC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고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31 14:35:55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연봉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화 시킬 시간에 노동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 이슈라이징 해라'는 댓글에 자괴감이 들었다. 오요안나씨 1년 연봉은 1600만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국회에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꼭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더불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20 18:32:56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0 18:24:26[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따돌린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기상캐스터 A씨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홍보영상'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요안나를 괴롭힌 선배 A씨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홍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다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이 영상은 직장인 법정 필수 교육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을 맡은 A씨는 “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고민, 발로 시원하게 뻥 차보시죠”라고 말하는가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었고 더 조심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왜 줄지 않는 걸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최근 A씨를 비롯한 일부 MBC 기상 캐스터들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달 31일 한 유튜브 채널에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A씨는 이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유족들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MBC 역시 지난달 3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MBC 뉴스 채널에서 기상캐스터들의 최근 날씨 예보 영상은 댓글창이 막힌 상태다. 한 유튜브 채널의 단톡방 및 실명 폭로 이후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석 달이 지나 뒤늦게 알려졌으며 지난달 27일 보도를 통해 그가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도 소개됐다. 고인이 된 오요안나의 사망 전 방송 모습에는 손목에 테이핑한 모습도 눈에 띄어 안타까움을 샀다. 유족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6일 가양대교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오요안나는 "직장이 힘들다. 등뼈가 부러질 것 같이 아프고, 창자가 다 끊어질 것처럼 힘들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편안해지고 싶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도했으며, MBC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2 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