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면서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을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말 한 매체의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이뤄진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누군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간첩행위를 뒤집어씌우고 사형을 선고해 바로 다음 날 집행하거나, 업자의 청탁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뺏고 구금하는 일은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력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그 권력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겠나. 사회가 무너진다. 국민은 마지막에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만, 그 법이 가진 자의 목적에 따라 악용된다면 정의는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을 놓고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25:4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검찰에 조기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의 수사 효율을 높이려면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튿날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이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 수사과는 올 초 사건을 인지해 3~4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송 전 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난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서다.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도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후 검찰이 기소했다.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 몫인 만큼 검찰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계엄령 검토 문건 왜곡 혐의(직권남용·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2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수처는 우선 압수물 분석 등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하고 있는 수사에 집중해야 할 단계로, 이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예견돼 온 문제다. 공수처 공소부장을 지냈던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좀 더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수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17 16:00:56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리며 법무부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록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한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점에서 그가 그리는 법무부와 검찰조직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수완박', 경찰에 기소권 줬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한 입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수사에서 서민사건의 99% 정도는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권이라는 건 기소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건데, 종결권을 100%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 준 결과를 갖고 왔다"고 부연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재차 밝힌 만큼 향후 취임 이후 법안 위헌소송에서 '한동훈의 법무부'는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를 방지하는 것의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며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취임 전이고, 임명도 확실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계획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을 약속했다. ■'尹 형사사법 개혁' 주도할 듯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줄어든 검찰과 법무부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개혁'을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의 실행이 유력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예산권 독립은 모두 검찰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조치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된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이에 대한 재량권 부여도 관심사다. 부패·경제 범죄는 다른 범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이들 범죄의 정의를 확장하는 식으로 검찰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거론된다. 수정관실은 역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으로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범죄합수단 역시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폐지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활을 예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5-09 18:22:34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견제 없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라며 빠른 개혁에 힘을 실었다. '강한 야당'을 내세운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우리 책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시작으로 2차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건 (당내에)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당 의견이 모아졌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수사 전문성 보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을 때 경찰의 비대화, 경찰에 대한 견제 등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고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안팎의 반발에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칫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12 18:44:06[파이낸셜뉴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견제 없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당 안팎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라며 빠른 개혁에 힘을 실었다. '강한 야당'을 내세운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우리 책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시작으로 2차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첫 단계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당 내에)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당 의견이 모아졌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수사 전문성 보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을 때 경찰의 비대화, 경찰에 대한 견제 등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고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안팎의 반발에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칫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데 이어 전국 지검장 회의 등을 통해 국회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12 16:16:46지난 10년간 형사보상금이 5000억여원 규모로 지출돼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55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인수 판단 과정에 일부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5년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0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년여간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됐던 그는 지난해 4월 4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이나 이 기간중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형사보상금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해 지출되는 일종의 '비용'이지만,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인권 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마치 수사 성과로 바라보는 검찰 내부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보상금 평균 인용률 98% 육박 10일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5046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형사보상금 평균 인용률은 98%에 육박한다. 1958년 제정돼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형사보상금은 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받을 수 있다. 과적 차량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옛 도로법 86조 위헌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폭증한 2012~2015년을 제외해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360억원(7374건)이었던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18년 367억(5073건), 2019년 419억원(4380건), 지난해 444억원(3414건)으로 23.3%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웃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편성된 형사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률은 120.4%다. 편성된 예산 대비 20% 초과 집행됐다는 의미다. 초과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거나 다른 예산을 이·전용했다. ■"형사보상금, 국가 잘못 인한 비용"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우려는 꽤 오래된 문제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정권 출범 초 사정 국면에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도 적지 않다. 수사 당시에는 이미 혐의가 전부 입증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명예 퇴진 등 각종 피해를 입지만, 정작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도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보상의 전부다. 관련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법 위반 없이 살아오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며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 결과가 정해진 수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과오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인 형사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선 형사보상금 현실화와 별도로 인권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장차 어떤 수익이 날 것이라 예상해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 잘못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인신 구속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금 기간을 중심으로 형사보상금 액수가 결정되는 만큼, 피의자 구속을 수사 성과로 보는 검찰 내부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현직판사는 "기소가 성과가 되는 조직이다 보니 무죄가 나올 여지가 있다고 해도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구속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검찰 내부에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문화가 형성된 반면 형사보상금은 검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형사보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결국 구속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로, 당사자를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로 보는 검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10 18:13:56[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형사보상금이 5000억여원 규모로 지출돼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55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인수 판단 과정에 일부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5년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0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년여간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됐던 그는 지난해 4월 4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이나 이 기간중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형사보상금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해 지출되는 일종의 '비용'이지만,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인권 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마치 수사 성과로 바라보는 검찰 내부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11 ~2019년 형사보상금 평균 인용률 98% 10일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1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5046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형사보상금 평균 인용률은 98%에 육박한다. 1958년 제정돼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형사보상금은 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받을 수 있다. 과적 차량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옛 도로법 86조 위헌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폭증한 2012~2015년을 제외해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360억원(7374건)이었던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18년 367억(5073건), 2019년 419억원(4380건), 지난해 444억원(3414건)으로 23.3%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웃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편성된 형사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률은 120.4%다. 편성된 예산 대비 20% 초과 집행됐다는 의미다. 초과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거나 다른 예산을 이·전용했다. ■"형사보상금, 국가 잘못으로 인한 비용"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우려는 꽤 오래된 문제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정권 출범 초 사정 국면에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도 적지 않다. 수사 당시에는 이미 혐의가 전부 입증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명예 퇴진 등 각종 피해를 입지만, 정작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도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보상의 전부다. 관련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법 위반 없이 살아오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며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 결과가 정해진 수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과오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인 형사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선 형사보상금 현실화와 별도로 인권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장차 어떤 수익이 날 것이라 예상해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 잘못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인신 구속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금 기간을 중심으로 형사보상금 액수가 결정되는 만큼, 피의자 구속을 수사 성과로 보는 검찰 내부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현직판사는 "기소가 성과가 되는 조직이다 보니 무죄가 나올 여지가 있다고 해도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구속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검찰 내부에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문화가 형성된 반면 형사보상금은 검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형사보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결국 구속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로, 당사자를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로 보는 검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10 00:27:3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퇴임 전 검찰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끝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9일 게시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기전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끝내주세요”라며 “과거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할말도 못하는 세상 속에 불안에 떨며 살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추진했었던 검찰개혁을 민주당과 함께 완수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지난 16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9일 12시 40분 기준 2만2899명의 동의를 받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게 하는 기소권도 검찰 몫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1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민생 및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2-03-18 21:42:37'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법농단 실체'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만 10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게는 "수사방식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법원에는 "법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를 차단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다. 2018년 검찰총장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보는 법원의 속내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법원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권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 기소된 법관 14명 중 5명은 무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휘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이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다"는 법관들의 주장이 현실로 확인되는 모양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법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판사한테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게 할지 우려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한 현직판사는 "피조사자 신분을 교묘하게 이용해 압박하고, 압수수색 10분 전에 통지한 뒤 절차를 준수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으로 재판실무 관련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서는 '검찰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현직판사는 "과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소된 일부 법관들의 행위가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면서도,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 적폐가 결국 반대진영을 쳐내기 위한 논리로 이용됐고, 결국 다 무죄가 나왔다"며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판단하다보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공정' 내건 尹…기대감도 다만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 가치로 내세운만큼 검찰 권력 강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눈치보기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힘이 실리겠다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공화국 회귀'라는 오명은 피해야 한다는 명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권력 복원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구실을 만드려는 시도는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당장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대법관을 포함해 13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임명도 윤 당선인 임기 동안 이뤄진다. 윤 당선인은 2027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을 모두 임명하게 된다. 당장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이 예정돼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13 18:20:31[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수사만 한 뒤 다시 전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뿐 아니라 공소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문에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05 09: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