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탄압 기소 등의 경우 중앙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311명, 54.95%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6 15:09:44[파이낸셜뉴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수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를 막는 내용의 폴리페서 방지법, 법무부 장관이 기소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 등 제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각종 법안이 야권으로부터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폴리페서 방지법은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직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른바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시는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의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처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가족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무방해죄 중 하나로 '사법 방해'신설이 골자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성·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 공백이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사모펀드 출자자 절반 이상이 가족 등 친인척일 경우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도 발의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 전 장관 일가족이 투자했다는 펀드처럼 출자자 절반 이상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일 때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11-16 23:52:2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를 변호하던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4 07:20:1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고려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며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사법리스크 커지자 이 대표는 당헌 당규까지 이재명 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도 개정했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며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조항도 임의적으로 바꿨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체제가 됐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제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한명의 사법리시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8 09:31:51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선 행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당의 시스템을 사인(私人)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끼워 맞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당무위 의장은 대표라 사실상 ‘셀프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기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상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지선 승리 시 대권 재도전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원 다수가 시안에서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빼면 된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계 의원은 "기존 안의 경우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자칫 특정 인사가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당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정치적 수순 밟기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을 위해 당이라는 공적 조직이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이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치면 확정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10 18:27: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선 행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당의 시스템을 사인(私人)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끼워 맞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당무위 의장은 대표라 사실상 ‘셀프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기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상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지선 승리 시 대권 재도전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원 다수가 시안에서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빼면 된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비명계 의원은 "기존 안의 경우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자칫 특정 인사가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당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무리하게 개정할 경우 특정 인사를 위한 정치적 수순 밟기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면 개인을 위해 당이라는 공적 조직이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이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치면 확정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10 16:22: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등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손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당헌 개정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 목적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당헌의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대다수가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개정안 시안의 문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그대로 의결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10 10:50:30[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의 집단 퇴사 사태를 일으키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다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해 교사들의 단체 메시지 내용을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장과 갈등이 커진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집단으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며 급식 비리 의혹과 교재 교구비 삭감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종시는 A 씨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에는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과 도출 시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집 조사 결과 A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현재 A 씨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7 09:39:38[파이낸셜뉴스]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이선균씨(48) 사건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씨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공표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헌법의 알 권리와 상충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사, 언론 문제 심각"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봉준호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 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수 윤종신은 "언론과 미디어는 고인이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라며 "공익적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만들어진 단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문화계 종사자 단체 29곳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성명서를 고인의 발인 후 2주가 된 시점에 맞춰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송강호 배우 등 2000여 명의 대중문화예술인도 연서명에 동참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와 유출로 인한 여러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KBS에도 성명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 알 권리 상충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혐의는 사실상 '죽은 법'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까지 단 1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법무부가 2019년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34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근거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적용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인 한 명에게라도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악용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 보도가 부담스러우면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와 상충한다. 알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적시되어있다. 이같이 상충하는 지점이 명확한 피의사실공표죄이지만, 이 제도가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학계에서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수사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가 한국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이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이 보장됐고,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보장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정신청권이란 검찰이 어떠한 사건 검찰을 불기소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모호한 피의사실공표죄를 보완하려는 정치권 등에서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피의사실공표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2 15:18:21[파이낸셜뉴스]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고(故)이선균씨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견 분분한 피의사실공표죄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까지 단 1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법무부가 2019년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34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근거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적용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인 한 명에게라도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악용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 보도가 부담스러우면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와 상충한다. 알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적시되어있다. 이같이 상충하는 지점이 명확한 피의사실공표죄이지만, 이 제도가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학계에서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수사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가 한국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이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이 보장됐고,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보장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정신청권이란 검찰이 어떠한 사건 검찰을 불기소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 가치 재정립 필요일각에선 모호한 피의사실공표죄를 보완하려는 정치권 등에서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피의사실공표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피의사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 때 신설된 것으로 과거 의용형법(구 일본제국의 형법)에는 없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혼란했던 정국 속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여론전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의 사례처럼 재판을 공정히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05 16: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