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9 09:16:06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사단체와 의료기관 대표 등에게도 법의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또 실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맡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집단행동 방기한 자도 법적 책임"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과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의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경찰청장은 "(파업이 아니라는) 의사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며 "관련 의료법이나 집단행위에 관련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한 회피사례를 놓고는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찾겠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조기 현장복귀하면 정상 참작"다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해 사건을 처분키로 했다. 의료대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신 대검 차장검사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우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후 있을지 모를 피해자와 의사·병원 사이의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차장검사는 "요건에 해당하면 보다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해 진행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론의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의료인이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2024-02-21 18:18:24[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뒤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2 19:12:01[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가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이와 비슷했던 과거 지드래곤(35)의 진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4일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다. 지드래곤도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비슷한 진술을 했다. 당시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일본 콘서트 뒤풀이 중 한 클럽에서 모르는 이가 준 담배를 피웠다. 그게 대마초라고 의심은 했으나 조금 피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드래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씨는 최근 영화 '잠'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면 습관을 묻는 질문에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는데 나는 잘 자는 편이다. 평소 6시간 정도 잔다"라고 밝혔다. 이어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깬다"라며 "오히려 아내 전혜진이 예민해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이씨를 소환해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모발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마, 향정 등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기간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증을 모으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6 07:54:52[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에 맞서다 팔을 할퀸 부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자신을 폭행하는 배우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 팔 부위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1월 배우자 B씨와의 다툼이 심해져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함',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 다툼으로 B씨는 팔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생겼고, A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B씨는 "A씨가 유리로 된 그릇으로 (자신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며 (112에) 신고를 했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게임 때문에 다투다 화가 난 B씨가 A씨를 양손을 잡고 끌어 밖으로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B씨 팔에 상처가 났다. B씨가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자신의) 허리가 책상에 부딪혀 골절됐다"고 맞섰다. 당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모두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씨가 헌재에 제출한 사건 당시 음성녹취 파일에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A씨를 잡고 끌거나 배를 차는 등 일방적인 폭행 과정을 비롯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발로 차지 말라'는 A씨 비명이 담겨 있었다. 헌재는 "A씨는 폭행으로 약 28일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해 행사한 유형력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여성인 A씨가 손톱으로 팔을 할퀸 것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을 근거로 B씨가 주장한 'A씨가 그릇으로 폭행하려는 정황'은 없고 B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만 확인됐다고 본 셈이다. B씨 상처는 A씨 주장처럼 끌려가는 도중에 B씨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6 12:05:13[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부업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총 1100만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후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씨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보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의 정보로 계좌를 개설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 검사는 A씨가 돈을 대가로 통장을 건넸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나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통장 등 접근 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 받은 후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09 15:34:10배우 손숙씨(79)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74)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손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이희범 회장, 대학교수, 스포츠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노유정 기자
2023-07-03 18:16:59[파이낸셜뉴스] 배우 손숙씨(79)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74)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손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이희범 회장, 대학교수, 스포츠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3 14:45: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치료와 재활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을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 뒤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부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 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동규 기자
2023-06-19 10:49:02[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지난 25일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3월 21일, 오토바이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26 16: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