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 소재 영남대학교 기숙사에서 이 대학 재학생 A(21·여)씨가 24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38분께 영남대 천마생활관(기숙사) 건물 옆 맨홀에서 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A씨가 통금 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다 건물 밖 5m 깊이 배수로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지 이틀이 지난 것으로 보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4 23:05:50[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숙학교에서 야간 통행금지 시간 이후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반성문 쓰게 하고,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A군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께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이 학교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0시45분으로 통금시간 이후 학생들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다. 통금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기숙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A군이 이러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며,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A군은 또 학급 도덕 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반성문에 "학교 규칙을 심하게 어겼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며 "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밤 11시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게 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감옥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소년이 반성문을 복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30 09:16: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 학생 기숙사인 생활관이 학생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생들의 생활관 이용 만족도를 높여 인기를 얻고 있다. 5월 31일 인하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학생들의 생활관 만족도는 지난 2021년 1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2%로 기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생활관은 학생들이 요구하거나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인하대 생활관은 그동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통금제도 폐지에 대한 학생 의견을 조사 중이다. 통금제도 폐지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전사고 및 심야 소음에 대한 대책이 준비 되는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실시한 생활관 건축물 안전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안전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생활관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생활관 환경 개선은 건축물 안전진단 항목개선, 노후 설비보수 및 학생공간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5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인하대 생활관은 환경 개선 노력으로 작게는 화장실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도엔 전체 생활관 약 600개 호실 노후 블라인드를 전량 교체했으며 공용공간 LED 조명시설 설치 등 다양한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또 인하대 생활관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학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CGV 학익점에서 단체 영화관람을 진행했고 매 시험 기간마다 학생들 응원을 위한 간식드리미 및 신입생의 생활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관 홍보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택배 우편물이 많은 요즘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 택배실 개방 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운영해 왔으나 24시간 자율개방으로 전환했다. 생활관 내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을 학생들을 위한 임대매장으로 활용해 대학의 임대수익을 창출했고 생활관 내 편의점을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했다. 인하대 생활관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활기찬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후배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RA(Resident Assistant)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인숙 생활관장은 “선후배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활기찬 생활관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31 11:10:08[파이낸셜뉴스] "감독님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한 타투에 대해 지적하며, 부모에 대한 욕을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교 운동선수 A씨) "생리 주기 물어보면서 '생리할 때 기분이 어떠냐? 생리 뒤로 좀 미룰 수 없냐?'라거나 운동하다가 좀 안 좋아 보이면 '생리 하냐?'라고 한다거나..." (대학교 운동선수 B씨) "오후 9시 반까지 숙소에 들어와야 해서 일반 학생들과 놀거나 자유롭게 행동하기 힘들죠. 통금 시간을 어기면 50만원 벌금을 내야 해요" (대학교 운동선수 C씨)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위계 문화, 자기결정권 제한 등으로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을 중심으로 총 102개 대학, 학생선수 7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선수는 4924명(남 4050명, 여 674명)으로, 인권위는 응답결과 분석자료 외에도 추가 개방형 질문 조사와 대학교 운동선수 28명에 대한 개별 면접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학생 선수들이 과도한 규율과 통제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 신체·언어폭력 경험 3명중 1명꼴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선수들은 초중고 학생 선수들보다 오히려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체폭력·언어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선수는 3명 중 1명꼴로, 각각 1613명(33%), 1514명(31%)로 집계됐다. 이들은 선배선수, 코치, 감독 등에 의해 주로 경기장이나 숙소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협박'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신체폭력 가해자로는 선배선수(72%, 1154명)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또 대학생 선수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폭력은 지난 2010년 조사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15.8%(255명)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신체폭력을 당한다'고 응답해, 이는 지난 2010년 인권위가 실시한 '대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인 11.6%보다 증가한 수치다. 인권위는 "이는 피해자들이 감독, 코치, 선배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위계 문화 속에서 주요 생활공간인 경기장과 숙소 등 어디에서도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체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기숙사(993건, 62%)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함께 생활하는 선배선수나 지도자들로부터 편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초중고 대비 성폭력 피해 2~4배↑.."동성간 성폭력도 빈번" 대학교 운동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9.6%(473명)로, 초중고 선수 피해실태보다 2~4배 가까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는 주로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나 몸매 등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언어적인 성희롱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자선수의 경우 '누군가 자신의 실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성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여자선수들이 경험한 언어적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남자선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선배가 뒤를 이어 위계적 문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영했으며, 남자선수들이 경험한 신체적 성희롱은 남자선배, 남자코치, 남자감독 순으로 나타나 동성 간 성희롱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선수들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장소로 훈련장을 꼽았는데, 이는 훈련장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대상화되는 피해를 입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며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성희롱을 주로 숙소에서 경험했다고 응답해, 이는 동성의 선배와 함께 거주하는 구조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피해 정도가 심각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도 조사됐으며, 성폭행에 해당하는 '강제로 성행위(강간)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2명이 있었다. ■ 자기결정권 침해 및 학내 기회 박탈도.. 인권위는 이외에도 대학 운동선수들이 외출·외박 제한, 통금시간, 점호, 복장 제한, 선배와 한 방에 배정 등에 따른 심각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겪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도한 운동량으로 학업병행이 곤란하고 동아리 등 대학내 다양한 활동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응답한 한 대학생 선수는 "합숙소에서 나가는 건 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할 때도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한다"며 "다 큰 성인이 이게 뭔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부석한 이규일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운동 중심의 운동부 문화 해체 △자율 중심의 생활로의 전환 △일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형 기숙사 운영 방식으로 전환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인권위는 대학생 선수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체육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로 이어갈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2-16 12:56:39[파이낸셜뉴스]교직원에게 수화로 거친 표현을 하고 음주 난동을 벌이다 퇴사 당한 청각장애인이 부당한 징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 A씨가 기숙사 사감 B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농학교에 재학하던 중 음주를 한 뒤 통금 시간인 오후 9시보다 1시간20분 기숙사에 늦게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음주한 것을 지적하자 대들며 수화로 "내가 사감 선생님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상벌점표 확인란에 서명을 거부하며 이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행위가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폭언 사용'이라며 벌점을 부과했고, 한 학기의 벌점 누계가 60점을 초과한 A씨는 퇴사 조치됐다. A씨는 "(수화 표현이) 상대를 조롱하는 발언이었고 협박과는 궤가 다르다"며 "수화로는 적절히 의사 표현을 못 해 오해할만한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한 퇴사 처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기숙사 퇴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증거 및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음주 및 귀가시간 미준수로 인한 벌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수화로 B씨를 때리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A씨의 행위는 단지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폭언사용' 정도를 넘어 '음주 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11-09 09: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