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EC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서, 남은 과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만 남게 됐다. 21일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질의에서 "유럽연합은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 취항을 끝으로 4개 노선 운항에 이관을 마무리했다. EC 관계자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이들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EC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 충족 여부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현재 EC는 매수자인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내년 7월 1일 첫 운항을 목표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이관을 완료했다"며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EC의 심사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DOJ가 양사 합병에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의 미주 노선 연계 운항 확대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해왔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승인국에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절차는 약 4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물 부문 선결조건인 아시아나 화물기사업 매각과 관련해 에어인천과 매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4-11-21 11:44:09[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대한항공의 통합 LCC 설립으로부터 에어부산을 존치하고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부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을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금 모회사인 아시아나로부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재벌 사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일 뿐 국가균형발전에는 저해되는 일이다. 정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재벌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유동성자금 8000억원을 몰아준 데다 통합 LCC 본사를 지방으로 두겠단 산은의 약속을 깼다”며 “또 통합 LCC가 출범하면 저비용항공사의 독과점도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존치 여부가 미지수인 에어부산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 국토부, 부산시에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책사업으로 건립될 가덕신공항의 필수적인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해 정계에서 항공사 기업결합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은 더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어선 안 된다. 미국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부산시 역시 신공항 건설의 주체로 부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 심사는 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직 국회는 시민사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04 11:41:16[파이낸셜뉴스]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7일부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그간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다.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결합도 현행처럼 금지할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하였음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이같은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06 11:04:42[파이낸셜뉴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금융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쿠콘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민간기업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이로써 쿠콘은 데이터 결합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준 높은 데이터 서비스와 결합 솔루션 제공 기반을 마련해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 적정성 평가, 추가 가명 및 익명 처리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전략 수립과 신사업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결합 및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원하는 데이터 연계와 데이터 결합을 위한 파트너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쿠콘은 약 15년 간의 데이터 수집 및 연결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폭넓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쿠콘은 데이터 추천 및 데이터 결합기관 상호 매칭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즉, 의뢰 기관은 원하는 파트너사와의 빠른 연계가 가능하고 데이터 결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 수준의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보안성을 갖추고 있어 철저한 보안 대책과 관제가 가능한 것 또한 쿠콘의 특징이다. 앞으로 쿠콘은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 상품 고도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이번 데이터 결합 시스템 고도화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30 14:29:2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결합 주체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나, 결합심사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사업자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KMCS 등 3개사가 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수직계열화)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화엔진(舊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그동안은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는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게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또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15 09:42:39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품게 됐다. 대한항공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사업 인수시 거래 확실성 △항공화물사업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성 유지 및 발전 성장 △역량있는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동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어인천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인천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로 대한항공에 이어 국내 항공화물 2위 사업자로 단숨에 올라서게 됐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의 국내·외 화물 물동량을 합하면 80만t이 넘는다. 대한항공의 153만6000t에 이어 업계 2위에 올라설 수 있다. 아울러 에어인천은 기존 중단거리 중심 노선(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일본 등)에서 미국, 유럽 등 장거리 화물 노선까지 운영하며 화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된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유럽 장거리 노선 네트워크와 중·대형 화물기와 결합하면 사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에어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다. 인수전에는 2022년 에어인천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가 전략적투자자(SI)인 인화정공, 재무적투자자(FI)인 한국투자파트너스와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했다. 인수전 본입찰에서는 에어인천과 함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이 경쟁했다.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다음달 중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절차와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노선 이관 작업을 마무리하면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주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으로부터 승인 및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지분 인수 및 화물사업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존의 경쟁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기간산업인 항공화물산업의 성장을 위해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유연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 거래 종결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6-17 18:19:29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세계 14개 경쟁당국 가운데 13개국의 승인으로 미국 승인만 남은 가운데 에어부산 존치를 놓고 지역 시민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심사 전까지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라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촉구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이사장은 "대한항공 기업결합을 놓고 미국의 심사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지만 내달쯤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에어부산을 살릴 최적기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마쳐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지역사회는 에어부산을 전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들은 LCC 허브를 '인천'으로 삼겠다고 일찍이 얘기했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그간 소극적인 부산시가 드디어 민관정 소통회의를 열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시가 보도자료로 낸 회의 내용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무슨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시민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부산시는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 골든타임을 전부 놓쳐가고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동은 "기업결합이 끝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아시아나 자회사를 진에어 브랜드로 LCC 통합, 인천을 허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에어부산이 브랜드마저 소멸해 인천으로 끌려가 거점항공사 하나 없이 개항할 위기"라며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갖는 기업결합 전까지 분리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대한항공 기업결합 미국 심사승인 전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산업은행, 대한항공 기업결합 미국 승인 전까지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 △부산시, 보여주기식 졸속·밀실행정 멈추고 시민사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 △부산시, 미국 승인 전까지 분리매각 위해 대통령과 직접 담판 △22대 국회서 모회사 기업결합 전반 국정조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07 18:23:46[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가 세계 14개 경쟁당국 가운데 13개국의 승인으로 미국 승인만 남은 가운데 에어부산 존치를 놓고 지역 시민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심사 전까지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라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촉구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이사장은 “대한항공 기업결합 놓고 미국의 심사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지만 내달쯤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에어부산을 살릴 최적기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마쳐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지역사회는 에어부산을 전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들은 LCC 허브를 ‘인천’으로 삼겠다고 일찍이 얘기했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그간 소극적인 부산시가 드디어 민관정 소통 회의를 열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시가 보도자료로 낸 회의 내용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무슨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시민의 절박한 심정과 달리 부산시는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 골든타임을 전부 놓쳐가고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동은 “기업결합이 끝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아시아나 자회사를 진에어 브랜드로 LCC 통합, 인천을 허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에어부산이 브랜드마저 소멸해 인천으로 끌려가 거점항공사 하나 없이 개항할 위기”라며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갖는 기업결합 전까지 분리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대한항공 기업결합 미국 심사승인 전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산업은행, 대한항공 기업결합 미국 승인 전까지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 △부산시, 보여주기식 졸속·밀실행정 멈추고 시민사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 △부산시, 미국 승인 전까지 분리매각 위해 대통령과 직접 담판 △22대 국회서 모회사 기업결합 전반 국정조사 착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개정안’ 및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07 11:38:5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결합으로, 강력한 K팝 음원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된다. 또 카카오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2 09:09: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로 작용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특징들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는 고려됐으나 정작 심사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이 명확해졌다. 시장이 획정돼야 해당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시장을 획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 기업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의 경우 일반심사가 아닌, 간소화한 간이심사 형태로 심사를 진행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 행위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관계없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피인수 기업의 규모(매출액 혹은 자산총액)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9 13:51:10